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IC, 보험가입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절차 확립
⦁ FDIC 이사회,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신청 프로세스 규정안 승인
⦁ 신청기관은 스테이블코인 활동 범위와 운영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고, 소유권 및 통제 구조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의무
- 등록된 공인회계법인과의 계약서 제출을 포함한 핵심 신청 요건 명시
- 규제 부담 완화와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안전성 및 건전성 검토 체계 구축
☐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에 대한 연방 차원 표준 확립
⦁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GENIUS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에 대한 전국 단위 표준 수립
⦁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 유지 의무 및 대형 발행사에 대한 감사 요건 설정
- 시가총액 500억 달러(약 71조 5,000억 원) 이상 발행사는 연간 감사 의무 이행
-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모두에 적용
☐ FDIC, 향후 자본·유동성·리스크 관리 요건 등 추가 규제안 발표 예정
⦁ FDIC 의장 대행 트래비스 힐(Travis Hill), 승인된 자회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될 자본·유동성·리스크 관리 요건 규정안을 향후 수개월 내 발표 계획
⦁ FDIC는 스테이블코인 요건을 기존 은행 표준과 일치시켜 감독 명확성 확보 방침
- 연방 은행 규제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GENIUS 법안 이행 작업 진행
- 최종 채택 전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운영 예정
| 출처 | Blockono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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