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입찰 공고(홈페이지 게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 활성화 방안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19)”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라. 추정가격: 金 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감액후 용역대금 지급)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금융회사, 공공금융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정책, 금융산업, 민간 및 공공금융회사(기관) 경영 관련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자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등록을 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25년 5월 30일(금) 15: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8층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4. 제안 발표회 :
가. 일 시 : 2025년 6월 2일(월) 14:00부터(잠정)
나. 장 소 : 추후 통보
5.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제안서(A4지 3공바인더 사용, 제본금지) 5부 및 전자파일 제출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제안요청서 제3호 서식)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라.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바.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아. 확약서 1부
자. 기타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 및 행동강령 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행동강령 동의 조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1.3.19)”에 의함.
8.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02-3705-6307)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5월 23일
해외금융협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