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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페루, 금융회사 제재규정 개정…이자 산정 위반에 피해액 연동 제재 신설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31
◆ 핵심 요약
페루 금융감독청(SBS)은 감독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제재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7월 시행에 들어감
은행이 이자율 적용 또는 이자 정산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20 UIT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면 중대 위반, 100 UIT 이상이면 최중대 위반으로 분류하는 등급 기준을 신설함
이자율 산정 규제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조치로, 감독당국의 제재권 행사 기반이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됨
◆ 이슈 개요
개정 대상은 2018년 제정된 제재규정(RIS)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보험사, 민간연금운용사(AFP)*, 공제기금 및 기타 감독 대상 기관에 적용됨
* 민간연금운용사(AFP): 페루 민간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회사
동 규정은 위반 행위를 경미·중대·최중대 세 등급으로 분류한 다섯 개 부속서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전부를 대상으로 함
SBS는 개정 사유로 외부감사, 투자, 여신 한도, 책임준비금, 시장행위, 장해 평가·판정 절차, 부담금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위반 유형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함
개정은 합법성 및 유형화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재권 행사의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됨
* 합법성 및 유형화 원칙: 제재 대상 행위와 그 근거를 사전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제재의 기본 원칙
제재 대상 행위를 사후 해석에 맡기지 않고 규정에 사전 열거하는 이러한 접근은, 감독당국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했음을 시사함
◆ 주요 내용 상세
개정의 구성과 적용 방식
이번 개정은 부속서별로 새로운 위반 유형을 추가하고, 보험 부문 2개 조항과 연금 부문 7개 조항을 삭제하여 제재 목록 자체를 정비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음
개정 근거는 금융·보험제도 및 감독청에 관한 일반법이 감독청에 부여한 규정 제정 및 제재 권한이며, 개정 결의는 감독청장 명의로 서명됨
은행권 신설 위반 유형과 피해액 연동 등급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부속서에 중대 위반 3건과 최중대 위반 1건이 신설되었으며, 이 중 이자 관련 조항은 이용자 피해 규모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는 구조임
이자율 적용 또는 이자 정산 산정에 관한 감독청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20 UIT*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면 중대 위반, 100 UIT 이상이면 최중대 위반으로 분류되며, 2026년 UIT가 5,500솔이므로 각각 11만 솔과 55만 솔에 해당함
* UIT(과세단위,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페루 정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 각종 법정 금액의 기준으로 삼는 단위로, 매년 재무부가 고시함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선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행위가 중대 위반으로 신설됨
여신자산 양수도를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가 중대 위반으로 신설되고, 기존 조항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자산 양수도 모두에 감독청 사전 승인을 요구하도록 수정됨. 아울러 전 감독 대상에 공통 적용되는 부속서에는 승인받지 않은 리스크관리 모형의 사용이 중대 위반으로 추가됨
보험·연금 부문의 위반 유형 확대
개정은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 및 민간연금 부문에도 다수의 위반 유형을 신설함
보험 부문에서는 저축·투자 요소가 결합된 상품의 지급 지연, 이행보증* 관련 충당금 미적립, 부동산 투자 평가 기준 미준수, 감독청 승인 없는 파생상품 거래 등이 중대 또는 최중대 위반으로 추가됨
* 이행보증(fianza): 계약 이행 등 특정 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증
민간연금 부문에서는 장해 평가·판정 절차와 의료위원회(COMAFP) 운영, 부담금 인정, 추심 관리에 관한 위반 유형이 신설·정비되었으며, 부담금 인정 절차의 미비는 중대 위반, 추심 조치 지연은 경미 위반으로 구분됨
손해사정인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서를 피보험자와 보험사에 동시에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한 비율이 직전 12개월 기준 5% 이하이면 경미 위반, 5%를 초과하면 중대 위반으로 분류하는 정량 기준이 도입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제재체계 정비 방향과 이행 부담
신설된 위반 유형은 피해 규모가 위반 등급을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이자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의 집계 결과가 제재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함
기준 금액이 과세단위 배수로 규정되어 있어, 감독당국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매년 고시되는 과세단위 값에 따라 제재 발동 기준선이 조정되는 구조임
심의 과정에 은행·미소금융, 보험, 연금, 규제·법무 부감독관실과 금융정보분석원(UIF-Perú)*, 리스크·시장행위·금융포용 담당 부서가 참여한 점은 이번 개정이 특정 권역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 기준 정비였음을 보여줌
* 금융정보분석원(UIF-Perú):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전달하는 기구로, 2007년 법률에 따라 SBS에 편입된 특별전담기구임
권역별 규제 초점
은행 부문에서는 이자 부과와 특수관계자 여신 등 소비자 보호 및 여신 건전성 관련 항목에 초점이 놓임
보험 부문에서는 투자 자산의 등록·측정·평가와 보증 관련 충당금 등 재무 건전성 항목이 다수 신설되어 지급 능력 확보가 중심 과제로 제시됨
연금 부문에서는 장해 평가 절차와 가입자 응대 등 절차적 의무 위반이 세분화되어, 운용사와 의료위원회 각각의 책임 범위가 구분됨
손해사정인 등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량 기준이 도입되어 제재 대상이 금융회사 본체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