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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은행 회복 및 결의 프레임워크 개정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II, BRRD II, Directive (EU) 2019/879)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모든국가
제목 은행 회복 및 결의 프레임워크 개정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II, BRRD II, Directive (EU) 2019/879)
종류 유럽연합 지침
기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 각 회원국 감독당국
제정일 2019년 5월 20일 개정일 2021년 12월 28일
개정 내용

⦁ 대형 은행에 대한 총손실흡수능력(TLAC) 및 최소자본요건(MREL) 강화됨

⦁ 국경 간 은행위기 시 결의 절차 및 감독당국 간 협력 규정 보강됨

상세 내용

□ 적용 대상

⦁ EU 내 모든 신용기관과 투자회사 대상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에 대해 높은 요건 부과


□ 결의 도구와 감독

⦁ 베일인(bail-in), 매각(sale of business), 브리지은행, 자산분리도구 등 결의수단 포함

⦁ 결의 당국(resolution authorities)이 사전준비 및 협력 의무 가짐


□ 자본 및 손실흡수 요건

⦁ MREL/TLAC 규정으로 은행 파산 시 투자자·채권자 손실분담 가능하게 함

⦁ 은행 재정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 목적


□ 시행 일정

⦁ 회원국이 국내법 이행 완료 후 2021년 말부터 적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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