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 기준 3단계 규모 구분
차입 규모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던 운용자산 기준을 총 순자산가치로 변경하고, 시장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일수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소형·중형·대형 3단계로 규정 적용 범위를 차등화
•소형은 총 순자산가치 7억 5,000만 파운드 미만, 중형은 7억 5,000만 파운드 이상 50억 파운드 이하, 대형은 50억 파운드 초과로 구분함
•운용사는 운용하는 모든 대체투자펀드와 잔여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분기 평균 순자산가치를 합산해 분류하며, 공모펀드에 해당하는 UCITS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기준을 초과하면 통지일부터 6개월, 수탁회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새 의무를 이행함
•기존의 전체범위와 소규모 두 가지 구분은 폐지됨. 아울러 대부분의 AIFM 규정을 새 규정집(Alternative Investment Funds sourcebook, ALTS)에 모아 회사가 규제를 확인하기 쉽도록 정비함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운용할 수 있던 제도는 폐지되며, 등록벤처캐피탈펀드와 사회적기업펀드 운용사에만 존치됨. 재무부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회사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방침임
펀드 보고 체계 단일화
펀드 유형마다 요건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던 자료를 한 체계로 통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펀드에서 자료를 더 수집하도록 보고 항목 수를 차등 적용
•AIFMD에서 비롯된 기존 보고 서식을 폐지하고 새 보고 체계(Fund Reporting for Asset Management Entities, FRAME)로 대체함. AIFM뿐 아니라 영국 UCITS 운용사와 해외펀드를 영국에서 판매하는 회사도 적용 대상임
•개별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억 파운드 미만이면 7개 항목군으로 구성된 필수보고를, 5억 파운드 이상이면 유동성·포트폴리오 익스포저·담보 등을 더한 19개 항목군의 확대보고를 제출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기 보고 펀드는 2개 분기, 연간 보고 펀드는 1년의 유예를 거친 뒤 확대보고로 전환함
•이 기준은 운용사가 아니라 펀드 단위로 적용되므로, 한 운용사가 두 종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FCA는 보고를 받는 대체투자펀드 21,684개 중 19,571개(90%)가 필수보고만 제출하게 되어 전체 보고 부담이 75% 감소할 것으로 평가함
•보고 주기는 운용자산이 아니라 펀드 유형으로 정하며, 헤지펀드는 분기마다 45일 이내에 제출함. 아울러 순자산가치 5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헤지펀드는 10영업일 보유기간 수익률이 ‑10%에 이르면 72시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현금 수준 등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 기반 보고가 신설됨
보수 규정 통합과 세부 요건 완화
은행 규제에서 비롯되어 운용사의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운용사 유형별로 나뉜 세 개 보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연·성과 조정·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요건을 삭제하여 회사 판단에 위임
•AIFM·UCITS 운용사·투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세 개 보수 규정을 결과 중심의 단일 규정으로 통합함. 소규모·비연계 투자회사 1,665개사가 적용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고, AIFM 규모 재분류로 기존 전체범위 AIFM 463개사도 제외됨
•변동보수의 최소 이연 기간·비율·구조를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경영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FCA는 이 방안을 선호하나, 기준을 정해 이연을 요구하는 대안도 함께 의견을 수렴함
•성과 조정 수단인 감액과 환수는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유지하되 의무 적용 요건은 삭제하고, 회사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아울러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와 연간 독립 검토 의무를 폐지하며, 투자회사의 보수 보고 서식(MIF008)과 보수 공시 요건도 폐지함
•전 직원 대상 일반 요건과 주요위험담당자 대상 요건으로 구분한 2단 구조는 유지하되, 주요위험담당자 정의는 고객·투자자에 대한 영업행위와 규제 의무 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으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