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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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시장·보험시장 및 은행업 규제 발전에 관한 특정 법률 개정(Law No.138‑VII) | ||
종류 | 법률 | ||
기관 | 카자흐스탄 의회(ЖОҒАРҒЫ КЕҢЕС, Mazhilis), ARDFM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 | ||
제정일 | 2022년 7월 12일 | 개정일 | 2022년 9월 12일 |
개정 내용 |
⦁ 증권·은행·보험 관련 법령(특히 “On Securities Market”, “On Banks and Banking Activities”, “On Insurance Activities”)에 걸쳐 포괄적 개정 시행 ⦁ 해외 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ARDFM 사전 동의 폐지; 대신 사후 보고로 전환 → 외국 지주회사 주식 발행 가능성 확대 ⦁ 영구채(perpetual bonds) 발행 규제 도입: 자격투자자 대상 제한, 자본의 10% 한도, 주식으로 전환 불가 등 조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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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영구채 발행 관련 규제 ⦁ 자격투자자만 대상임 ⦁ 회사 자본의 최대 10%까지만 발행 가능 ⦁ 전환 불가능하며, 투자자 요구로 상환 청구도 불가 ⦁ 발행 후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분할 조건 적용 가능 □ 외국 증권시장 상장 절차 완화 ⦁ ARDFM의 사전 승인 의무 폐지됨 ⦁ 대신 발행 완료 후 사후 통보만 요함 ⦁ ‘resident organisation’ 정의 삭제로 외국 지주회사 발행 허용 문턱 낮아짐 □ 보험시장 및 AIFC 관련 조정 ⦁ 이슬람 보험, 법적비용보험, 소유권 보험 등 외국 보험사 및 AIFC 참여 기관 통해 가입 가능 ⦁ 단, 피보험 재산이 카자흐스탄 외 지역일 경우에만 허용됨 □ 행정·거버넌스 기반 제도 보강 ⦁ ARDFM 권한 확대: 영구채·해외증권 감시, 보험시장 성장 지원 ⦁ 내부 보고체계, 감독 기능 강화 및 금융 시장 현대화 목표 ⦁ 디지털 금융, ESG형 그린·소셜 채권 등 신제품 도입 궤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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