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우즈베키스탄 | ||
---|---|---|---|
제목 | 통화규제법 (Valyuta tartibga solish haqidagi qonun, Law "On Currency Regulation"), 법령 번호 LRU-573 | ||
종류 | 법률 | ||
기관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 ||
제정일 | 2003-12-11 | 개정일 | 2019-10-22 |
개정 내용 |
⦁ 외환 거래 자유화 및 외환 통제 완화 조치 도입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환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 ⦁ 자본 이동 자유화 및 외환 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상세 내용 |
□ 외환 거래 자유화 조치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외환 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외환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제한 철폐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환율 결정 체계 도입 ⦁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외환 구매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 폐지 ⦁ 수출업자들이 외화 수입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요건 폐지 □ 자본 이동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 투자 및 비거주자의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금, 배당금, 기타 소득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보장 ⦁ 외환 거래 시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 국제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촉진 □ 외환 시장 발전 기반 마련 ⦁ 외환 시장 참여자의 범위 확대 및 외환 딜러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 권한 명확화 및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 외환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외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 개선 및 합리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외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