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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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펀드법(Ley de Fondos de Inversión, LFI) 개정안 | ||
종류 | 법률 | ||
기관 |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국가은행증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CNBV) | ||
제정일 | 2001년 6월 4일 | 개정일 | 2023년 12월 29일 |
개정 내용 |
헤지펀드(Fondos de Inversión de Cobertura) 도입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 강화 및 역할 확대 ESG 관련 일반 규정 도입 투자펀드 운영 및 감독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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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적격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헤지펀드는 멕시코 자본시장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도입하여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 강화 및 역할 확대 투자자문사는 헤지펀드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투자자문사는 자산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는 투자자문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임 □ ESG 관련 일반 규정 도입 SHCP는 CNBV 및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의 의견을 바탕으로 ESG 관련 일반 규정을 발행할 예정임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함 특히, 녹색채권 및 사회적 채권 발행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함 □ 투자펀드 운영 및 감독 체계 강화 투자펀드의 운영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펀드 운영사는 최소 연 1회 서비스 제공자 및 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함 이는 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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