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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금융·보험 인가규정 개편… 3개 방식 차등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04
◆ 핵심 요약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이 금융·보험회사 인가규정을 개편해 신청기업의 리스크와 사업모델에 따라 표준·비수신기관·특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방식별 심사기간 상한을 조문에 명시함
제출서류와 요건도 방식별로 차등 적용하며,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기업에 영업 중인 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이슈 개요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이 2026년 8월 금융·보험 시스템 기업 및 대리인 인가규정을 개정함(결의 제02133-2026호)
이번 개편의 상위 근거는 입법명령 제1531호임. 동 명령은 금융시스템·보험시스템 및 감독청 조직에 관한 일반법 제357조를 개정하여, 공중예금 수취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간소화된 비례적 감독을 적용할 권한을 SBS에 명시적으로 부여함. 아울러 금융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사업모델, 감독대상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등적 규제요건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명시함
종전 규정은 기업의 규모나 사업모델, 리스크 수준과 무관하게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모든 기업에 적용해 왔음. SBS는 인가 절차를 최적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되 적정한 건전성 기준은 유지한다는 방침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예치창고회사와 현금운송·보관·관리기업, 전자화폐 발행기업이 인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규정 명칭에도 금융시스템 보완·연계 서비스 기업이 추가됨
이번 개편은 리스크 기반 감독과 비례성 원칙이라는 국제 감독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은 2026년 6월 결의 제01691-2026호로 사전 공개되어 의견 수렴을 거침
◆ 주요 내용 상세
세 가지 인가 방식과 심사기간 차등
신청기업의 예금 수취 여부와 사업모델의 복잡성, 소속 기업집단의 성격에 따라 표준·비수신기관·특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방식별 심사기간의 상한을 조문에 명시
표준 방식은 나머지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절차이며, 비수신기관 방식*은 공중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운영모델의 복잡성이 낮은 기업에 적용됨
* 비수신기관: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할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로, 페루 일반법상 여신회사와 특화기업, 금융시스템 보완·연계 서비스 기업이 해당함
특별 방식은 ① SBS의 연결감독을 받는 복합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나 신설 기업의 영업 개시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기업, ② 중앙은행이 공표하는 명단에 오른 1등급 외국은행의 직접·간접 자회사, ③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가 공표하는 국제활동 보험그룹(IAIG)의 자회사로서 재보험·공동보험 규정상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여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제 신용등급을 보유한 보험사인 경우에 적용됨
인가는 설립 인가와 영업 인가 두 단계로 나뉨. 통합평가에 앞서 최대 15일의 사전심사 단계를 두어 적용 방식과 최소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이나 변경을 요구함
통합평가 기간의 상한은 설립 인가가 표준 120일, 비수신기관 90일, 특별 70일이며, 영업 인가는 표준과 특별이 180일, 비수신기관이 120일임. 설립 인가 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영업 인가 신청은 증서 발급일부터 360일 안에 하여야 함
요건과 제출서류의 차등
타당성조사 서식을 방식별로 분리하고, 비수신기관에 대해서는 주주·기업집단 관련 제출 요건을 완화
시장·재무·경영 타당성조사 서식을 방식별로 세 종류로 구분함. 재무전망 기간은 표준 방식이 10년 연간과 첫해 월별인 반면, 특별 방식과 비수신기관 방식은 5년임. 표준 방식과 특별 방식에서 보험사의 재무전망 최소 기간은 손해보험 전업 10년, 생명보험 전업과 손해·생명 겸영 15년임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도 표준 방식이 기본·낙관·비관 세 가지인 반면, 특별 방식과 비수신기관 방식은 기본과 비관 두 가지임
주주와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 요건도 완화됨. 연결감독이 SBS 소관이 아닌 주주나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본국 감독기관에 질의서 수령을 통보하였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요건은 비수신기관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집단 관련 정보도 여섯 항목 중 네 항목만 요구됨
항목 내용 비수신기관
① 기업집단 개요 연혁, 구성 법인 목록과 주요 활동, 감독기관의 감독 여부 요구
② 사업 현황 영업 지역,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확장 계획, 기업집단의 경제·재무 상황 제외
③ 지배구조도 금융업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법인·법적 실체·투자기구와 상호 관계 요구
④ 주요 소유주 구성원의 주요 소유주와 그 실질소유자, 보유 주식 수 또는 지분율 요구
⑤ 그 외 실질소유자 주요 소유주가 아닌 실질소유자 요구
⑥ 자본 영향 회사 설립이 연결대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본 요건 전망과 유효자기자본 산출 제외
업종별 리스크관리 요건과 인가 후 규율
여신·보험 등 사업모델별로 인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신 취급 기업에는 감독당국 신용정보에 대한 임시 접근을 허용
여신을 취급하는 기업은 승인과 사후관리, 회수에 관한 여신정책을 제출해야 함. 이 가운데 승인 단계에서는 차주 상환능력의 적정한 측정과 인정하는 소득 증빙 자료, 여신 전결권 수준이 포함되어야 함. 아울러 과다채무 리스크와 국가 리스크, 환율 변동에 따른 신용리스크, 재약정 등 고위험 익스포저의 관리 방안과 리스크 선호 수준을 측정할 지표를 함께 제출함
여신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사는 신용리스크 관리 정책과 계약자 평가·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역보증에 관한 별도 정책을 두어 보장 수준과 수용 가능한 역보증 유형 및 평가 지침을 명시해야 함. 이와 함께 보험사는 계리 기능과 보험위험 관리 기능, 재보험 계약·관리 부서를 조직도에서 특정하고, 재보험 정책에 보유와 출재의 리스크별 최대한도를 명시하며,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론 문서의 예비본과 보험료율·준비금 산정에 사용할 시스템을 제출해야 함
여신 제공을 사업모델에 포함한 기업은 유효한 설립 인가 증서를 보유하고 영업 인가를 신청한 경우 SBS의 통합신용보고서에 익명화된 정보로 임시 접근할 수 있음. 이는 영업 개시에 필요한 계획과 절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임. 다만 인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접근이 중단되고 취득한 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정보 유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
영업 개시 기한은 SBS가 인가 결의에서 정하되 영업 인가 증서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인가받은 기업은 설립과 영업 단계에서 신고한 사업모델과 수익원, 관행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사업모델이나 수익원, 운영구조에 실질적 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뒤 10영업일 안에 SBS에 소명해야 함
◆ 글로벌 동향
영국의 단계별 인가와 법정 심사기한
영국은 은행업 인가 신청자에게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 번에 심사를 받는 경로와, 제한부 인가를 먼저 받은 뒤 준비를 마치는 단계별 경로를 선택하도록 함. 두 경로 모두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과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공동으로 심사함
제한부 인가를 받은 기업은 인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산 구축과 인력 채용, 자본 조달을 진행함. 준비 기간은 인가 시점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기간에는 수신 총액이 5만 파운드로 제한되며, 기한 내에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됨. 보험사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됨
신청 심사에는 법정 기한이 적용되어 완전한 신청은 6개월, 미비한 신청은 12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함. 재무부는 2026년 5월 이를 각각 4개월과 10개월로 단축하는 방침을 확정하였고,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FCA는 2026년 1월부터 단축된 기한을 기준으로 처리 실적을 측정하고 있음
두 감독기관은 신설은행 지원 조직(New Bank Start-up Unit)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신청 전 단계에서 사업계획 점검과 규제 요건 안내를 제공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