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금융규제

국기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요건 규정 (Regulation on oversight requirement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Regulation (EU) 2025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모든국가
제목 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요건 규정 (Regulation on oversight requirement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Regulation (EU) 2025
종류 유럽연합 법령
기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제정일 2025년 7월 2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기존 규정을 폐지 및 대체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프레임워크를 갱신함

⦁ 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식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 범위를 확대함

⦁ 리스크 관리, 유동성, 사이버 위협, 아웃소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

상세 내용

□ 개정 배경 및 목적

⦁ 기존 규정이 국제 기준과 완전히 정렬되지 못한 문제 존재

⦁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감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 증대

⦁ 디지털화, 사이버 위협, 아웃소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


□ 식별 기준 및 운영자 범위 확대

⦁ 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식별하는 기준을 크기, 복잡성, 대체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함

⦁ 운영자 정의를 확대하여 유로지역 내 지사도 운영자로 지정 가능하게 함

⦁ 식별 과정에서 통지, 의견 청취, 자료 접근 등 절차적 권리 보장


□ 리스크 관리 및 운영 요건 강화

⦁ 운영자는 신용, 담보, 유동성,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함

⦁ 사이버 위험 대응 전략과 침투 테스트 수행 의무 포함

⦁ 아웃소싱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위험평가, 비상계획 구비 의무 부여


□ 유동성 및 청산 요건

⦁ 현금 또는 적격 담보를 통한 유동성 자원 확보 요구

⦁ 참여자 단일 결제 의무 발생 시 추가 유동성 요건 부과 가능

⦁ 비유로 통화나 양방향 결제인 경우에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요구


□ 감독과 제재 체계

⦁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

⦁ 감독기관은 자료 요청, 현장검사, 전문가 지정 권한 보유

⦁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단 적용 가능


□ 투명성과 참여자 접근 요건

⦁ 참여자 접근 기준과 절차 공개 의무 부과

⦁ 운영자는 규칙, 절차, 시장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외부 참여자 접근 허용 시 리스크 기반 평가 적용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