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우즈베키스탄, 금융사기 대응 강화…탐지 기준 규정안 공개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16
◆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상업은행·결제기관·결제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 고객의 동의 없이 실행된 비대면 거래의 탐지 기준을 통일하는 규정안을 공개함
•규정안은 여러 지표의 조합과 점수로 거래 위험을 평가해 등급별로 대응하도록 함. 아울러 ① 고객 통지·민원 처리 ② 경영진 책임 ③ 대형 사고 보고 의무를 함께 규정함
◆ 이슈 개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26년 9월 상업은행·결제기관·결제시스템 운영자의 이상거래 탐지 공통 요건 규정안을 법령안 의견수렴 포털에 게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함
•규정안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동일한 최소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탐지 대상은 개인 고객의 자발적 동의 없이 비대면 채널에서 실행된 거래임. 제3자가 고객 명의로 출금을 시작했거나 고객을 속여 신뢰를 악용한 거래로서, 고객이 그 거래로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고객 본인 명의의 카드와 전자지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 내용 상세
지표 조합과 점수에 기반한 위험등급별 대응
탐지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별 점수로 거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을 차등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모든 비대면 채널을 포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동해야 함. 지표마다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점수를 최소 3개 구간으로 구분함. 머신러닝·인공지능 모델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지표·점수 체계를 대신할 수는 없음
•저위험 거래는 추가 조치 없이 처리하고, 중위험 거래는 일시 정지한 뒤 추가 인증을 실시하거나 고객에게 실행 여부를 확인받음. 고위험 거래는 거절함
•단일 지표만으로는 통지·추가 인증·정지·차단 등 어떤 조치도 결정할 수 없으며, 분석 데이터 유형별로 구분한 지표 그룹 가운데 서로 다른 그룹의 지표를 조합해야 함. 다만 중앙은행이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핵심 지표는 단독으로도 조치 근거가 될 수 있음
•고객이 앱을 이용하는 중에 통화가 진행되거나 원격접속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등 사기 징후가 탐지되면 해당 거래를 의무적으로 중위험 이상으로 분류함. 채널별로는 ① 비대면 채널의 신규 수취인·기기 변경·에뮬레이터* 사용 ② 카드 거래의 평소와 다른 거래 지역 ③ 전자지갑의 대량 가입·연결 정보의 잦은 변경 등을 중점 점검함
* 에뮬레이터: 컴퓨터 등에서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의 작동 환경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기 정보를 위장하는 데 활용됨
고객 통지와 민원 처리 기한
거래가 정지·거절된 고객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 통지와 민원 처리 절차를 규정
•거래를 정지하거나 거절하면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통지에는 거래 개요와 결정 내용,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야 함
•콜센터·모바일 앱·온라인 양식 등 민원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고객에게 민원 제기 방법을 고지해야 함
•민원 접수는 30분 이내에 확인하고, 예비 검토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함. 최종 답변은 5일 이내에 제공하되, 복잡한 민원은 고객에게 고지한 뒤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민원 처리 통계는 중앙은행에 보고함
경영진 책임과 대형 사고 보고 체계
탐지 체계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요건을 규정하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사고·신규 사기 수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정보교환 의무를 부과
•경영진은 탐지 체계의 효과성에 총괄 책임을 짐.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재원·인력을 배정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스템 현황을 보고받아야 함
•연 1회 이상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신상품·신규 채널·중대한 기술 변경은 도입 전에 평가해야 함. 탐지 지표와 모델 성과는 분기 1회 이상 재검토함
•대형 사고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중단, 대량 의심거래 동시 발생,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을 의미함. 사고를 인지하면 4시간 이내에 중앙은행에 1차 보고하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상세 보고하며, 수습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각 기관은 신규 사기 수법과 위협 정보를 중앙은행과 공유하고, 중앙집중식 사기거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참여해야 함. 해외 연계 사기가 발생하면 국제 결제 네트워크(Visa·Mastercard 등)·해외 금융기관·해외 침해사고대응조직과 협력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전망
•의견 접수는 2026년 10월 마감 후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규정안을 확정된 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임
•중앙은행이 ① 탐지 지표의 목록·코드·임계값 ② 보고서 양식·주기 ③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접근 절차 ④ 대형 사고 보고 양식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해외 사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우즈베키스탄 규정안의 중앙집중식 사기거래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사기거래 정보교환센터를 2024년 7월부터 운영함. 금융기관은 이 센터를 통해 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해 해당 거래를 차단하며, 센터는 사기거래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함. 참여 기관은 이동통신사·수사기관 등을 포함해 2025년 7월 기준 200개를 초과함
•국립은행은 2025년 7월 센터 운영 규칙안을 공개하고, 2025년 8월 규칙을 제정함. 규칙은 차단된 피해 자금을 법원 판결 대신 검사 승인을 받은 수사기관 통지로 반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심·유출 카드와 전자지갑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내용임
•국립은행은 2026년 2월 운영 규칙 개정안을 공개해 신용정보회사와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참여 기관에 추가하고, 유출 전화번호·다중 대출신청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함. 신용정보회사는 2026년 7월부터 센터에 연결되어, 1시간 안에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례를 공유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