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일본 금융청,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허용 규정 시행…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 정식 인정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03
◆ 핵심 요약
일본 금융청(FSA)이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식 인정하는 내각부령 개정을 공포하여 2026년 6월 시행함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동시에 명확히 하여, 자국 사업자가 결제 규제 체계 내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 이슈 개요
금융청은 2026년 5월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개정안과 관련 사무 가이드라인을 공포함. 동 개정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국내에서 취급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시행됨
2022년 개정·2023년 6월 시행된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 틀(전자결제수단)*이 도입되었으나, 해외 신탁은행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 여부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전자결제수단: 법정통화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자금결제법이 분류하는 법적 범주로,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 등 인가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은 일본의 전자결제수단 관련 법제도와 동등성이 확보된 외국 법령에 기반한 신탁수익권을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한 것임
동시에 해당 외국 신탁수익권을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 자국 사업자는 증권 규제가 아닌 결제 규제 체계 하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게 됨
이번 조치는 EU MiCA, 미국 GENIUS Act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일본 시장의 국제적 접속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됨
◆ 주요 내용 상세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을 위한 3대 필수 요건
금융청은 자국 사업자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사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첫째, 발행사가 일본의 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해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해당국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함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이 적절히 관리·감사되고 있어야 하며, 유동성·신용리스크·상환 안정성·감사 품질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함
셋째, 발행사를 감독하는 해외 규제당국이 금융청의 요청에 응하여 감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
개별 심사 방식과 유가증권 제외 규정
금융청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적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심사 방식을 채택함
준비자산의 구성이 일본 국내 신탁수익권 상품과 동일한 구조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동성·신용리스크·상환 안정성·감사 품질 등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함. 이에 따라 해외에서 널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이더라도 일본 내 취급 승인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이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적격 판정을 받은 해외 신탁수익권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등록만으로 취급이 가능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전망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일본 내 암호자산 거래소 및 결제 사업자가 해외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정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며, 엔화와 해외 암호자산 간 거래쌍 확대 및 국제 송금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이 기대됨
다만 금융청이 해외 규제당국과의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어느 국가의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별 심사 동향이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됨
한편 2025년 10월 JPYC(엔화연동 스테이블코인)가 일본 최초의 규제 준수 엔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으로 상용화를 개시한 데 이어, SBI그룹과 Circle의 USDC 유통 파트너십 등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 중임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현황
EU는 MiCA 체계 하에서 전자화폐 토큰(EMT) 규제를 2024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7월부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전면 인가 의무가 시행됨
미국은 2025년 7월 GENIUS Act를 제정하여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준비금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영국은 2026년 6월 FCA의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 최종 규칙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포함시킴
일본의 이번 내각부령 개정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경 간 유통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주요국 가운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기준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한 사례에 해당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