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요건 규정 (Regulation on oversight requirement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Regulation (EU) 2025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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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요건 규정 (Regulation on oversight requirement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Regulation (EU) 2025 | ||
| 종류 | 유럽연합 법령 | ||
| 기관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 ||
| 제정일 | 2025년 7월 2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기존 규정을 폐지 및 대체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프레임워크를 갱신함 ⦁ 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식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 범위를 확대함 ⦁ 리스크 관리, 유동성, 사이버 위협, 아웃소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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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및 목적 ⦁ 기존 규정이 국제 기준과 완전히 정렬되지 못한 문제 존재 ⦁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감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 증대 ⦁ 디지털화, 사이버 위협, 아웃소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 □ 식별 기준 및 운영자 범위 확대 ⦁ 체계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식별하는 기준을 크기, 복잡성, 대체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함 ⦁ 운영자 정의를 확대하여 유로지역 내 지사도 운영자로 지정 가능하게 함 ⦁ 식별 과정에서 통지, 의견 청취, 자료 접근 등 절차적 권리 보장 □ 리스크 관리 및 운영 요건 강화 ⦁ 운영자는 신용, 담보, 유동성,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함 ⦁ 사이버 위험 대응 전략과 침투 테스트 수행 의무 포함 ⦁ 아웃소싱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위험평가, 비상계획 구비 의무 부여 □ 유동성 및 청산 요건 ⦁ 현금 또는 적격 담보를 통한 유동성 자원 확보 요구 ⦁ 참여자 단일 결제 의무 발생 시 추가 유동성 요건 부과 가능 ⦁ 비유로 통화나 양방향 결제인 경우에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요구 □ 감독과 제재 체계 ⦁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 ⦁ 감독기관은 자료 요청, 현장검사, 전문가 지정 권한 보유 ⦁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단 적용 가능 □ 투명성과 참여자 접근 요건 ⦁ 참여자 접근 기준과 절차 공개 의무 부과 ⦁ 운영자는 규칙, 절차, 시장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외부 참여자 접근 허용 시 리스크 기반 평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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