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외환거래 규정 제28조를 개정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한 외화의 사용 목적을 별도 재매도·재매입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의 외환거래 절차 부담이 완화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이어진 외환 제도 간소화 흐름의 연장선에 위치
◆ 이슈 개요
•2026년 7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외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개정함(등록번호 3281-6)
•개정 대상은 특별 외화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사용을 규율하는 「외환거래 수행 규정」 제28조임
*특별 외화 계정: 기업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한 외화를 예치·관리하는 전용 계좌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로 기업의 비현금 외환거래를 사실상 자유화한 이후, 하위 규정의 절차적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옴
•특히 2020년 9월 시행된 외환거래 규정(등록번호 3281호)을 기점으로 관련 규범을 단일 절차로 통합하고 서류 요건·예치 의무 등을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지속함
•이번 개정도 외화 매매 자체는 자유화되었으나 매입 이후 자금 사용에 제약이 남아 있던 부분을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내용 상세
개정 전후 절차의 비교
이번 개정의 의미는 이미 매입한 외화를 다른 목적에 옮겨 쓰기 위한 거래 절차를 대폭 축소한 데 있음
•개정 전에는 특별 외화 계정의 외화를 다른 계약에 사용하려는 기업이, 해당 외화를 상업은행에 매도하여 현지 통화로 환수한 뒤 새로운 목적을 명시해 외화를 다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음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환전이 발생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과 수수료, 처리 시간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구조였음
•개정 후에는 재매도·재매입 절차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이미 매입한 외화의 사용 목적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됨
특별 외화 계정과 사용 목적 제한의 법적 구조
이번 개정은 외화 매매 자체가 아니라, 매입 이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사용 단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임
•외환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경상 국제거래를 위한 외화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되어 왔으나, 특별 외화 계정으로 이체된 자금은 매입 신청 시 은행 지시서에 특정한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음
•이번 개정은 매매 단계의 자유와 사용 단계의 경직성 사이에 존재하던 괴리를 완화하는 성격을 가짐
개정의 토대가 된 규정 체계
이번 조치는 2020년 시행된 외환거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음
•2020년 9월 시행된 3281호 규정은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외환거래 규범을 단일 절차로 통합하고 다수의 기존 규정을 폐지함
•당시 개정으로 은행과 고객의 과도한 서류 제출 요건이 폐지되고, 외환 매매 참여를 위한 자금 예치 의무가 철폐되었으며, 중앙은행이 환전소를 등록·인증하던 절차가 폐지됨
•아울러 외환거래 절차와 보안 요건, 모니터링 방식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확대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우즈베키스탄 외환 제도 정비 동향
•2026년 6월 티무르 이시메토프(Timur Ishmetov) 중앙은행 총재는 자본이동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별도의 개정을 승인한 바 있음
•해당 6월 개정에서는 개인이 해외 법인의 자본금 출자나 지분 취득을 위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사전 승인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되, 해외 증권·투자계좌로의 이체는 우즈베키스탄 내 인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허용함
•같은 개정에서 해외 투자 한도는 국영기업 및 그 자회사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 민간기업의 경우 연간 20만 달러로 설정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정책모니터는 2020년 시행된 외환거래 규정을 절차 통합과 의무 완화를 통한 자유화(Liberalization) 조치이자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조치로 분류한 바 있음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이번 조치는 단발성 조정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이어온 외환거래 제도 정비 흐름의 일부로 평가됨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업이 부담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환거래 수행 시 유연성과 편의를 추가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