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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보험 부문 자체정상화계획 적용보고서 (Application Paper on recovery planning)

◆  핵심 요약

IAIS, 2024년 12월 개정된 보험감독기준을 반영하여 「자체정상화계획 적용보고서」를 2019년 11월 최초 발간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개정 발표

-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대상 선정 절차와 비례원칙 적용 방식에 관한 감독당국 역할 구체화

- 트리거 체계·정상화 방안 등 계획 구성요소와 감독당국의 평가·조정 역할 제시


◆ 보고서 개요

□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정리작업반, 2026년 7월 13일 보험 부문의 자체정상화계획* 수립과 감독에 관한 「자체정상화계획 적용보고서(Application Paper on recovery planning)」 발표

*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심각한 위기에서 재무건전성과 존속가능성을 되돌릴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계획. 국내에서는 금산법에 따라 은행·은행지주에만 도입

• 2019년 11월 최초 발간본을 대체하는 개정판으로, 같은 날 「정리 권한·준비·계획 적용보고서」도 함께 개정 발표

• 개정 배경은 ①2024년 12월 채택된 ICP(보험핵심원칙) 16.15 및 ComFrame(국제활동보험그룹 감독체계) 기준 개정, ②2025년 2분기 24개 관할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반영

• 적용보고서는 새로운 규제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 기준의 이행 방법과 모범사례를 안내


□ 자체정상화계획을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사전 대비 수단으로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 평상시 리스크를 관리하는 ORSA(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 개별 사고에 대응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달리 회사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는 국면을 다루며, 두 도구의 산출물을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계획의 3요소는 위기 대응 방안, 자본부족·유동성 압박 시나리오, 적시 실행 절차

• 적용 대상은 보험법인·보험그룹·보험주력 금융복합기업집단이며, 원수보험과 재보험에 차이 없음


◆ 주요 내용 상세

□ 감독당국,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대상 선정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공개

• 규모와 영업활동, 보험종목, 리스크 특성,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 기준 수립

•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거나 도산 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제출을 요구하며, 시스템적 중요성은 ICP 24(거시건전성감독)에 따라 평가

•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보험사에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비례원칙에 따라 단계적 제출과 기재항목 축소, 갱신주기 차등을 허용


□ 보험사, 트리거 체계와 정상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사회가 최종 승인

• 계획에 일반적으로 담기는 요소는 요약본, 회사 개요, 트리거 체계, 지배구조, 정상화 방안,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 시나리오의 7가지이며, 비례원칙에 따라 일부 생략 가능

• 트리거는 '조기경보지표'(감시 강화)와 '발동기준점'(계획 발동)의 2단계로 나누고, 지급여력·유동성·보험부채 등 재무지표와 신용등급 하락, 사이버공격 같은 비재무 사건을 함께 활용

• 발동기준점은 규제 최저기준인 PCR(규정자본요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대응 시간을 확보

* PCR: 보험사가 상시 충족해야 하는 규제자본 최저기준(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

• 정상화 방안은 유동성 확보, 보험료율 조정, 자산배분 변경, 증자, 배당 중단, 부채 재조정, 재보험 확대, 자회사 매각 등이며, 최종 승인은 이사회 몫


□ 감독당국, 제출된 계획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하며 국경 간 조정도 수행

• 계획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회사의 리스크 특성과 맞는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 실행을 막을 요인을 미리 짚었는지를 평가하고, 미흡하면 보완 후 재제출을 요구

• 개별 심사에 더해 여러 보험사의 계획을 비교·합산 평가하여, 다수가 동시에 유사한 조치에 나설 때의 전염 위험 점검

• 정리당국과 협의하고 감독협의체와 위기관리그룹(CMG)*을 통해 국경 간 조정을 수행하며, 그룹 계획이 있어도 현지 감독당국은 법인 단위 계획을 별도로 요구 가능

* CMG: 국제활동보험그룹의 위기 대응을 위해 본국·현지 감독당국이 구성하는 협의체(Crisis Management Group)


◆ 전망 및 시사점

□ EU를 중심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의무화 확산 전망, 관할권별 이행 편차는 지속

• EU 보험 정상화·정리 지침(IRRD)* 적용 개시(2027년 1월 29일) 이후 전 EU 회원국이 규모와 사업모델, 리스크 특성, 상호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

* IRRD: 보험사의 정상화·정리 제도를 규율하는 EU 지침(Insurance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 설문에 응답한 회원 거의 전부가 제출 대상 판단 절차를 이미 갖추었거나 도입을 준비 중

• IRRD가 최소조화 지침인 만큼 이행 이후에도 회원국별 제도 차이는 남을 전망


□ 감독역량 확보와 형식적 이행 방지가 관건

• 계획을 감독할 인력과 기술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지 감독당국 스스로 점검할 것을 권고

• 계획이 형식적인 준수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

• 정리당국과 보험계약자보호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 과제로 제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 키워드로 구분
발행처 IAIS 발간일 2026-07-13
언어
원문링크
키워드
  • 자체정상화계획

  • IAIS

  • 보험감독

  • 비례원칙

  • 트리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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