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도입과 참여 구조
청산회사와 청산회원이 단계별로 결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탁은행 이용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참여 경로를 별도로 마련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VSDC)의 자회사인 베트남증권청산회사(VSC)가 거래소에서 체결된 거래를 채무인수*해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결제 상대방이 됨
* 채무인수: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계약을 매도자와 CCP, CCP와 매수자 간의 두 계약으로 대체하는 절차
•청산회원은 자기와 고객의 거래만 청산하는 직접청산회원과, 비청산회원의 청산까지 위탁받는 일반청산회원으로 구분됨. 비청산회원은 일반청산회원 한 곳에만 청산을 위탁할 수 있음. 위탁 거래의 최종 결제 책임은 일반청산회원이 부담함
•청산회원이 아닌 수탁은행도 일반청산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VSC에 등록하면 결제수탁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수탁은행 계좌를 유지한 채 거래할 수 있음
증거금·청산기금 등 위험관리 장치
CCP 도입 초기의 결제 안전을 우선해 증거금 자산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투자자 유형별 증거금 차등화와 손실분담 순서를 규정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증권사·운용사·보험사·은행·연기금 등)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매수에 대해서는 청산회원이 개시증거금 수준을 자체 평가해 결정함. 그 밖의 투자자와 모든 커버드워런트 매수에는 예상 매수대금의 100%를 적용함. 신용거래는 이 기준에서 제외됨
•증거금 자체 결정 대상 기관이 증거금·결제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 날부터 7거래일간 100% 증거금이 적용됨. 30거래일 안에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하면 다음 거래일부터 180일간 100% 증거금이 적용됨
•청산회원은 청산기금에 최소 200억 동(직접청산회원) 또는 300억 동(일반청산회원)을 출연해야 함. VSC는 매월 기금 규모를 재평가해 회원별 출연액을 조정함
•청산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①해당 회원의 증거금 ②해당 회원의 청산기금 출연분 ③다른 회원의 청산기금 출연분 ④VSC의 자체 재원 순으로 재원을 사용함. 해당 회원은 사용액을 이자·비용과 함께 상환해야 함
상장 회사채 건별 즉시결제 신설
대규모 거래가 많은 상장 회사채의 결제위험을 줄이고 사모 회사채와 결제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CCP와 별도의 결제 방식을 신설
•상장 회사채 거래에는 CCP를 적용하지 않으며, VSDC가 매수자의 대금과 매도자의 채권이 확인되는 즉시 건별로 당일 결제함
•자금결제는 SSC가 선정한 상업은행(결제은행)이 수행하며, 참가기관의 대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결제은행이 사전 약정에 따라 결제자금을 대출할 수 있음
•결제가 제외된 거래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당사자 간 민사 배상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