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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베트남, 증권 청산·결제 규칙 정비…중앙청산기관 도입 준비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16
◆ 핵심 요약
•베트남 재정부는 증권 청산·결제 시행규칙을 전면 대체하고, 주식시장에 중앙청산기관(CCP)을 가동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함
•새 규칙은 청산회사를 모든 거래의 결제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유형별 차등 증거금과 청산기금 손실분담 체계를 규정함
•CCP가 가동되면 결제불이행 위험을 개별 증권사가 아닌 청산회사와 청산회원 전체가 분담하게 될 전망임
◆ 이슈 개요
•베트남 재정부는 2026년 9월 증권 등록·예탁·청산·결제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020년 제정된 기존 시행규칙을 전면 대체함. 새 규칙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됨
•이번 규칙의 핵심은 기존 규칙의 중앙청산기관(Central Counterparty, CCP) 규정을 보완해 주식·집합투자증권·커버드워런트 거래에 CCP를 가동할 기반을 갖춘 것임. 규칙은 CCP 가동 전과 후의 청산·결제 절차를 별도 장으로 구분해 규정함
•베트남 증시는 투자자가 주문 전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입하는 사전납입 관행을 유지해 왔음.
•이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베트남은 2024년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사전납입 면제(Non-Pre-Funding, NPF)를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부터 FTSE 러셀 2차 신흥시장 지위를 적용받음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는 NPF를 CCP 도입을 위한 시험 단계로 설명했으며, 이번 규칙의 CCP 관련 규정에 ①KRX 시스템* ②세계은행 전문가그룹의 권고 ③시장참가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힘
* KRX 시스템: 2025년 5월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가동한 베트남 증권시장의 매매 시스템으로, CCP 청산 기능을 지원함
◆ 주요 내용 상세
CCP 도입과 참여 구조
청산회사와 청산회원이 단계별로 결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탁은행 이용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참여 경로를 별도로 마련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VSDC)의 자회사인 베트남증권청산회사(VSC)가 거래소에서 체결된 거래를 채무인수*해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결제 상대방이 됨
* 채무인수: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계약을 매도자와 CCP, CCP와 매수자 간의 두 계약으로 대체하는 절차
•청산회원은 자기와 고객의 거래만 청산하는 직접청산회원과, 비청산회원의 청산까지 위탁받는 일반청산회원으로 구분됨. 비청산회원은 일반청산회원 한 곳에만 청산을 위탁할 수 있음. 위탁 거래의 최종 결제 책임은 일반청산회원이 부담함
•청산회원이 아닌 수탁은행도 일반청산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VSC에 등록하면 결제수탁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수탁은행 계좌를 유지한 채 거래할 수 있음
증거금·청산기금 등 위험관리 장치
CCP 도입 초기의 결제 안전을 우선해 증거금 자산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투자자 유형별 증거금 차등화와 손실분담 순서를 규정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증권사·운용사·보험사·은행·연기금 등)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매수에 대해서는 청산회원이 개시증거금 수준을 자체 평가해 결정함. 그 밖의 투자자와 모든 커버드워런트 매수에는 예상 매수대금의 100%를 적용함. 신용거래는 이 기준에서 제외됨
•증거금 자체 결정 대상 기관이 증거금·결제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 날부터 7거래일간 100% 증거금이 적용됨. 30거래일 안에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하면 다음 거래일부터 180일간 100% 증거금이 적용됨
•청산회원은 청산기금에 최소 200억 동(직접청산회원) 또는 300억 동(일반청산회원)을 출연해야 함. VSC는 매월 기금 규모를 재평가해 회원별 출연액을 조정함
•청산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①해당 회원의 증거금 ②해당 회원의 청산기금 출연분 ③다른 회원의 청산기금 출연분 ④VSC의 자체 재원 순으로 재원을 사용함. 해당 회원은 사용액을 이자·비용과 함께 상환해야 함
상장 회사채 건별 즉시결제 신설
대규모 거래가 많은 상장 회사채의 결제위험을 줄이고 사모 회사채와 결제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CCP와 별도의 결제 방식을 신설
•상장 회사채 거래에는 CCP를 적용하지 않으며, VSDC가 매수자의 대금과 매도자의 채권이 확인되는 즉시 건별로 당일 결제함
•자금결제는 SSC가 선정한 상업은행(결제은행)이 수행하며, 참가기관의 대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결제은행이 사전 약정에 따라 결제자금을 대출할 수 있음
•결제가 제외된 거래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당사자 간 민사 배상으로 처리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전망
•CCP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아니라 SSC가 결정하는 공식 가동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결제 체계와 NPF가 유지됨. 상장 회사채의 건별 즉시결제는 CCP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SSC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
•SSC는 가동 시점을 2027년 1분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IT 인프라와 인력 준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확정하겠다고 밝힘. 일부 증권사는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2027년 2분기 연기를 요청함
•요건을 갖춘 증권사·수탁은행은 2026년 하반기부터 SSC에 청산·결제 서비스 자격 인증을 신청한 뒤, VSDC에서 청산회원 인증을 받게 됨. VSDC의 세부 운영규정은 가동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해외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은 2019년 11월 증권 CCP 규정을 제정하고,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청산회원을 직접청산회원과 일반청산회원으로 구분함. 청산회원이 아닌 거래소 회원은 일반청산회원을 통해서만 청산할 수 있음
•청산회원이 아닌 거래소 회원의 증거금 납부와 청산기금 출연 의무는 일반청산회원이 부담함. 증거금 자산으로는 현금 외에 정부 발행·보증 증권과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도 인정함
•개시증거금은 99% 이상의 신뢰수준과 최소 2일의 포지션 정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청산기금은 최대 청산회원 1개사의 불이행과 2·3위 회원의 동시 불이행 가운데 손실이 큰 쪽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유지해야 함
•결제불이행 손실은 ①불이행 회원의 자산 ②CCP 자기자본 중 별도 배정분 ③다른 회원의 청산기금 출연분 ④추가 출연분 순으로 충당함. CCP 자기자본 배정분은 최소 자본 요건의 10% 이상으로 규정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