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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2025년도 경제산업세제 개정안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일본
제목 2025년도 경제산업세제 개정안
종류 법률
기관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제정일 2024년 12월 개정일 2025년 4월 1일 일부 시행 (내용별로 상이)
개정 내용

중소기업 지원, 국제과세제도 대응, GX(그린 전환), 디지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례 확대 및 연장

상세 내용

□ 중소기업 투자·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고정자산세 특례」 등 투자장려형 세제 조치를 2026년도까지 2년 연장함

⦁ 설비 투자 시 건물 및 부속시설까지 포함하는 범위 확대, 투자 이익률 기준 및 매출 기준 조건 추가됨

⦁ 100억엔 매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우대 조항 신설됨

⦁ 일정 수준 이상 고용 증대 시 세액 공제 또는 특별 감가상각 허용


□ 지역 미래 산업 투자 촉진 조세 강화

⦁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특정 산업(지자체가 지정)에 대해 설비 투자액 10억엔 이상이면 세액공제 5% 또는 특별감가상각 50% 허용

⦁ 적용 기간을 2027년도까지 3년 연장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자체 계획하에 집중 육성하도록 유도

⦁ LED, 의약품 등 사례 기반의 지역 산업 집중 지원사례 제시됨


□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한 ‘에인절 세제’ 개선

⦁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개인투자자가 주식 양도차익을 재투자할 경우 비과세 적용

⦁ 종전에는 동일 연도 내 투자 요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익년 말까지’ 기간을 1년 연장

⦁ 세제 악용 방지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 등도 동시에 강화됨


□ 글로벌 디지털세, 국제조세제도 정비

⦁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2개 핵심 조치인 QDMTT(국내 최저한세) 및 UTPR(저세율국 상계조치)을 2026년 4월부터 도입 예정

⦁ 외국 자회사 합산 과세(CFC 규제)도 신고 기한 완화 및 문서 제출 간소화 등 적용 환경 개선

⦁ 주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익에 대한 조세 공정성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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