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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프

Bi-Weekly Insights Vol. 15 - 글로벌 보험 규제 개편 : ICS 이행평가와 인도·베트남·EU의 보험 규제 개편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04

■ 글로벌 보험 자본규제의 구조 변화 

• 글로벌 보험사가 위험에 비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험자본기준(ICS)이 2024년 12월 국제 공통 자본기준으로 채택됨 

• 이후 각국이 ICS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행평가가 진행 중임. 평가는 동일한 제도의 도입 여부보다 ICS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감독 효과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별 제도 형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감독 결과를 확보하면 이를 인정함 

• 평가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에는 회원 관할권이 자국의 ICS 적용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관할권별 상세 평가가 시작될 예정임


■ 주요국 보험제도의 운영 변화 

▷ 인도: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확대와 감독 권한 강화 

• 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74%에서 100%로 확대하고, 외국 재보험사 지점의 최소 순자산 요건을 500억 루피에서 100억 루피로 낮춰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함 

• 지분 이전 사전승인 기준과 등록 절차 등 일부 행정 부담도 줄어든 반면, 감독당국의 부당이득 환수 권한과 제재 수단은 강화됨


▷ 베트남: 보험 규제 절차 간소화와 사후 감독 강화 

•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보험사업법은 보험사가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일부 절차를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 뒤 감독당국이 점검하는 사후 감독을 확대함 

• 위험기반 자본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됨. 보험사·재보험사·외국지점은 2028~2030년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고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며, 지급여력과 조기개입 관련 일부 규정은 2031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EU: 보험사의 자본·보고·회생·정리 체계 정비 

• 지급여력체계Ⅱ(Solvency II)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감독보고 부담을 줄이고,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함 

• 보험 회생·정리 지침(IRRD)을 새로 도입해 보험사 부실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EU 비회원국) 보험사 지점에 대한 감독 지침과 동등성 인정 제도도 함께 정비함.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