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 체계의 통합과 원칙 기반 전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별 회람에 분산되어 있던 이사회 안건 규정을 원칙 기반의 통합 체계로 재편한 데 있음
•종전에는 개별 RBI 회람이 이사회 승인 사항을 건별로 규정했으나, 개정 지침은 이를 기존 ‘7개 광범위 테마’ 대신 원칙 기반 지침과 두 개의 부속서로 통합함
•부속서 I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정책을, 부속서 II는 승인·검토·보고가 필요한 운영 사안과 위임 가능한 항목을 각각 구분해 명시함
•이와 함께 ATM 거래 실패 검토, 선불지급수단(PPI)* 상호운용성 보고 등 은행 범주별로 5건의 안건이 이사회 상정 대상에서 제외됨
*선불지급수단(PPI): 충전식 카드·전자지갑처럼 미리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지급수단
이사회 책임과 위임의 경계
개정 지침은 일상적 사안의 위임을 허용하면서도 이사회의 최종 책임은 그대로 유지됨을 분명히 함
•이사회는 은행의 사업 전략과 재무 건전성, 주요 인사 결정, 내부 조직·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준법 의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짐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정책·전략, 관계기업(자회사 및 이들에 대한 여신·투자 포함)에 대한 익스포저, 기업지배구조 기준 준수를 감독하도록 규정됨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부채관리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에 여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으나, 여신·투자·리스크관리·사이버보안·사기리스크관리·보상·준법·고객확인(KYC)·책임경영 등 핵심 정책은 여전히 이사회 감독 대상으로 남음
이사회 운영 방식의 강화
개정 지침은 이사회가 스스로 승인·위임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함
•이사회는 자신이 승인할 사안과 위임할 사안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위임한 권한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이사회 의장이 회의 안건 설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며, 이사회는 경영진에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과 주기를 특정하고 필요 시 외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이사회는 안건 자료의 적시 회람 여부, 정보의 충분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시간 확보 여부 등 자체 운영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