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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재정(소득세)법 2025 (Finance (Income Taxes) Act 2025, Bill No. 16/2025)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싱가포르
제목 재정(소득세)법 2025 (Finance (Income Taxes) Act 2025, Bill No. 16/2025)
종류 법률
기관 싱가포르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제정일 소득세법 1947년, 상품용역세법 1993년 개정일 2025년 10월 14일
개정 내용

⦁ 2025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50% 리베이트 및 개인소득세 60%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기업과 개인의 현금 흐름을 지원함

⦁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리베이트, 펀드매니저 상장 시 5% 우대세율, 싱가포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적격소득 면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함

⦁ 재생에너지 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운·보험·금융 분야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녹색 인증서 및 크레딧에 대한 공제, 혁신 비용분담 계약에 대한 공제 등 지속가능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

상세 내용

□ 법인 및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 리베이트 지원

⦁ 2025 회계연도에 대해 기업에게 납부세액의 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최대 한도는 4만 달러임

⦁ 2024년에 최소 1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한 적격 기업에게는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보장함

⦁ 개인 거주자 납세자에게는 납부세액의 6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00달러로 제한됨

⦁ 이러한 리베이트는 SG60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업과 개인의 현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상장 인센티브

⦁ 2025년 2월 1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5년간 세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음

⦁ 상장일 기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연간 최대 600만 달러, 10억 달러 미만 기업은 최대 3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음

⦁ 신규 상장 펀드매니저에게는 5%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싱가포르 상장 주식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적격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함

⦁ 자회사를 지정하여 리베이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대 3개 자회사까지 지정 가능함


□ 재생에너지 및 해운 분야 세제 지원 확대

⦁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수력, 지열, 삼투압 등으로 정의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

⦁ 재생에너지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영, 용선,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및 우대세율을 적용함

⦁ 해운금융 관련 기업에 대한 승인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활동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 해운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의 특수목적법인도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양기술 서비스를 적격 활동에 추가함


□ 혁신 및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공제 제도

⦁ 2025년 2월 19일 이후 승인된 혁신 비용분담 계약에 따른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허용함

⦁ 연구개발, 설계,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직원 교육 등 8개 범주의 혁신 활동이 공제 대상에 포함됨

⦁ 녹색 인증서 및 녹색 크레딧의 취득 및 소각에 소요된 적격 지출에 대해 2026 회계연도부터 소득세 공제를 허용함

⦁ 중앙적립기금 자발적 기여금 공제 한도를 소득의 37%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적 기여금에 대한 별도 공제 항목을 신설함


□ 국제 세무 투명성 및 관리 개선

⦁ OECD 암호자산 보고 체계(CARF) 협정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국적기업 최저세율제도와 관련된 정의 및 규칙을 명확히 하고 OECD Pillar Two 글로벌 조세침식방지 규칙과의 일치성을 확보함

⦁ 부동산투자신탁의 공동입주 소득 및 공유오피스 소득을 명시 소득에 포함시켜 세제 투명성을 확대함

⦁ 파트너십, 신탁, 등록 사업신탁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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