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금융책임제도(FAR)의 보고 의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혁안을 공동 발표함
•책임 체계의 핵심 골격은 유지하면서 보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 4,500명의 책임자와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슈 개요
•APRA와 ASIC는 2026년 6월 금융책임제도(FAR)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공동 개혁안을 발표함
•금융책임제도*은 2023년 금융책임제도법(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Act 2023)에 근거하여 은행·보험·퇴직연금 부문의 이사 및 고위 임원에 대한 책임·의무 체계를 강화한 제도로, 은행 부문에는 2024년 3월, 보험·퇴직연금 부문에는 2025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 금융책임제도(FA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임원책임제도(BEAR)를 대체·확대한 것으로, APRA와 ASIC가 공동 관리함
•FAR 시행 이후 약 2년간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제도의 핵심 목적인 책임 명확화는 유지하되 과도한 보고·서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혁은 2026~27년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정부의 ‘규제 개선(Better Regulatio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금융규제조정위원회(CFR)의 규제 부담 경감 패키지와도 연계됨
•같은 날 APRA는 건전성기준 CPS 510(거버넌스) 개정 초안을 별도로 발표하여, FAR 보고와 중복되는 적격성 심사 정기 보고의 폐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상세
FAR 보고 의무 세 가지 핵심 변경
이번 개혁안은 책임 체계의 핵심 골격은 유지하면서 보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책무구조도(accountability map) 내 책임자의 직속 보고자 정보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아도 됨. APRA·ASIC는 이 변경만으로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책임지도 수정 건수가 최소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함
•FAR 규제 규칙에서 핵심 기능 요건을 삭제함
•책임 변동 사항을 APRA·ASIC에 통지해야 하는 중요성 기준을 상향함
AFS 인가 요건 완화
ASIC는 FAR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호주금융서비스(AFS) 인가의 책임관리자 역량 입증 요건을 별도로 간소화함
•2026년 10월부터 역량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축소되며, 약 2,000개 AFS 인가 보유 기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입법 개정 연계
정부의 ‘규제 개선’ 의제에 따라 FAR 법률 자체의 개정도 병행 추진됨
•책임 진술서(accountability statement)와 책임지도를 사전 제출이 아닌 요청 시 제공 방식으로 전환함
•책임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여 인사 이동이나 조직 개편 시 준법 부서의 부담을 완화함
•APRA·ASIC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전망
CPS 510 거버넌스 기준 개편과의 연계 효과
•APRA가 같은 날 발표한 건전성기준 CPS 510 개정 초안은 FAR 보고 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기존 적격성 심사 정기 보고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약 6,000명이 해당 서류 제출 의무에서 면제됨
•CPS 510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6년 8월까지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2026년 말 확정, 2028년 초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FAR 간소화와 CPS 510 개편이 함께 시행될 경우, 호주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개인 단위 보고의 총량이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