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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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 회복 및 결의 프레임워크 개정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II, BRRD II, Directive (EU) 2019/879) | ||
종류 | 유럽연합 지침 | ||
기관 |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 각 회원국 감독당국 | ||
제정일 | 2019년 5월 20일 | 개정일 | 2021년 12월 28일 |
개정 내용 |
⦁ 대형 은행에 대한 총손실흡수능력(TLAC) 및 최소자본요건(MREL) 강화됨 ⦁ 국경 간 은행위기 시 결의 절차 및 감독당국 간 협력 규정 보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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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 EU 내 모든 신용기관과 투자회사 대상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에 대해 높은 요건 부과 □ 결의 도구와 감독 ⦁ 베일인(bail-in), 매각(sale of business), 브리지은행, 자산분리도구 등 결의수단 포함 ⦁ 결의 당국(resolution authorities)이 사전준비 및 협력 의무 가짐 □ 자본 및 손실흡수 요건 ⦁ MREL/TLAC 규정으로 은행 파산 시 투자자·채권자 손실분담 가능하게 함 ⦁ 은행 재정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 목적 □ 시행 일정 ⦁ 회원국이 국내법 이행 완료 후 2021년 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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