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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미국, 불건전 업무행위 정의 신설…평판리스크 제외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11
◆ 핵심 요약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불건전 업무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정요구사항 발부 요건을 통일하는 공동 최종규정을 확정함
불건전 업무행위 판단에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한 영향 또는 예금보험기금 손실 위험을 포함하고, 재무상태와 무관한 평판 리스크는 제외함
중대성 요건에 이르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보고 없이 감독의견으로만 전달되어, 검사 지적의 성격과 범위가 축소될 전망임
◆ 이슈 개요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2026년 8월 연방예금보험법 제8조상 불건전 업무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요구사항 발부 체계를 개편하는 공동 최종규정을 확정함
적용 대상은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조합, 연방인가 외국은행 지점·대리점*임. FDIC도 같은 내용을 담아 자체 감독대상에 적용할 규정 Part 305를 신설함. 연준은 자체 감독권한과 체계를 보유해 이번 규정에 참여하지 않음
* 국법은행(National Bank): 미국 연방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은행으로, 한국의 국책은행과 달리 정책금융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금융기관이 아니라 OCC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민간 상업은행임
* 연방인가 외국은행 지점·대리점: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OCC의 감독을 받는 외국은행 영업점
불건전 업무행위는 제재와 감독조치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으나 규정상 정의가 없었음. 양 기관은 제재와 감독 기준을 규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이번 규정은 검사관과 은행이 정책·절차·문서화 등 비재무적 사항보다 실질적인 재무리스크를 우선하도록 설계됨
◆ 주요 내용 상세
불건전 업무행위 정의 신설과 평판 리스크 배제
제재와 감독 양쪽에 적용되는 단일 정의를 신설하고, 건전 경영기준 위반과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함께 요구하여 인정 요건을 강화
불건전 업무행위는 ①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전 경영기준에 반하고 ②은행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행·행위·부작위로 정의되며, 개별 사안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합쳐 판단할 수도 있음
중대한 영향은 ① 그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재무상태에 중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지속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이미 재무상태에 중대한 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재무상태에 대한 해는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어야 함. 재무상태에 대한 중대한 해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시장리스크 민감도에 대한 손실이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재무상태와 무관한 평판리스크는 정의에서 제외됨
아울러 지속될 경우 은행이 FDIC 정리절차를 회피할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포함됨
다만 FDIC의 Part 305는 기관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감독 지적사항 3단계 구분과 이사회 보고 대상 축소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사항·감독의견·기타 위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사회 보고와 시정계획 요구를 시정요구사항에 한정
시정요구사항은 ①건전 경영기준에 반하면서, 지속될 경우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재무상태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미 중대한 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②은행 법령이나 은행 관련 법령의 실제 위반인 경우에 발부할 수 있음. 불건전 업무행위가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적용하나, 이 기준으로 발부 대상은 종전보다 좁아짐
감독의견은 시정요구사항 수준에 이르지 않는 취약점에 사용되며, 이사회에 보고할 요구나 감독상 기대가 발생하지 않고 개선 실행 여부는 은행이 결정함. 다만 검사관은 등급과 검사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의견을 계속 기재할 수 있음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만 요구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밖의 조치를 지시하지 않음. 양 기관은 감독 재량을 행사해 위반을 근거로 한 시정요구사항을 일반적으로 실질적 위반에 한정하고 나머지 실제 위반은 기타 위반으로 처리할 방침임
FDIC는 2026년 8월 말 이후 발급되는 검사보고서부터 이사회 주의요구사항과 감독권고 사용을 중단하고 시정요구사항만 사용함. 리스크관리 검사정책 매뉴얼과 소비자보호 검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검사보고서 예시를 함께 발간하며, 일부 기존 감독자료는 폐지함
리스크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과 판단 근거 제시
불건전 업무행위와 시정요구사항 모두 기관별 리스크에 따라 중대성 판단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검사관에게는 판단 근거의 은행 제시를 의무화
차등 요인은 은행의 자본구조·복잡성·영업활동·자산규모 및 그 밖의 재무 리스크 관련 요인임
해당 요인의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① 중대성 판단 기준이 낮아지고 ② 재무상태 영향 평가가 세밀해지며 ③ 시정 요구와 건전 경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
감독당국은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논거를 사용해 판단해야 하고, 검사관은 불건전 업무행위 인정이나 시정요구사항 발부의 근거를 은행에 공유해야 함
손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은 계속 허용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후속 조치
최종규정은 2026년 11월 시행될 예정임. OCC 검사 매뉴얼 개정본은 2026년 8월 발간과 동시에 적용됨
FDIC는 미결 이사회 주의요구사항과 감독권고를 전수 점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재분류하거나 종결할 예정임. OCC는 기존 시정요구사항 처리 방침을 제시하지 않음
연준도 2026년 4월 감독운영원칙 성명 개정본에서 같은 방향의 기준을 제시함. 검사관이 절차·문서화보다 중대한 재무 리스크에 집중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 수준에 이르지 않는 취약점은 구속력 없는 감독의견으로 전달하도록 함. 적용 대상은 은행지주회사·저축대출지주회사와 외국은행의 미국 내 영업, 주 인가 회원은행임
연준은 감독등급이 은행의 재무상태와 중대한 재무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경영·리스크 관리 항목에 다른 항목보다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모든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평가하게 함. 다만 제재 근거인 불건전 업무행위의 문턱은 통상적인 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개연성과 손실 규모로 정해 OCC·FDIC 기준과 차이가 있음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지적사항 심각도별 관리
유럽중앙은행은 2025년 7월부터 지적사항을 심각도에 따라 구분해 후속관리하는 단계적 접근을 적용함
심각도가 낮은 지적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종결하며 공동감독팀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 대신 내부 지배구조 절차로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필요에 따라 표본점검을 실시함
심각도가 높은 지적은 종전대로 시정계획과 증빙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고, 공동감독팀이 종결 시점을 판단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