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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인도, 채권추심 규제 일원화…추심인 인증 의무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04
◆ 핵심 요약
인도 준비은행이 대출채권 회수와 추심업체 활용에 관한 규제를 전 업권 공통 기준으로 개편함. 업권마다 상이하던 규율 수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금융회사가 추심업체를 선임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명시함
추심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지침을 위반한 추심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이사회 승인 정책에 포함하도록 함
추심인은 인도은행금융원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휴대기기의 원격 잠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해당 기기의 구입 자금을 지원한 대출에 한해 예외가 인정됨
◆ 이슈 개요
인도 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2026년 8월 대출채권 회수와 추심업체 활용에 관한 개정지침을 발령하였으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됨
개정지침은 상업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 주택금융회사, 협동조합은행, 전인도금융기관* 등 9개 업권을 대상으로 각각 발령됨. 업권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문서를 구분한 것이며, 규정 내용과 시행일은 실질적으로 동일함
* 전인도금융기관: 특정 부문에 정책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법률로 설립된 인도의 정책금융기관
종전에는 추심업체 관련 상세 지침이 상업은행(지역농촌은행 제외)과 주택금융회사에만 적용되었고, 나머지 업권은 일반적인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을 받았음. 같은 행위라도 수행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하였으며,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단일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종전 규제는 금융회사가 추심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음. 추심업체 선정 절차와 점검 방식, 추심인의 자격 요건은 각 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음
◆ 주요 내용 상세
추심정책과 차주 보호 요건
추심 전 과정을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추심 개시 전 단계와 사후 구제에 관한 요건을 신설
추심정책에는 추심 개시 요건과 단계별 조치 기준, 직원과 추심인의 행동강령, 차주 사망 시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채무상환이 곤란한 차주를 다루는 체계도 정책에 두어야 함. 추심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차주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한 내용도 함께 남겨야 함
지침을 위반한 추심으로 차주나 보증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규정을 정책에 포함해야 함. 아울러 추심 관련 고충을 전담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모든 추심 통지문에 고충처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추심업체 선임과 관리
위탁 추심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가 관리하도록 선임 자격과 공시, 보상 설계에 관한 기준을 규정
추심업체에는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탁대리인도 포함됨. 금융회사는 선임 전에 업무위탁 지침에 따라 실사를 해야 하고, 추심인의 신원은 선임 시점과 정책이 정한 주기마다 확인해야 함. 추심인은 인도은행금융원*이나 그 제휴기관의 채권추심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취득한 자여야 함
* 인도은행금융원(Indian 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 인도 금융업 종사자의 교육과 자격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
선임한 추심업체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함. 업체명과 형태, 주소, 선임 기간, 선임 목적을 기재하며 변경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갱신해야 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고 해당 차주에게도 통지해야 함
추심 목표나 성과보상 구조가 과도한 추심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됨. 차주 정보는 추심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오용 방지 장치를 구비해야 함
접촉 방식과 기록 의무
차주를 접촉하는 시간과 방식, 기록 보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
방문 추심을 위탁할 때는 첫 방문 최소 하루 전에 추심업체 정보를 차주 또는 보증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업체가 변경되면 즉시 통지해야 함. 방문 시 직원과 추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추심인은 위임장과 사전 통지문 사본도 지참해야 함
접촉은 08:00부터 19:00 사이에만 할 수 있으며, 차주가 요청한 경우에만 그 밖의 시간에 할 수 있음. 장례나 응급 의료 상황, 재난, 혼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접촉을 삼가야 함
직원과 추심인이 차주에게 발신한 통화의 시각과 횟수를 기록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종결 시까지 보관하며, 녹음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해야 함
부당한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덟 가지로 열거함. ① 위협적·모욕적 언사, ② 소셜미디어에 차주나 보증인의 영상·음성이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③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④ 과도한 연락이나 허용 시간 외의 연락, ⑤ 협박성 통화나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통화, ⑥ 차주·보증인과 그 친족·지인·직장 동료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⑦ 차주와 그 가족·재산·평판에 대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 ⑧ 채무 규모나 미상환의 결과에 관한 허위·오도 설명임
대출로 구입한 기기 원격 잠금 규율
휴대기기의 원격 잠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계적으로만 제한 허용
금융회사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의 기능을 원격으로 제한해 회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기기의 취득 자금을 그 대출로 지원하였고, 대출계약에 해당 조치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조사나 운영체제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제한은 연체 발생 후 30일이 지나고 통지에도 상환이 없는 때부터 단계적으로만 할 수 있으며, 전면 제한과 발신통화 제한은 60일이 지난 뒤에만 가능함. 수신통화와 문자, 긴급 구조 기능은 제한할 수 없고, 상환이 확인되면 1시간 이내에 해제해야 하며, 해제가 지연되면 시간당 250루피를 대출 실행금액 한도에서 보상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2027년 1월 시행과 준비 사항
금융회사는 이사회 승인 추심정책을 신설하고, 추심업체와의 계약에 행동강령 준수 확약을 추가해야 함. 통화 녹음과 보관을 위한 전산 체계도 시행 전에 구축해야 함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업권은 이미 선임한 추심인이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적용받으나, 상업은행에는 이러한 경과조치가 없음
금융회사는 이 지침 외에 업무위탁과 정보기술 위탁에 관한 규정, 인도 통신규제청의 상업적 통신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함
미국의 접촉 제한과 영국의 추심업 인가
미국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2021년 11월 시행한 채권추심 규정(Regulation F)으로 통화 횟수를 제한함. 같은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통화하지 않고, 통화가 이루어진 뒤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걸지 않으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함
같은 규정은 차주 현지 시각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접촉할 수 있도록 함.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락은 제3자가 볼 수 없는 개인 메시지로만 허용하며, 게시물이나 타임라인에 채무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음. 다만 통화 횟수 제한은 전화에만 적용되고 전자우편과 문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영국은 채권추심업을 인가 대상 업무로 규정해, 대주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와 제3자가 위탁받아 추심하는 경우 모두 금융행위감독청 인가를 받도록 함
금융행위감독청은 소비자신용 업무규정 제7장에서 연체·채무불이행·회수 단계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임직원과 대리인의 규정 준수를 확보하며 자사를 위해 행위하는 다른 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울러 연체 고객 응대 정책과 취약 고객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