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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영국, 대체투자펀드운용사 규제 개편안 발표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11
◆ 핵심 요약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대체투자펀드운용사(AIFM)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의견수렴 문서 3건을 공표하고, 재무부도 같은 날 근거 법령 개정 초안을 제시함
기존 2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총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소형·중형·대형 3단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차등 적용하며, 펀드 보고 체계와 보수 규정도 각각 단일 체계로 통합함
유럽연합 지침에서 비롯된 요건을 법령에서 FCA 규정으로 이관하는 개편으로, 2028년 시행이 예정됨
◆ 이슈 개요
FCA는 2026년 7월 대체투자펀드운용사(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AIFM) 규제 개편안을 담은 의견수렴 문서 3건(①AIFM 규제체계(CP26/28), ②펀드 보고 체계(CP26/26), ③보수 규정(CP26/27))을 공표함.
적용 대상은 헤지펀드·사모주식펀드·실물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와 이들 펀드를 영국에서 판매하는 회사, 수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 등임
현행 체계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대체투자펀드운용사지침(AIFMD)*을 2013년 영국법으로 편입한 것에서 비롯되며, 요건이 법률·재무부 규정·FCA 규정에 분산되어 복잡하다고 평가됨
* 대체투자펀드운용사지침(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AIFMD): 2011년 유럽연합이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던 펀드와 그 운용사에 통일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
FCA는 회사 규모 기준이 물가상승과 시장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낙후되었고, 금융상품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펀드와 비유동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펀드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재무부의 법령 개정으로 규모 기준과 AIFM 분류를 정하는 권한이 FCA로 이전됨. 아울러 FCA는 AIFMD 하위 규정의 적절한 조항을 자체 규정에 반영해야 함
이번 개편안은 2023년 논의 문서와 2025년 의견 요청, 업계 간담회를 거쳐 마련됨. 아울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평가·유동성 관련 권고를 반영함
◆ 주요 내용 상세
순자산가치 기준 3단계 규모 구분
차입 규모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던 운용자산 기준을 총 순자산가치로 변경하고, 시장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일수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소형·중형·대형 3단계로 규정 적용 범위를 차등화
소형은 총 순자산가치 7억 5,000만 파운드 미만, 중형은 7억 5,000만 파운드 이상 50억 파운드 이하, 대형은 50억 파운드 초과로 구분함
운용사는 운용하는 모든 대체투자펀드와 잔여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분기 평균 순자산가치를 합산해 분류하며, 공모펀드에 해당하는 UCITS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기준을 초과하면 통지일부터 6개월, 수탁회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새 의무를 이행함
기존의 전체범위와 소규모 두 가지 구분은 폐지됨. 아울러 대부분의 AIFM 규정을 새 규정집(Alternative Investment Funds sourcebook, ALTS)에 모아 회사가 규제를 확인하기 쉽도록 정비함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운용할 수 있던 제도는 폐지되며, 등록벤처캐피탈펀드와 사회적기업펀드 운용사에만 존치됨. 재무부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회사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방침임
펀드 보고 체계 단일화
펀드 유형마다 요건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던 자료를 한 체계로 통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펀드에서 자료를 더 수집하도록 보고 항목 수를 차등 적용
AIFMD에서 비롯된 기존 보고 서식을 폐지하고 새 보고 체계(Fund Reporting for Asset Management Entities, FRAME)로 대체함. AIFM뿐 아니라 영국 UCITS 운용사와 해외펀드를 영국에서 판매하는 회사도 적용 대상임
개별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억 파운드 미만이면 7개 항목군으로 구성된 필수보고를, 5억 파운드 이상이면 유동성·포트폴리오 익스포저·담보 등을 더한 19개 항목군의 확대보고를 제출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기 보고 펀드는 2개 분기, 연간 보고 펀드는 1년의 유예를 거친 뒤 확대보고로 전환함
이 기준은 운용사가 아니라 펀드 단위로 적용되므로, 한 운용사가 두 종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FCA는 보고를 받는 대체투자펀드 21,684개 중 19,571개(90%)가 필수보고만 제출하게 되어 전체 보고 부담이 75% 감소할 것으로 평가함
보고 주기는 운용자산이 아니라 펀드 유형으로 정하며, 헤지펀드는 분기마다 45일 이내에 제출함. 아울러 순자산가치 5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헤지펀드는 10영업일 보유기간 수익률이 ‑10%에 이르면 72시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현금 수준 등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 기반 보고가 신설됨
보수 규정 통합과 세부 요건 완화
은행 규제에서 비롯되어 운용사의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운용사 유형별로 나뉜 세 개 보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연·성과 조정·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요건을 삭제하여 회사 판단에 위임
AIFM·UCITS 운용사·투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세 개 보수 규정을 결과 중심의 단일 규정으로 통합함. 소규모·비연계 투자회사 1,665개사가 적용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고, AIFM 규모 재분류로 기존 전체범위 AIFM 463개사도 제외됨
변동보수의 최소 이연 기간·비율·구조를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경영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FCA는 이 방안을 선호하나, 기준을 정해 이연을 요구하는 대안도 함께 의견을 수렴함
성과 조정 수단인 감액과 환수는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유지하되 의무 적용 요건은 삭제하고, 회사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아울러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와 연간 독립 검토 의무를 폐지하며, 투자회사의 보수 보고 서식(MIF008)과 보수 공시 요건도 폐지함
전 직원 대상 일반 요건과 주요위험담당자 대상 요건으로 구분한 2단 구조는 유지하되, 주요위험담당자 정의는 고객·투자자에 대한 영업행위와 규제 의무 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으로 한정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전망
최종 규정은 재무부 법령 확정에 맞춰 2027년에 공표될 예정임. 보고 체계는 2027년 상반기, 보수 규정은 2027년 1분기로 예정되며, FCA는 일부 규정을 2028년 시행 전에 앞당겨 삭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임
2차 의견수렴 문서에는 수탁회사·프라임브로커·업무범위 제한과 함께 인가 대체투자펀드 체계(비UCITS 소매펀드·장기자산펀드·적격투자자펀드) 개편도 포함될 예정임
미국의 사모펀드 보고 서식 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4월 사모펀드 보고 서식(Form PF)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제출 기준을 사모펀드 운용자산 1억 5,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함
동 개정안은 대형 헤지펀드 자문업자로 분류되어 익스포저를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기준도 헤지펀드 운용자산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함. 기준 미달로 분류가 바뀌는 자문업자는 분기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고, 사모주식펀드 자문업자의 분기 사건 보고는 폐지되며 대형 헤지펀드 자문업자의 사건 보고 범위도 축소됨
제출 대상을 축소하면서도 사모펀드 총자산의 약 94%, 헤지펀드 총자산의 약 81%에 대한 정보는 계속 확보함
FCA는 두 위원회가 단순화와 비례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감독에 필요한 자료는 유지하는 방향을 택한 데 동의하고, 보고 항목을 일부 정합화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