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DFA) 3가지 유형 분류로 규제체계 확립
⦁ 스테이블코인, 기초자산 기반 디지털자산, 디지털 형태 금융상품으로 DFA 체계 구축
⦁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와 금융시장발전청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 확보
- 전통적 금융상품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정보공개 요건 적용
- 디지털 금융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 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 중앙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 라이선스 발급을 통한 신규 시장 참여자 관리체계 구축
⦁ 디지털 금융자산 발행·유통에 대한 체계적 감독으로 시장 안정성 강화
- 마디나 아빌카시모바(Madina Abylkassymova) 금융시장발전청장, 전통 금융상품 수준의 규제 적용 방침
-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디지털 텡게의 법적 지위 확립으로 금융 현대화 가속
⦁ 국가 공식 화폐로서 디지털 텡게의 법적 지위 명문화로 제도적 기반 구축
⦁ 은행 및 은행업 관련 법안 개정으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 국가 금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지급결제 조직 규제 강화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안정성 확보
출처 | Qazin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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