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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증권시장·보험시장 및 은행업 규제 발전에 관한 특정 법률 개정(Law No.138‑VII)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증권시장·보험시장 및 은행업 규제 발전에 관한 특정 법률 개정(Law No.138‑VII)
종류 법률
기관 카자흐스탄 의회(ЖОҒАРҒЫ КЕҢЕС, Mazhilis), ARDFM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
제정일 2022년 7월 12일 개정일 2022년 9월 12일
개정 내용

⦁ 증권·은행·보험 관련 법령(특히 “On Securities Market”, “On Banks and Banking Activities”, “On Insurance Activities”)에 걸쳐 포괄적 개정 시행 

⦁ 해외 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ARDFM 사전 동의 폐지; 대신 사후 보고로 전환 → 외국 지주회사 주식 발행 가능성 확대

⦁ 영구채(perpetual bonds) 발행 규제 도입: 자격투자자 대상 제한, 자본의 10% 한도, 주식으로 전환 불가 등 조건 명시

상세 내용

□ 영구채 발행 관련 규제

⦁ 자격투자자만 대상임

⦁ 회사 자본의 최대 10%까지만 발행 가능

⦁ 전환 불가능하며, 투자자 요구로 상환 청구도 불가

⦁ 발행 후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분할 조건 적용 가능


□ 외국 증권시장 상장 절차 완화

⦁ ARDFM의 사전 승인 의무 폐지됨

⦁ 대신 발행 완료 후 사후 통보만 요함

⦁ ‘resident organisation’ 정의 삭제로 외국 지주회사 발행 허용 문턱 낮아짐 

□ 보험시장 및 AIFC 관련 조정

⦁ 이슬람 보험, 법적비용보험, 소유권 보험 등 외국 보험사 및 AIFC 참여 기관 통해 가입 가능

⦁ 단, 피보험 재산이 카자흐스탄 외 지역일 경우에만 허용됨 



□ 행정·거버넌스 기반 제도 보강

⦁ ARDFM 권한 확대: 영구채·해외증권 감시, 보험시장 성장 지원

⦁ 내부 보고체계, 감독 기능 강화 및 금융 시장 현대화 목표

⦁ 디지털 금융, ESG형 그린·소셜 채권 등 신제품 도입 궤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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