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업무행위 정의 신설과 평판 리스크 배제
제재와 감독 양쪽에 적용되는 단일 정의를 신설하고, 건전 경영기준 위반과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함께 요구하여 인정 요건을 강화
•불건전 업무행위는 ①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전 경영기준에 반하고 ②은행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행·행위·부작위로 정의되며, 개별 사안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합쳐 판단할 수도 있음
•중대한 영향은 ① 그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재무상태에 중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지속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이미 재무상태에 중대한 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재무상태에 대한 해는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어야 함.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한 해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시장리스크 민감도에 대한 손실이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재무상태와 무관한 평판리스크는 정의에서 제외됨
•아울러 지속될 경우 은행이 FDIC 정리절차를 회피할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포함됨
•다만 FDIC의 Part 305는 기관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감독 지적사항 3단계 구분과 이사회 보고 대상 축소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사항·감독의견·기타 위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사회 보고와 시정계획 요구를 시정요구사항에 한정
•시정요구사항은 ①건전 경영기준에 반하면서, 지속될 경우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재무상태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미 중대한 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②은행 법령이나 은행 관련 법령의 실제 위반인 경우에 발부할 수 있음. 불건전 업무행위가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적용하나, 이 기준으로 발부 대상은 종전보다 좁아짐
•감독의견은 시정요구사항 수준에 이르지 않는 취약점에 사용되며, 이사회에 보고할 요구나 감독상 기대가 발생하지 않고 개선 실행 여부는 은행이 결정함. 다만 검사관은 등급과 검사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의견을 계속 기재할 수 있음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만 요구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밖의 조치를 지시하지 않음. 양 기관은 감독 재량을 행사해 위반을 근거로 한 시정요구사항을 일반적으로 실질적 위반에 한정하고 나머지 실제 위반은 기타 위반으로 처리할 방침임
•FDIC는 2026년 8월 말 이후 발급되는 검사보고서부터 이사회 주의요구사항과 감독권고 사용을 중단하고 시정요구사항만 사용함. 리스크관리 검사정책 매뉴얼과 소비자보호 검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검사보고서 예시를 함께 발간하며, 일부 기존 감독자료는 폐지함
리스크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과 판단 근거 제시
불건전 업무행위와 시정요구사항 모두 기관별 리스크에 따라 중대성 판단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검사관에게는 판단 근거의 은행 제시를 의무화
•차등 요인은 은행의 자본구조·복잡성·영업활동·자산규모 및 그 밖의 재무 리스크 관련 요인임
•해당 요인의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① 중대성 판단 기준이 낮아지고 ② 재무상태 영향 평가가 세밀해지며 ③ 시정 요구와 건전 경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
•감독당국은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논거를 사용해 판단해야 하고, 검사관은 불건전 업무행위 인정이나 시정요구사항 발부의 근거를 은행에 공유해야 함
•손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은 계속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