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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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상품거래업등에관한내각부령(金融商品取引業等に関する内閣府令, Cabinet Office Order on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平成19년 내각부령 제52호) | ||
종류 | 내각부령(시행령) | ||
기관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 ||
제정일 | 2007년 8월 6일 | 개정일 | 2022년 |
개정 내용 |
⦁ 투자운용업자의 진입 촉진을 위한 미들·백 오피스 업무 수탁사업자의 임의등록제도 창설 및 관련 행위규제를 신설함 ⦁ 투자운용업자가 금전 등의 예탁을 받지 않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운용업 등록시 예탁 유무 기재를 의무화함 ⦁ 디지털화 및 전자거래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암호자산 관련 업무 규정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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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투자운용업 진입 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 ⦁ 투자운용업자로부터 투자운용 관계 업무(미들·백 오피스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자의 임의등록제도를 창설함 ⦁ 투자운용 관계 업무 수탁업자에게 미들·백 오피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투자운용업자의 등록요건(인적 구성)을 완화하여 투자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운용업자가 금전 등의 예탁을 받지 않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인하하고 투자운용업 등록시 예탁 유무 기재를 의무화함 ⦁ 선관주의의무 등 행위규제를 적용하여 당국에 의한 직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 □ 전자거래 기반 운영 업무 관련 규정 정비 ⦁ 전자거래기반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특정점두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규정을 신설함 ⦁ 전자취거래기반운영업무에서 실시하는 특정점두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전자거래기반운영업무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직책명, 업무 수행 부서의 명칭 및 조직 체계를 명시하도록 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개요, 설치 장소, 용량 및 보수 방법과 시스템 이상 발생시 대처 방법을 규정함 □ 암호자산 관련 업무 특칙 신설 ⦁ 암호자산관련업무에 관한 특칙(제146조의3부터 제146조의5까지)을 신설하여 암호자산 관련 금융상품거래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금결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암호자산의 정의를 준용하여 내각부령에 반영함 ⦁ 암호자산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조치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정비함 □ 등록 신청 및 업무 보고 관련 규정 강화 ⦁ 금융상품거래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시행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자자기기록의 범위를 확대함 ⦁ 업무 내용 및 방법에 관해 기본원칙, 업무집행 방법, 업무분장 방법, 업무로 수행하는 금융상품거래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고객 불만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과 분쟁해결조치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를 의무화함 ⦁ 영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을 허용하되 필요시 일본어 번역문 첨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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