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캄보디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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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캄보디아 왕국 조세법 (Law on Tax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법령 번호: Royal Kram No. NS/RKM/0523/004 | ||
종류 | 법률 | ||
기관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및 조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 | ||
제정일 | 1997년 2월 24일 | 개정일 | 2023년 5월 16일 |
개정 내용 |
⦁ 기존 7개 장 155개 조항에서 20개 장 255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존 세법 규정들을 통합하고 국제 조세 협약 및 관행을 반영 ⦁ 영구사업장(PE) 정의 확대, 관련자 정의 변경, 캄보디아 원천소득 범위 확대 등 국제 세무 기준에 맞춘 현대화 ⦁ 전자 고지 허용, 부동산회사 정의 신설, 공공조명세 과세 시점 변경 등 세무 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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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법률 구조 및 범위의 대폭 확대 ⦁ 1997년 구법은 6개 장 155개 조항이었으나 신법은 20개 장 255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 ⦁ 기존 세법 체계의 완전한 개편은 아니지만 세법 규정들의 공백을 메우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세법 규정, 국제 조세 협약 및 관행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 기존 세법들이 분산되어 있어 일반인, 납세자, 세무공무원이 전체 법령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세무 의무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 ⦁ 경제 성장, 민간부문 발전, 개발 파트너 증가에 맞춰 기술용어와 문구를 현대화하되 기존 법률의 내용과 세율은 원래 상태로 유지 □ 영구사업장 및 관련자 정의 현대화 ⦁ 영구사업장(PE) 정의에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약을 협상하고 계약 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영구사업장으로 간주 ⦁ 관련자는 납세자의 친족,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상호 공동 관리하는 기업 및 영구사업장과 비거주자 간의 관계를 포함 ⦁ "관리"의 의미는 회사에서 유효한 의결권을 가진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 □ 캄보디아 원천소득 범위 확대 및 전자상거래 규정 ⦁ 캄보디아 원천소득에 캄보디아 왕국에 소재한 무형자산을 포함한 동산 또는 부동산의 매각이나 양도로 인한 이익도 포함 ⦁ 캄보디아에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거주자도 과세 대상자로 간주하는 전자상거래 규정 신설 ⦁ 캄보디아 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과세 대상 공급으로 정의하여 전자상거래 과세 체계 구축 ⦁ 사업 활동으로 인한 납세자의 소득, 서비스 및 이익 등도 캄보디아 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범위 확대 □ 부동산회사 규정 및 인지세 변경 ⦁ 총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회사를 부동산회사로 정의하여 주식 양도 시 인지세율을 차등 적용 ⦁ 부동산회사 주식이나 유사한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4%의 인지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회사 주식 양도와 차별화 ⦁ 부동산의 직간접적 부동산 가치가 회사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인 모든 회사를 부동산회사로 간주 ⦁ 부동산 투자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 세무 행정 현대화 및 공공조명세 개편 ⦁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서면 형태의 서신이나 고지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 형태로도 가능 ⦁ 세무당국이 기존 서면 통신에서 전자 통신으로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 사항 도입 ⦁ 공공조명세는 최초 공급 시에만 결정되고 납부되며, 세율은 경제재정부 장관 요청으로 하위법령에서 결정 ⦁ 2023년 9월 20일 하위법령 286호에 따라 캄보디아 주류 및 담배제품에 대해 5% 공공조명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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