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구성과 적용 방식
이번 개정은 부속서별로 새로운 위반 유형을 추가하고, 보험 부문 2개 조항과 연금 부문 7개 조항을 삭제하여 제재 목록 자체를 정비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음
•개정 근거는 금융·보험제도 및 감독청에 관한 일반법이 감독청에 부여한 규정 제정 및 제재 권한이며, 개정 결의는 감독청장 명의로 서명됨
은행권 신설 위반 유형과 피해액 연동 등급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부속서에 중대 위반 3건과 최중대 위반 1건이 신설되었으며, 이 중 이자 관련 조항은 이용자 피해 규모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는 구조임
•이자율 적용 또는 이자 정산 산정에 관한 감독청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20 UIT*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면 중대 위반, 100 UIT 이상이면 최중대 위반으로 분류되며, 2026년 UIT가 5,500솔이므로 각각 11만 솔과 55만 솔에 해당함
* UIT(과세단위,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페루 정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 각종 법정 금액의 기준으로 삼는 단위로, 매년 재무부가 고시함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선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행위가 중대 위반으로 신설됨
•여신자산 양수도를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가 중대 위반으로 신설되고, 기존 조항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자산 양수도 모두에 감독청 사전 승인을 요구하도록 수정됨. 아울러 전 감독 대상에 공통 적용되는 부속서에는 승인받지 않은 리스크관리 모형의 사용이 중대 위반으로 추가됨
보험·연금 부문의 위반 유형 확대
개정은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 및 민간연금 부문에도 다수의 위반 유형을 신설함
•보험 부문에서는 저축·투자 요소가 결합된 상품의 지급 지연, 이행보증* 관련 충당금 미적립, 부동산 투자 평가 기준 미준수, 감독청 승인 없는 파생상품 거래 등이 중대 또는 최중대 위반으로 추가됨
* 이행보증(fianza): 계약 이행 등 특정 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증
•민간연금 부문에서는 장해 평가·판정 절차와 의료위원회(COMAFP) 운영, 부담금 인정, 추심 관리에 관한 위반 유형이 신설·정비되었으며, 부담금 인정 절차의 미비는 중대 위반, 추심 조치 지연은 경미 위반으로 구분됨
•손해사정인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서를 피보험자와 보험사에 동시에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한 비율이 직전 12개월 기준 5% 이하이면 경미 위반, 5%를 초과하면 중대 위반으로 분류하는 정량 기준이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