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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홍콩,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개편…환경목표 6개로 확대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11
◆ 핵심 요약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2B단계 초안을 공표하고 2026년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함
환경목표를 2개에서 6개로, 대상 활동을 25개에서 39개로 확대하고, 기후변화 적응 판정에 절차 기반 접근을 도입함
분류체계는 자발적 채택을 전제로 하나, HKMA는 장기적으로 이를 은행 감독정책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이슈 개요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2026년 9월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2B단계 초안을 공표함. 감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문의 전환 경로와 기후변화 적응 판정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둠
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분류하는 기준으로, 지속가능금융 투자 판단과 상품 간 비교를 지원함. 이는 시장참가자의 자발적 채택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HKMA는 현 단계의 주된 목표를 시장 역량 구축과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확산에 두고 있음
HKMA는 2022년 분류체계 개발에 착수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옴. 2024년 5월 1단계에서 에너지·운송·건설·폐기물 4개 부문 12개 활동을 정의하였고, 2026년 1월 2A단계에서 제조와 정보통신기술을 추가해 6개 부문 25개 활동으로 확대하면서 전환 요소와 기후변화 적응 목표를 처음 도입함
또한 1단계에서는 국제지속가능금융플랫폼이 개발한 공통분류체계*를 구현해 중국 본토 및 유럽연합의 분류체계와 호환되도록 설계됨
* 공통분류체계: 각국 분류체계 간 비교와 상호 인정을 돕기 위해 공통 요소를 정리한 국제 참조 기준
◆ 주요 내용 상세
환경목표와 대상 활동 확대
환경목표를 6개로 제시해 향후 판정 범위를 미리 밝히고, 대상 활동을 확대하여 역내 탈탄소에 필요한 기술과 부문으로 자본이 배분되도록 유도
환경목표를 종전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2개에서 6개로 확대함. 생물다양성·자연·생태계 보호,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오염 예방·통제, 자원효율과 순환경제가 추가됨
환경목표는 활동의 녹색·전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자 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피해 금지(Do No Significant Harm, DNSH) 평가의 근간이 됨. 다만 추가된 5개 목표에는 기여 여부를 판정할 기술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DNSH 기준도 이번 단계에서는 개발되지 않아, 목표별 기준은 향후 단계에서 마련할 예정임
대상 활동은 25개에서 39개로 확대됨. 신규 활동 10개를 추가하고 기존 활동 일부를 재분류한 결과임. 운송은 항공운송을 신설하고 육상운송·저탄소 운송인프라를 세분해 6개에서 13개로 늘어났으며, 제조에는 철강·기초화학·배터리 등 5개 활동이 추가되어 4개에서 9개가 되었고, 폐기물에는 물질 회수와 배터리 재활용이 추가됨
활동은 파리협정 1.5°C 목표와의 부합 수준에 따라 녹색·전환·제외의 3개 범주로 분류됨. 녹색 범주는 배출량이 0에 가깝거나 1.5°C 경로에 부합하는 활동이고, 전환 범주는 탄소집약적이나 기한을 정해 그 궤도로 이동하는 활동임
전환 범주의 운용 기준
전환을 활동과 조치로 구분하고 부문별 일몰일자와 보고 범위를 달리 정하여, 감축 난이도가 높은 부문의 점진적 탈탄소에 자본이 배분되면서도 탄소 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전환활동은 독립된 활동 자체로서 기술적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자본지출·운영비용을 모두 분류체계 부합으로 보고할 수 있음.
전환조치는 활동의 구성요소로서 자본지출과 운영비용만 보고할 수 있고 매출은 보고할 수 없음. 정해진 경로에 따라 배출을 감축하는 화물선 운항이 전환활동, 선박에 이중연료 엔진을 설치하는 것이 전환조치에 해당함
전환 범주에는 원칙적으로 일몰일자*를 두어 그때까지 녹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일몰일자는 해운 2030년, 에너지·데이터센터 2035년, 알루미늄·철강·기초화학의 전환조치 2040년으로 부문과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일몰일자(sunset date): 전환 범주로 인정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
신규 활동은 전환 범주를 적용받을 수 없고 최초 도입 시점부터 녹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저탄소 대안이 이미 존재하는 활동에는 전환 범주를 적용하지 않으며, 감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철강·시멘트 제조 등이 전환 대상의 전형으로 제시됨. 다만 시멘트 제조는 이번 단계의 대상 활동에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검토 대상임
기후변화 적응 판정의 절차 기반 접근
기후리스크의 지역·맥락별 차이를 반영해 정량적 임계값 대신 절차에 따라 적응 여부를 판단
절차 기반 접근은 ① 범위 설정과 활동 분류 ② 물리적 기후리스크 평가 ③ 기후변화 적응 계획에 따른 조치 개발·이행 ④ 이행과 성과 점검 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의 5단계로 구성됨. 이번 초안은 3단계에 쓸 사전정의 목록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나머지 단계는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독립적인 검증을 권고함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은 ① 자체 시설·사업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적응 활동과 ② 다른 활동의 적응 역량을 높이는 조력 활동으로 구분됨. 적응 활동은 이행한 조치의 비용만 부합으로 인정되나, 조력 활동은 활동 전체의 비용과 매출까지 인정됨
기후변화 적응 조치는 화이트리스트와 비화이트리스트로 구분됨. 화이트리스트는 실질적 기여와 부적응* 위험 최소가 검증된 조치로 추가 심사 없이 인정하며, 비화이트리스트는 이용자가 절차에 기반해 실질적 기여와 위험 관리를 입증해야 함
* 부적응: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적절히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역효과로, 특정 장소를 보호하면서 인접 지역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 등을 말함
이번 단계에서 신규 추가된 조치는 화이트리스트 11개와 비화이트리스트 13개임. 신규 화이트리스트는 에너지·운송·건물·정보통신기술·리스크관리 부문을, 비화이트리스트는 건물·인프라와 해안선 관리, 배수 관리를 대상으로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의견수렴 일정과 향후 확대 검토 대상
의견은 2026년 10월까지 접수되며, 수렴 결과는 2B단계 확정과 후속 단계의 방향에 반영될 예정임. 접수는 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CBI)가 담당함
향후 단계의 검토 대상으로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발전과 탄소 포집·활용·저장, 시멘트 제조, 수자원 부문 활동, 건설 부문 기준 갱신을 제시함. 신설된 4개 환경목표의 기술기준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임
HKMA는 장기적으로 분류체계를 은행 감독정책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만 시점과 방식은 제시되지 않음
주요국 분류체계 정비 동향
유럽연합은 2026년 1월 택소노미 위임법 개정을 시행해 보고 부담을 축소함. 비금융회사는 매출·자본지출·운영비용 합계의 10% 미만인 활동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2027년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음
중국은 2025년 10월 녹색금융 지원 프로젝트 목록을 시행해 녹색채권과 녹색대출로 나뉘어 있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함
아세안은 2025년 11월 분류체계 4판을 공표해 중점·조력 부문의 기술심사기준을 모두 완성했으며, 유럽연합·싱가포르 분류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명시함
유럽연합도 적응 판정에는 정량 임계값 대신 기후리스크 평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홍콩의 절차 기반 접근과 방식이 같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