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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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기업 대출 규칙 준수 기한 연장 (Extension of Compliance Dates for Small Business Lending Rule) | ||
종류 | 법령 | ||
기관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 ||
제정일 | 2024년 6월 25일 | 개정일 | 2024년 8월 2일 |
개정 내용 |
소기업 대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규칙의 준수 기한을 290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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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준수 기한 연장의 배경 ⦁ 2023년 3월 30일, CFPB는 소기업 대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이후 텍사스 연방 법원은 해당 규칙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림 ⦁ 2024년 5월 16일, 미국 대법원이 CFPB의 자금 조달 구조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중단 명령이 해제됨 ⦁ 이에 따라 CFPB는 중단 기간인 290일을 고려하여 준수 기한을 연장함 □ 기관 규모에 따른 새로운 준수 일정 ⦁ 기관의 대출 규모에 따라 3개 티어로 구분하여 준수 기한을 설정함 ⦁ 티어 1(연간 2,500건 이상 대출 기관): 2025년 7월 18일부터 데이터 수집 시작, 2026년 6월 1일까지 보고 ⦁ 티어 2(연간 500건 이상 대출 기관): 2026년 1월 16일부터 데이터 수집 시작, 2027년 6월 1일까지 보고 ⦁ 티어 3(연간 100건 이상 대출 기관): 2026년 10월 18일부터 데이터 수집 시작, 2027년 6월 1일까지 보고 □ 데이터 수집 기준 연도의 선택 ⦁ 기관은 2022년과 2023년 또는 2023년과 2024년의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자신의 티어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는 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 연도를 선택하여 규정 준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500건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 티어 1에 해당함 □ 규정 준수의 유예 및 기대 효과 ⦁ CFPB는 규정 준수 초기 12개월 동안 선의의 노력으로 규정을 준수하려는 기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 이 유예 기간은 기관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고 내부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 규정의 시행은 소기업 대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성 및 소수자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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