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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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재정절차)(개정)명령 2022 ("Constitution (Financial Procedure) (Amendment) Order, 2022", S 5/2022) | ||
종류 | 행정명령 | ||
기관 | 브루나이 재무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
제정일 | 1983년 | 개정일 | 2022년 2월 9일 |
개정 내용 |
⦁ “재정절차” 관련 기존 법령에 회계총장(Accountant General) 제도를 신설함 ⦁ 주요 승인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를 “승인(approval)”에서 “동의(consent)”로 전환함 ⦁ 고등교육 대출기금(Higher Education Loan Fund)을 공식 법정 대출 항목에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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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신설 회계총장 제도 ⦁ 회계총장(Accountant General) 직위가 신설되어 브루나이의 공공재정, 수입/지출 절차, 그리고 공공재산 관리업무를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함 ⦁ 국왕이 회계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직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된 기타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게 됨 ⦁ 공공자금의 수집, 보관, 지급 등 회계관리 절차 강화를 위해 설계됨 □ 용어 및 기관명 변경 ⦁ 주요 승인 절차에서 사용되는 “approval(승인)”을 “consent(동의)”로 일괄적으로 변경함 ⦁ “재정부(Minister of Finance)” 명칭을 “재정경제부(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로 통일함 ⦁ 행정부 및 관련 기관의 명시적 역할/관할성을 강화함 □ 교육 및 대출정책 개정 ⦁ 법령 제2부와 부속서(Second Schedule) 부분에 “Higher Education Loan Fund(고등교육 대출기금)” 신설 ⦁ 국왕이 지정하는 고등교육 대출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함 ⦁ 학자금 및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적 재정체계 확립함 □ 행정 승인절차 및 재정관리 규정 변경 ⦁ 법령의 다양한 조항(제7, 제9, 제14, 제14A, 제15, 제16, 제20)에서 승인 관련 용어 및 제도 변경 적용됨 ⦁ 예산 배정, 공공 부채, 대출 관리 등 행정적 절차의 일원화 및 명확화를 도모함 ⦁ 1983년의 예전 지침을 2022년 규정으로 치환하여 최신 행정체계에 순응하도록 전면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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