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폴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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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소득세법 (Personal Income Tax Act of 26 July 1991, Journal of Laws 1991 No. 80 item 350, as amended) | ||
종류 | 법률 | ||
기관 | 폴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세무행정청(National Revenue Administration) | ||
제정일 | 1991년 7월 | 개정일 | 2022년 10월 7일 |
개정 내용 |
⦁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전자화폐가 아닌 별도 범주로 정의됨 ⦁ 가상자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단일세율 적용됨 ⦁ 코인↔코인 교환은 비과세로 처리되고 법정화폐 교환 시에만 과세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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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가상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 법은 가상자산을 AML법 정의를 원용하여 별도 범주로 규정함 ⦁ 금융상품, 전자화폐, 법정통화와 명확히 구별됨 ⦁ 가상자산의 취득·양도는 자본소득으로 구분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함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의한 활동은 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 가능함 □ 과세 이벤트 및 소득 산정 ⦁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재화·용역 대가로 지급할 때 과세 이벤트 발생함 ⦁ 가상자산 간 교환은 소득 발생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매입가, 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산정함 ⦁ 채굴 장비나 전력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세율 및 신고 절차 ⦁ 가상자산 양도소득에는 19% 단일세율 적용됨 ⦁ PIT-38 양식으로 매년 신고하며 2월 15일부터 4월 30일 사이 제출해야 함 ⦁ 수입이 없는 해에도 취득비용이 있으면 신고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함 ⦁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자본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별도 관리됨 □ 환산 및 보고 의무 ⦁ 외화 표시 거래는 거래일 전일의 폴란드 국립은행(NBP) 평균환율로 PLN 환산함 ⦁ 세무당국은 거래소로부터 PIT-8C를 받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거래내역 보관해야 함 ⦁ 허위신고나 미신고 시 가산세와 제재 부과 가능함 ⦁ 규정은 EU 과세지침 및 FATF 권고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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