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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통화규제법 (Valyuta tartibga solish haqidagi qonun, Law "On Currency Regulation"), 법령 번호 LRU-573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우즈베키스탄
제목 통화규제법 (Valyuta tartibga solish haqidagi qonun, Law "On Currency Regulation"), 법령 번호 LRU-573
종류 법률
기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제정일 2003-12-11 개정일 2019-10-22
개정 내용

⦁ 외환 거래 자유화 및 외환 통제 완화 조치 도입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환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

⦁ 자본 이동 자유화 및 외환 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상세 내용

□ 외환 거래 자유화 조치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외환 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외환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제한 철폐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환율 결정 체계 도입

⦁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외환 구매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 폐지

⦁ 수출업자들이 외화 수입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요건 폐지


□ 자본 이동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 투자 및 비거주자의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금, 배당금, 기타 소득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보장

⦁ 외환 거래 시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 국제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촉진


□ 외환 시장 발전 기반 마련

⦁ 외환 시장 참여자의 범위 확대 및 외환 딜러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 권한 명확화 및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 외환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외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 개선 및 합리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외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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