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국기투자펀드법(Ley de Fondos de Inversión, LFI) 개정안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멕시코
제목 투자펀드법(Ley de Fondos de Inversión, LFI) 개정안
종류 법률
기관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국가은행증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CNBV)
제정일 2001년 6월 4일 개정일 2023년 12월 29일
개정 내용

헤지펀드(Fondos de Inversión de Cobertura) 도입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 강화 및 역할 확대


ESG 관련 일반 규정 도입


투자펀드 운영 및 감독 체계 강화

상세 내용

□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적격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헤지펀드는 멕시코 자본시장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도입하여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 강화 및 역할 확대

투자자문사는 헤지펀드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투자자문사는 자산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는 투자자문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임


□ ESG 관련 일반 규정 도입

SHCP는 CNBV 및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의 의견을 바탕으로 ESG 관련 일반 규정을 발행할 예정임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함


특히, 녹색채권 및 사회적 채권 발행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함


□ 투자펀드 운영 및 감독 체계 강화

투자펀드의 운영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펀드 운영사는 최소 연 1회 서비스 제공자 및 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함


이는 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