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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소매 및 금융기관 보험세 개정법 (Act LIV of 2025 on certain tax obligations and amendments to certain tax laws) - 2025년 제54호 법률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헝가리
제목 소매 및 금융기관 보험세 개정법 (Act LIV of 2025 on certain tax obligations and amendments to certain tax laws) - 2025년 제54호 법률
종류 법률
기관 헝가리 국세청(NAV - Nemzeti Adó- és Vámhivatal)
제정일 2025년 6월 19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소매업 매출세(회전율세)와 금융기관 초과이익세 세율이 법률에 정식 편입되어 2025-2026년 적용 세율이 상향 조정됨

⦁ 보험료에 대한 누진 부가세가 도입되어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에 대해 차등화된 세율이 적용됨

⦁ 소상공인 부가세 면세 기준액이 1,200만 헝가리 포린트에서 1,800만 포린트로 증액되고 연구개발비 공제 한도가 확대됨

상세 내용

□ 소매업 매출세 및 금융기관 세율 인상

⦁ 소매업 매출세가 이전의 정부령에서 정식 법률로 편입되어 2025년과 2026년 적용 세율이 명확히 규정됨

⦁ 2025년의 경우 200억 포린트 이하 매출에 7%, 초과분에 18%가 적용되며, 2026년에는 각각 8%와 20%로 인상됨

⦁ 금융기관 초과이익세가 계속 적용되어 신용기관과 금융기업이 순매출에 기반한 부가세를 지불해야 함

⦁ 적격 국채 보유 증가분의 10%만큼 초과이익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험료 누진 부가세 제도 도입

⦁ 보험회사에 대한 누진 부가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이 적용됨

⦁ 비생명보험의 경우 480억 포린트 이하 보험료에 3%, 초과분에 14%의 세율이 적용됨

⦁ 생명보험은 480억 포린트 이하에 2%, 초과분에 6%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이러한 세율 구조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험업계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함


□ 소상공인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 소상공인 부가세 면세 기준액이 1,200만 포린트에서 1,800만 포린트로 50% 증액되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됨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최대 공제액이 5,000만 포린트에서 1억 5,000만 포린트로 3배 증액됨

⦁ 2025년 8월 1일부터 사전세무판정 요청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가 100만 포린트의 수수료로 재도입됨

⦁ 사전세무판정 수수료도 일반 계약의 경우 1,200만 포린트(일반) 또는 1,600만 포린트(신속), 기타 사안의 경우 1,000만 포린트(일반) 또는 1,400만 포린트(신속)로 인상됨


□ 글로벌 최저세 및 기타 세제 개편

⦁ Pillar 2 글로벌 최저세 규정에 따른 납세자 지위 신고 기한이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12개월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둘째 달 말일로 단축됨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 신고 시 1,000만 포린트의 벌금이 새롭게 도입됨

⦁ 사전이전가격협의(APA) 수수료가 단독 APA 요청 시 1,000만 포린트, 양자간 또는 다자간 APA 요청 시 1,400만 포린트로 인상됨

⦁ 각종 세무 관련 절차와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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