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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금융상품거래업등에관한내각부령(金融商品取引業等に関する内閣府令, Cabinet Office Order on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平成19년 내각부령 제52호)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일본
제목 금융상품거래업등에관한내각부령(金融商品取引業等に関する内閣府令, Cabinet Office Order on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平成19년 내각부령 제52호)
종류 내각부령(시행령)
기관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제정일 2007년 8월 6일 개정일 2022년
개정 내용

⦁ 투자운용업자의 진입 촉진을 위한 미들·백 오피스 업무 수탁사업자의 임의등록제도 창설 및 관련 행위규제를 신설함

⦁ 투자운용업자가 금전 등의 예탁을 받지 않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운용업 등록시 예탁 유무 기재를 의무화함

⦁ 디지털화 및 전자거래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암호자산 관련 업무 규정을 정비함

상세 내용

□ 투자운용업 진입 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

⦁ 투자운용업자로부터 투자운용 관계 업무(미들·백 오피스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자의 임의등록제도를 창설함

⦁ 투자운용 관계 업무 수탁업자에게 미들·백 오피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투자운용업자의 등록요건(인적 구성)을 완화하여 투자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운용업자가 금전 등의 예탁을 받지 않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인하하고 투자운용업 등록시 예탁 유무 기재를 의무화함

⦁ 선관주의의무 등 행위규제를 적용하여 당국에 의한 직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


□ 전자거래 기반 운영 업무 관련 규정 정비

⦁ 전자거래기반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특정점두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규정을 신설함

⦁ 전자취거래기반운영업무에서 실시하는 특정점두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전자거래기반운영업무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직책명, 업무 수행 부서의 명칭 및 조직 체계를 명시하도록 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개요, 설치 장소, 용량 및 보수 방법과 시스템 이상 발생시 대처 방법을 규정함


□ 암호자산 관련 업무 특칙 신설

⦁ 암호자산관련업무에 관한 특칙(제146조의3부터 제146조의5까지)을 신설하여 암호자산 관련 금융상품거래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금결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암호자산의 정의를 준용하여 내각부령에 반영함

⦁ 암호자산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조치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정비함


□ 등록 신청 및 업무 보고 관련 규정 강화

⦁ 금융상품거래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시행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자자기기록의 범위를 확대함

⦁ 업무 내용 및 방법에 관해 기본원칙, 업무집행 방법, 업무분장 방법, 업무로 수행하는 금융상품거래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고객 불만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과 분쟁해결조치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를 의무화함

⦁ 영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을 허용하되 필요시 일본어 번역문 첨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