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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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경제산업세제 개정안 | ||
종류 | 법률 | ||
기관 |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
제정일 | 2024년 12월 | 개정일 | 2025년 4월 1일 일부 시행 (내용별로 상이) |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지원, 국제과세제도 대응, GX(그린 전환), 디지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례 확대 및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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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중소기업 투자·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고정자산세 특례」 등 투자장려형 세제 조치를 2026년도까지 2년 연장함 ⦁ 설비 투자 시 건물 및 부속시설까지 포함하는 범위 확대, 투자 이익률 기준 및 매출 기준 조건 추가됨 ⦁ 100억엔 매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우대 조항 신설됨 ⦁ 일정 수준 이상 고용 증대 시 세액 공제 또는 특별 감가상각 허용 □ 지역 미래 산업 투자 촉진 조세 강화 ⦁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특정 산업(지자체가 지정)에 대해 설비 투자액 10억엔 이상이면 세액공제 5% 또는 특별감가상각 50% 허용 ⦁ 적용 기간을 2027년도까지 3년 연장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자체 계획하에 집중 육성하도록 유도 ⦁ LED, 의약품 등 사례 기반의 지역 산업 집중 지원사례 제시됨 □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한 ‘에인절 세제’ 개선 ⦁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개인투자자가 주식 양도차익을 재투자할 경우 비과세 적용 ⦁ 종전에는 동일 연도 내 투자 요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익년 말까지’ 기간을 1년 연장 ⦁ 세제 악용 방지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 등도 동시에 강화됨 □ 글로벌 디지털세, 국제조세제도 정비 ⦁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2개 핵심 조치인 QDMTT(국내 최저한세) 및 UTPR(저세율국 상계조치)을 2026년 4월부터 도입 예정 ⦁ 외국 자회사 합산 과세(CFC 규제)도 신고 기한 완화 및 문서 제출 간소화 등 적용 환경 개선 ⦁ 주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익에 대한 조세 공정성 확보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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