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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개정…발행 인가 신설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04
◆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2023년 확정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지급결제법에 반영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별도 종류로 신설함
은행은 별도의 비은행 법인을 설립해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됨. 준비자산 중 현금·예금 최소 비율과 발행 총량·개인 보유 한도 도입 여부는 의견 수렴 대상으로 유보함
2023년에 불허했던 다중관할 발행을 사안별로 허용하고, 외국 감독체계에서 규율되는 코인을 인정하는 제도도 신설함
◆ 이슈 개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26년 9월 의견수렴 문서 P015-2026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지급결제법(Payment Services Act 2019)에 반영하는 개정안 초안과 부속서를 제시함.
MAS는 2022년 10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방향에 대한 의견을 처음 수렴하고 2023년 8월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확정했으나, 이를 법률로 반영하는 작업은 지연되어 왔음
이번 의견수렴은 ①2023년 확정한 정책을 법조문으로 반영하는 부분과 ②그 이후의 시장 변화와 각국 규제 정비를 반영해 새로 제안하는 정책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 30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이 체계는 발행 자체를 인가 대상으로 하는 의무 인가제가 아니라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선택적 규제임. 인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도 디지털지급토큰*으로 계속 유통될 수 있으나, 이를 싱가포르에서 발행하는 자는 주요지급기관 인가를 받아야 함
* 디지털지급토큰(Digital Payment Token): 특정 통화에 연동되지 않고 대중이 지급수단으로 수용하는 디지털 가치 표시물로, 지급결제법상 중개 업무가 규제 대상이 되는 범주임
의무 적용은 MAS가 유통 규모와 지급결제·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지정은 국내외 발행 여부와 규제체계 편입 여부를 불문함
MAS는 인가와 외국 발행 코인 인정에 선별적·위험기반 접근을 적용하기로 하고, 신청 건별로 ①재무건전성 ②사업 지속가능성 ③운영 실적을 종합 심사함. 이에 따라 인가·인정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소수에 그칠 전망임
2023년 이후 여러 국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다중관할 발행* 사례가 확산되면서, 역외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율할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됨
* 다중관할 발행: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을 싱가포르 법인과 해외 법인이 준비자산을 공유하며 함께 발행하는 방식
◆ 주요 내용 상세
발행 라이선스 신설과 명칭 사용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별도 인가 대상으로 분리하고, 이용자가 감독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제한
지급결제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신설하고, 인가받은 발행자만 자사 코인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발행에는 주조와 유통 개시, 준비자산 운용, 액면 상환이 부수 행위로 포함되며, 관련 규제 의무는 모두 인가받은 발행자에게 부과됨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이상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상환 청구를 받으면 MAS가 정하는 기한 내에 연동된 통화로 액면 상환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고객 자금과 상환 미지급금은 즉시 분리보관해야 함
발행업과 부수 업무 외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사 발행 코인에 부수하는 디지털지급토큰 업무에 한해 별도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있음
인가가 취소·소멸·반납된 발행자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발행 업무를 할 수 없고, 미처리 상환 청구가 남아 있는 동안 준비자산을 상환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 MAS는 이들 법인에 사업 청산이나 법인 해산을 요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함
은행의 발행 구조 변경
은행 본체로의 전이위험을 차단하고 준비자산 분리보관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발행을 자회사 구조로 한정
은행과 머천트뱅크가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비은행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함. 2023년에는 은행의 직접 발행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별도 법인을 통한 발행 방식으로 변경함
MAS는 준비자산이 모회사 예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발행 법인 단위에서 분리보관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함. 모회사는 종전 수탁 관행대로 해당 예금을 관리할 수 있음
발행자는 상호·로고·상표를 싱가포르에 설립된 은행과 관련되거나 제휴한 것처럼 사용할 수 없음
도매은행과 머천트뱅크에 적용되는 예금 수취 대상 제한이 이들 및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두는 관계 법인이 발행하는 싱가포르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도 적용됨. 개인 소매고객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은 발행할 수 없으나, 법인 간 거래와 무역금융 등 도매 용도는 가능함
토큰화 예금은 이번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은행과 머천트뱅크는 종전대로 발행할 수 있음. MAS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행에 앞서 협의할 것을 권고함
이자 지급 금지와 준비자산 규제 검토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 성격을 명확화하기 위한 이자 지급 금지와, 발행업의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준비자산 운용수익 사용 제한 검토
발행자는 보유나 잔액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이자·수익·기타 편익을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발행자와 제3자 간 수익배분·유통·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MAS는 이 금지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저축 상품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 규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이와 별도로 MAS는 고객 자금과 그 이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함.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결제법에 따라 고객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고객 자금이나 그 이자로 자기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없으나,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모형이 준비자산 운용수익으로 사업활동과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제한의 필요성과 적정 수준을 함께 묻고 있음
준비자산 중 현금·은행예금의 최소 비율과 발행자별 총량 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함. MAS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비시스템 스테이블코인*에 5~30%,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40~60%의 은행예금 최소 비율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 사례로 제시함
* 비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감독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된 경우보다 준비자산·건전성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됨
역외 발행에 대한 입장 전환
2023년에 불허했던 다중관할 발행을 사안별로 허용하고, 외국 감독체계에서 규율되는 코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
MAS는 신설 조항에 따라 ①발행자의 싱가포르 설립 요건과 ②싱가포르 법인이 유통 총량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할 요건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
면제 조건으로는 해외 공동발행자가 MAS 체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규제를 받을 것, 전체 발행자의 준비자산 합계가 항상 세계 유통량의 100% 이상일 것, 준비자산 재조정 방식을 사전 승인받고 일별 기록과 월별 보고를 유지할 것, 상환 수수료와 기한이 관할 간에 유사할 것을 제시함
외국 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인정하는 제도도 신설함. 외국 감독체계가 MAS 체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MAS와 상대국 감독당국 간 감독협력·정보공유 약정이 있어야 하며, 직접 감독을 뜻하는 “MAS 규제”와 본국 감독을 전제로 하는 “MAS 인정”은 표시를 구분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부속법령 의견수렴과 시행 절차
개정안 초안은 확정본이 아니며 법제 검토를 거쳐야 함.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음
스트레스 테스트의 범위와 기준, 외국 발행 코인 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부속법령에서 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임. 자금세탁방지 관련 세부 요건은 별도 고시로 정함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된 발행자에 대한 정리계획 요건도 추후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영국의 준비자산 규제와 미국의 외국 발행자 취급
영란은행은 2026년 6월 파운드화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성명서와 실무준칙 초안을 공개함. 기본 요건으로 준비자산의 30% 이상을 무이자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70% 이하를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의 영국 국채로 보유하도록 하되, 출범 시점부터 시스템적으로 지정되는 발행자에게는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국채 비중을 최대 95%까지 허용함
영란은행은 개인 2만 파운드·법인 1천만 파운드의 보유한도 도입안을 철회하고, 상품별 400억 파운드의 한시적 발행 한도를 도입함. 은행 예금을 통한 신용공급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면 폐지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은 2026년 9월 종료되고 연말 확정을 목표로 함
미국 재무부는 2026년 8월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률(GENIUS Act) 제3조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함.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이며, 법률 시행일인 2027년 1월부터는 연방 또는 주 인가 없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음
법률 시행일부터는 외국 발행자가 적법한 명령을 이행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코인을 취급할 수 없음. 2028년 7월부터는 인가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