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라이선스 신설과 명칭 사용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별도 인가 대상으로 분리하고, 이용자가 감독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제한
•지급결제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신설하고, 인가받은 발행자만 자사 코인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발행에는 주조와 유통 개시, 준비자산 운용, 액면 상환이 부수 행위로 포함되며, 관련 규제 의무는 모두 인가받은 발행자에게 부과됨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이상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상환 청구를 받으면 MAS가 정하는 기한 내에 연동된 통화로 액면 상환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고객 자금과 상환 미지급금은 즉시 분리보관해야 함
•발행업과 부수 업무 외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사 발행 코인에 부수하는 디지털지급토큰 업무에 한해 별도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있음
•인가가 취소·소멸·반납된 발행자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발행 업무를 할 수 없고, 미처리 상환 청구가 남아 있는 동안 준비자산을 상환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 MAS는 이들 법인에 사업 청산이나 법인 해산을 요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함
은행의 발행 구조 변경
은행 본체로의 전이위험을 차단하고 준비자산 분리보관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발행을 자회사 구조로 한정
•은행과 머천트뱅크가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비은행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함. 2023년에는 은행의 직접 발행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별도 법인을 통한 발행 방식으로 변경함
•MAS는 준비자산이 모회사 예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발행 법인 단위에서 분리보관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함. 모회사는 종전 수탁 관행대로 해당 예금을 관리할 수 있음
•발행자는 상호·로고·상표를 싱가포르에 설립된 은행과 관련되거나 제휴한 것처럼 사용할 수 없음
•도매은행과 머천트뱅크에 적용되는 예금 수취 대상 제한이 이들 및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두는 관계 법인이 발행하는 싱가포르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도 적용됨. 개인 소매고객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은 발행할 수 없으나, 법인 간 거래와 무역금융 등 도매 용도는 가능함
•토큰화 예금은 이번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은행과 머천트뱅크는 종전대로 발행할 수 있음. MAS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행에 앞서 협의할 것을 권고함
이자 지급 금지와 준비자산 규제 검토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 성격을 명확화하기 위한 이자 지급 금지와, 발행업의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준비자산 운용수익 사용 제한 검토
•발행자는 보유나 잔액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이자·수익·기타 편익을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발행자와 제3자 간 수익배분·유통·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MAS는 이 금지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저축 상품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 규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이와 별도로 MAS는 고객 자금과 그 이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함.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결제법에 따라 고객 자금을 대여할 수 없고 고객 자금이나 그 이자로 자기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없으나,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모형이 준비자산 운용수익으로 사업활동과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제한의 필요성과 적정 수준을 함께 묻고 있음
•준비자산 중 현금·은행예금의 최소 비율과 발행자별 총량 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함. MAS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비시스템 스테이블코인*에 5~30%,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40~60%의 은행예금 최소 비율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 사례로 제시함
* 비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감독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된 경우보다 준비자산·건전성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됨
역외 발행에 대한 입장 전환
2023년에 불허했던 다중관할 발행을 사안별로 허용하고, 외국 감독체계에서 규율되는 코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
•MAS는 신설 조항에 따라 ①발행자의 싱가포르 설립 요건과 ②싱가포르 법인이 유통 총량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할 요건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
•면제 조건으로는 해외 공동발행자가 MAS 체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규제를 받을 것, 전체 발행자의 준비자산 합계가 항상 세계 유통량의 100% 이상일 것, 준비자산 재조정 방식을 사전 승인받고 일별 기록과 월별 보고를 유지할 것, 상환 수수료와 기한이 관할 간에 유사할 것을 제시함
•외국 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인정하는 제도도 신설함. 외국 감독체계가 MAS 체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MAS와 상대국 감독당국 간 감독협력·정보공유 약정이 있어야 하며, 직접 감독을 뜻하는 “MAS 규제”와 본국 감독을 전제로 하는 “MAS 인정”은 표시를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