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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캄보디아 왕국 투자법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왕령번호: NS/RKM/1021/01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캄보디아
제목 "캄보디아 왕국 투자법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왕령번호: NS/RKM/1021/014"
종류 법률
기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제정일 1994년 8월 5일 개정일 2021년 10월 15일
개정 내용

⦁ 2021년 신투자법은 기존 1994년 투자법과 2003년 개정법을 폐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개방적이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함

⦁ 고부가가치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주요 산업, 디지털 산업, 관광업 등 전략적 육성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춰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함

⦁ 500만 달러 미만 규모의 투자 사업 승인 권한을 국가 단위에서 지방 단위로 분산시켜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 프로젝트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함

상세 내용

□ 투자프로젝트 등록 절차 개선

⦁ 적격투자프로젝트(QIP), 확장적격투자프로젝트(EQIP), 보장투자프로젝트(GIP) 등 3가지 유형의 투자프로젝트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투자 규모에 따라 승인 기관을 분산시켜 500만 달러 미만 투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PMIS)에서, 500만 달러 이상 투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서 승인함

⦁ 등록증 발급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킴

⦁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하여 신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함


□ 투자 인센티브 체계 확대

⦁ 기본 인센티브로 법인세 면제(최대 9년) 또는 법인세율 20% 적용 중 선택할 수 있는 이원적 체계를 도입함

⦁ 수출지향 QIP와 지원산업 QIP는 건설자재, 생산설비,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음

⦁ 국내지향 QIP는 건설자재와 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받지만 원자재 수입 면제는 별도 법령으로 결정함

⦁ 캄보디아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숙소 및 식당 건설, 복리후생 시설 제공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함


□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및 투자제한 명확화

⦁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인프라 등 4개 투자 분야별로 QIP 등록이 불가능한 사업 활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최소 투자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

⦁ 투자 프로젝트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어 외국 소유 회사(외국인 지분 49% 초과)는 토지 소유가 불가능함


□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 체계 강화

⦁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금지하여 투자자 보호를 보장함

⦁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를 금지함

⦁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된 금융 의무 이행을 위해 은행 시스템을 통한 외화 구매 및 해외 송금이 자유롭게 보장됨

⦁ 기존 QIP가 2021년 신투자법 적용 이전에 받은 법인세 면제 혜택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됨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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