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체계 (PS26/10)
FCA는 영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준비자산 구성, 상환 절차, 자기자본 요건 등을 포괄하는 규제 기준을 확정함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 중 최소 5%는 요구불예금 등 핵심자산으로 구성해야 함. 나머지는 단기국채 등 허용된 자산군 내에서 운용 가능함
•준비자산은 법정신탁 하의 분리계좌에 보관하고 일일 정산을 실시해야 함. 보유자의 상환 요청은 익영업일 종료 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준비자산 풀에 최대 5%의 초과분 보유가 허용됨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350,000, 직전 3개월 운영비용, K-SII*(발행량 대비 1%) 중 최고액을 적용함. K-SII 계수는 당초 협의안의 2%에서 1%로 인하되었으며, 대형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제도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K-SII(K-factor for Stablecoin Issuance in Issue):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기반한 자본 요구량을 산출하는 건전성 지표로, 발행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임
건전성 규제 체계 (PS26/12)
FCA는 모든 인가 암호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요건을 단순화함
•모든 사업자는 자본 적정성 요건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족해야 하며, 영구최저자본(PMR), 고정간접비(FOR), K-factor 요건(KFR)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자기자본 요건(OFR)으로 적용됨
•시장리스크 산정 방식이 단순화됨. 당초 제안된 적격 암호자산의 이중분류체계가 폐지되고, 적정 평가가 가능하고 영국 적격 거래 플랫폼(UK QCATP)에 상장된 암호자산에 대해 K-NCP(순암호자산 포지션) 40%, K-CCD(거래상대방 신용부도) 변동성 조정 40%의 단일 기준이 적용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암호자산은 규제자본에서 전액 차감되며, K-CCD 100% 변동성 조정이 적용됨
•건전성 정보 공시 의무에는 비례성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어, PMR이 구속 요건인 사업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FOR 또는 KFR이 구속 요건인 경우에만 공시가 요구됨
시장남용 방지 및 공시 체계 (PS26/9)
FCA는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남용 방지 체계(MARC)와 상장·공시 기준(A&D)을 도입함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 시장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신설되며, 대형 거래 플랫폼(UK QCATP)에는 의심거래 탐지를 위한 온체인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됨. 다만 동 의무의 적용 범위는 협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됨
•암호자산 상장 시 실사, 상장 기준, 보충공시 트리거, 보유자 철회권 통지 등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마련되었으며, 자산 식별을 위한 디지털토큰식별자 표준이 도입됨
•소비자의무가 암호자산 사업자에 전면 확대 적용되어, 사업자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