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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개인소득세법 (Personal Income Tax Act of 26 July 1991, Journal of Laws 1991 No. 80 item 350, as amended)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폴란드
제목 개인소득세법 (Personal Income Tax Act of 26 July 1991, Journal of Laws 1991 No. 80 item 350, as amended)
종류 법률
기관 폴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세무행정청(National Revenue Administration)
제정일 1991년 7월 개정일 2022년 10월 7일
개정 내용

⦁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전자화폐가 아닌 별도 범주로 정의됨

⦁ 가상자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단일세율 적용됨

⦁ 코인↔코인 교환은 비과세로 처리되고 법정화폐 교환 시에만 과세 발생함

상세 내용

□ 가상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 법은 가상자산을 AML법 정의를 원용하여 별도 범주로 규정함

⦁ 금융상품, 전자화폐, 법정통화와 명확히 구별됨

⦁ 가상자산의 취득·양도는 자본소득으로 구분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함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의한 활동은 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 가능함


□ 과세 이벤트 및 소득 산정

⦁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재화·용역 대가로 지급할 때 과세 이벤트 발생함

⦁ 가상자산 간 교환은 소득 발생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매입가, 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산정함

⦁ 채굴 장비나 전력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세율 및 신고 절차

⦁ 가상자산 양도소득에는 19% 단일세율 적용됨

⦁ PIT-38 양식으로 매년 신고하며 2월 15일부터 4월 30일 사이 제출해야 함

⦁ 수입이 없는 해에도 취득비용이 있으면 신고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함

⦁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자본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별도 관리됨


□ 환산 및 보고 의무

⦁ 외화 표시 거래는 거래일 전일의 폴란드 국립은행(NBP) 평균환율로 PLN 환산함

⦁ 세무당국은 거래소로부터 PIT-8C를 받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거래내역 보관해야 함

⦁ 허위신고나 미신고 시 가산세와 제재 부과 가능함

⦁ 규정은 EU 과세지침 및 FATF 권고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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