지표 조합과 점수에 기반한 위험등급별 대응
탐지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별 점수로 거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을 차등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모든 비대면 채널을 포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동해야 함. 지표마다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점수를 최소 3개 구간으로 구분함. 머신러닝·인공지능 모델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지표·점수 체계를 대신할 수는 없음
•저위험 거래는 추가 조치 없이 처리하고, 중위험 거래는 일시 정지한 뒤 추가 인증을 실시하거나 고객에게 실행 여부를 확인받음. 고위험 거래는 거절함
•단일 지표만으로는 통지·추가 인증·정지·차단 등 어떤 조치도 결정할 수 없으며, 분석 데이터 유형별로 구분한 지표 그룹 가운데 서로 다른 그룹의 지표를 조합해야 함. 다만 중앙은행이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핵심 지표는 단독으로도 조치 근거가 될 수 있음
•고객이 앱을 이용하는 중에 통화가 진행되거나 원격접속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등 사기 징후가 탐지되면 해당 거래를 의무적으로 중위험 이상으로 분류함. 채널별로는 ① 비대면 채널의 신규 수취인·기기 변경·에뮬레이터* 사용 ② 카드 거래의 평소와 다른 거래 지역 ③ 전자지갑의 대량 가입·연결 정보의 잦은 변경 등을 중점 점검함
* 에뮬레이터: 컴퓨터 등에서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의 작동 환경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기 정보를 위장하는 데 활용됨
고객 통지와 민원 처리 기한
거래가 정지·거절된 고객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 통지와 민원 처리 절차를 규정
•거래를 정지하거나 거절하면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통지에는 거래 개요와 결정 내용,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야 함
•콜센터·모바일 앱·온라인 양식 등 민원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고객에게 민원 제기 방법을 고지해야 함
•민원 접수는 30분 이내에 확인하고, 예비 검토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함. 최종 답변은 5일 이내에 제공하되, 복잡한 민원은 고객에게 고지한 뒤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민원 처리 통계는 중앙은행에 보고함
경영진 책임과 대형 사고 보고 체계
탐지 체계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요건을 규정하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사고·신규 사기 수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정보교환 의무를 부과
•경영진은 탐지 체계의 효과성에 총괄 책임을 짐.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재원·인력을 배정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스템 현황을 보고받아야 함
•연 1회 이상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신상품·신규 채널·중대한 기술 변경은 도입 전에 평가해야 함. 탐지 지표와 모델 성과는 분기 1회 이상 재검토함
•대형 사고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중단, 대량 의심거래 동시 발생,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을 의미함. 사고를 인지하면 4시간 이내에 중앙은행에 1차 보고하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상세 보고하며, 수습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각 기관은 신규 사기 수법과 위협 정보를 중앙은행과 공유하고, 중앙집중식 사기거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참여해야 함. 해외 연계 사기가 발생하면 국제 결제 네트워크(Visa·Mastercard 등)·해외 금융기관·해외 침해사고대응조직과 협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