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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우즈베키스탄, P2P 카드이체 분석 통해 지하경제 차단…미신고 매출 적발·세무 투명성 강화 본격화
  • 2026-05-14

    ☐ 우즈베키스탄 국세위원회, 유통업 P2P 이체 모니터링 본격 착수

    ⦁ 국세위원회는 지하경제 축소 및 세무체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특정 P2P 카드 간 송금 거래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다고 발표

    ⦁ 일부 사업체가 공식 POS 단말기·은행계좌 대신 P2P 이체를 통해 결제를 수취하면서도 세무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

    ⦁ 법인 경영진·관리자 보유 은행카드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실시, 적발 시 적절한 조치 이행 및 해당 납세자 앞 공식 통지서 발송 진행

    - 미신고 수익으로 인한 국가 재정 세수 누락 방지 및 공정 시장경쟁 환경 조성 목적

    - 처벌·압박 목적이 아닌 합법 경영 사업자 보호 및 은닉 매출 축소가 핵심 취지임을 강조


    ☐ 대통령령(UP-246호) 후속 조치로 비현금결제 확산·지하경제 축소 정책 본격 시행

    ⦁ 본 조치는 2025년 12월 1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UP-246호 「비현금결제 촉진 및 지하경제 비중 축소 추가조치에 관하여」의 후속 집행 차원에서 추진

    ⦁ 2030년까지 미관측 경제 비중 1.3배 축소, 유통·서비스 분야 국민 비현금결제 비율 75% 달성 목표 설정

    ⦁ 2026년 4월 1일부터 부동산·차량(M·N·O·G 카테고리)·공공요금·주류·담배 등 거래는 은행카드 또는 전자결제 시스템 통한 비현금 결제만 허용

    - 2024년 우즈베키스탄 미관측 경제 규모는 약 505조 숨(약 418억 달러)으로 GDP 대비 34.8% 차지(농업 63.6%, 건설 41.3%, 서비스 40.1% 순)

    - 지하경제 비중은 2019년 45~50%에서 2025년 33%로 점진적 하락 추세


    ☐ 중앙은행 차원의 P2P 거래 모니터링 인프라 정비 병행

    ⦁ 중앙은행은 2026년 2월 17일 노디르베크 사이둘라예프 부총재 명의 공문을 통해 모든 은행·결제서비스 사업자에 P2P 이체 시 송금목적 선택 의무화 지시

    ⦁ 모바일뱅킹 앱 내 개인 간 이체 시 사전 지정된 카테고리 중 송금목적 선택 필드 추가, 2026년 3월부터 단계적 적용

    ⦁ 2026년 3월 말부터 은행 간 계좌 직접 이체(A2A) 시스템 도입, 기존 카드번호 기반 P2P와 병행 운영

    - 비현금결제 수단 확대와 거래 추적 가능성 제고를 통한 세무 데이터 축적 인프라 구축

    - 통합 QR코드 결제 시스템은 2025년 12월 시범 도입, 2026년 7월부터 모든 거래·서비스 사업장에 의무화


    ☐ 디지털 세무행정 고도화와 자발적 납세 순응 유도 정책 기조 강화

    ⦁ 국세위원회는 사업체에 모든 매출 영수증의 완전 등록 및 세무신고 정확 반영, 금융거래 투명성 준수 촉구

    ⦁ 'Soliq' 모바일 앱은 2025년 12월 기준 1,450만 명 등록·1,300만 명 이상 활성 사용자 확보, 세무 신고·납부 디지털 채널 정착

    ⦁ 2017년 시작된 세제개혁으로 세목은 13개에서 9개로 축소, VAT는 2019년 20%에서 2023년 12%로 단계적 인하 완료

    - 단속 강화보다 세무행정 단순화·디지털 도구 우선 활용 기조 견지

    - 건설·농업·유통·요식업 등 전통적 비공식 고용 집중 분야 대상 정밀 추적·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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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Tashkent Times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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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P2P 이체 모니터링

  • 지하경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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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UP-246호

  • 세무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