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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Law No.94‑V, 2013)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Law No.94‑V, 2013)
종류 법률
기관 카자흐스탄 의회(상·하원) 승인 후 대통령 비준,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제정일 2013년 5월 21일 개정일 2023년 12월 11일
개정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안 위반 개념 도입

⦁ 신원증명 문서의 종이 사본 수집·처리 전면 금지

⦁ 디지털개발부에 1영업일 내 보안 사고 통보 의무 부여 

⦁ 디지털개발부의 미예고 현장검사 권한 명문화

상세 내용

□ 보안 침해 개념 도입 및 통보 의무

⦁ ‘개인정보 보안 침해’ 개념 새롭게 정의됨

⦁ 개인정보 소유자 또는 DPO는 1영업일 내 디지털개발부에 보안사고 통보해야 함 

⦁ 통보 시 침해 발생 일시·경위·조치 내역 포함해야 함 


□ 종이 신원증명 문서 수집 금지

⦁ 주민등록증 등 종이 신원증 사본 수집·처리 전면 금지됨

⦁ 예외: 법률에서 직접 허용된 경우만 가능

⦁ 전자 인증 방식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목적이 포함됨


□ 미예고 현장검사 권한 확대

⦁ 디지털개발부가 신고 접수·피해 사례 접수 등을 근거로 미예고 검사 가능하도록 명문화됨

⦁ 검사 대상은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 전체임

⦁ 검사 후 위반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가능하며, 결과는 웹사이트에 공표됨


□ 개인정보 처리 책임 강화 및 관리 의무

⦁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범위·보안 방식 명확히 문서화해야 함

⦁ DPO 비선임 시 지정 책임자 필수 및 교육 의무가 부여됨

⦁ 개인정보 처리자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정기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함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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