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AI 활용 확대와 SupTech(감독기술) 기반 감독 역량 강화
• 글로벌 금융기관의 AI 활용은 금융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의 81%가 AI를 도입 중이며, 이 중 40%는 확장 또는 전환 단계의 고도화된 활용 상태에 있음
• 반면 중앙은행·금융감독기관의 고도화 도입 비율은 20%에 그쳐, 금융기관의 AI 활용 속도와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역량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AI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FSB는 대형 AI·클라우드 제공업체 의존, AI 모델 불투명성, 동일 모델 집중 사용에 따른 위험을 주요 감독 리스크로 제시함. 이에 따라 감독기관이 AI·빅데이터 기반 SupTech를 활용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요국 제도 정비 사례
▷ 싱가포르 MAS: 금융기관 AI 활용에 대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
• 싱가포르 금융관리청은 금융기관의 AI 활용이 확대되자, 금융회사가 AI를 어떤 업무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AI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기존 FEAT의 자율 원칙에서 감독기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전 금융기관 AI 관리 지침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AI 인벤토리·리스크 중요도 평가·이사회 책임 등을 핵심 관리 요소로 제시함
* FEAT: 싱가포르 금융관리청(MAS)이 금융기관의 AI·데이터 분석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제시한 원칙
▷ 인도 RBI: 금융 부문 AI 활용을 위한 책임 있는 활성화 프레임워크
• 인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AI 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보다,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FREE-AI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FREE-AI는 7대 수트라(Sutra, 기본 원칙)와 6대 전략 축 아래 26개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이사회 승인 AI 정책·최고 AI 책임자 지정·AI 감사 체계 등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둠
▷ EU: 고위험 AI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와 일정 조정
• EU는 신용평가 AI와 생명·건강보험 위험평가·가격책정 AI처럼 개인의 중요한 금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 AI로 보고, 설명가능성·인간 감독·기술 문서화 등을 요구함
• 2026년 5월 디지털 옴니버스 잠정 합의에 따라 고위험 AI 적용 일정은 조정될 전망이나, 금융기관의 AI 인벤토리 구축·위험 분류·검증 체계 정비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