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콜롬비아, 행위리스크 규율 신설 추진…금융소비자 보호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18
◆ 핵심 요약
콜롬비아 금융감독청(SFC)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리스크를 별도로 규율하는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섬
기존 금융소비자대응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예방적 체계로 설계했으며, 기관의 규모와 사업모델에 따라 요구 수준을 달리하는 비례원칙을 적용함. 시행 후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 이슈 개요
콜롬비아 금융감독청(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SFC)은 2026년 9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리스크의 관리 지침(Gestión del Riesgo de Conductas de afectación a los consumidores financieros, GERCO)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함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가입자·수익자·투자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유통·판매·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감독대상 기관임
SFC는 그동안 행위리스크 감독 기술문서와 외부지침을 발간해 감독 방향을 제시해 왔으나, 감독 과정에서 기관별로 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편차가 크다고 평가함. 일부 기관은 이를 민원 처리나 준법감시 업무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인식해 왔음
기존 금융소비자대응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규정화를 추진한 이유임. SFC는 이번 지침이 그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예방 측면에서 보완한다는 점을 명확화함
* 금융소비자대응체계(Sistema de Atención al Consumidor Financiero, SAC): 2009년 제1328호 법률 제8조에 따라 감독대상 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정책·절차·통제 장치
이번 초안은 2025년 5월과 2026년 2월에 이은 세 번째 의견수렴임. 직전 의견수렴 당시에는 행위리스크를 통합리스크관리체계 안에 편입하는 구조였으나, 이번에 감독규정 내 행위 리스크관리에 관한 별도 장 신설을 추진.
SFC는 기관의 성격·규모·복잡성·사업모델·상품·채널·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요구 수준을 달리하는 비례원칙을 적용함. 이행 과정에서 행정·운영·기술·지배구조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정량 추정은 제시하지 않음
◆ 주요 내용 상세
적용 대상과 독립 규율
행위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제3자의 행위까지 기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
재무 기본규정(Circular Básica Financiera) 제1부 제5장을 신설하는 내용임. 기존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체계·운영리스크체계·내부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만 요구함
적용 대상은 신용기관·금융서비스회사·보험회사 등 16개 유형이며, 그 밖에 요건을 충족하는 감독대상 기관도 포함됨. 국가저축기금과 군경주택공제회도 대상임
펀드와 신탁재산,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의무 주체가 되지 않으며, 이를 운용·유통·판매하는 기관이 관련 행위리스크를 관리함
기관의 직접 행위뿐 아니라 임원·직원과 기관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제3자의 행위도 규율 범위에 포함됨
규율 대상 행위와 사건의 판단 기준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기록 의무를 규정
행위리스크는 기관의 작위·부작위·결정·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장의 건전성·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으로 정의되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함
식별 대상은 ①상품·서비스가 약속한 가치의 미제공 ②경제적 손실 ③낮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④시장 건전성·투명성 훼손 ⑤해지·전환·민원 제기 등 사후 권리행사의 장벽 다섯 가지임
모든 운영·기술·계약·서비스 장애가 행위리스크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고, 행위·관행·결정·부작위·인센티브·지배구조 미흡·통제 실패 또는 반복 양상과 연결되어야 함
기관은 발생한 사건과 처리 내역을 내부에 기록하고 유형·근본원인·영향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SFC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상품의 설계 및 판매, 인센티브 관리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인센티브까지를 리스크 요인으로 지정하여, 영업 유인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관리의 기준이 되는 원칙은 ①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②시장의 건전성·투명성임. 공정한 대우에는 정직·선의·투명한 행위, 예견 가능한 피해 회피, 해지·거래기관 변경·민원 제기에 부당한 장벽을 두지 않을 의무가 포함됨
상품과 서비스는 사전에 정의한 목표시장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목표시장을 세분화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출시 전이거나 새로운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전 검증 절차를 두어야 함
판매와 정보 제공, 자문 체계를 상품 전 주기에 걸쳐 적절히 운영해야 함
보수정책과 인센티브 체계, 영업목표를 포함한 사업전략이 소비자 피해나 시장 훼손으로 이어질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공포 후 18개월에 걸친 단계적 이행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이며, 지침은 공표일부터 시행되고 경과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함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지배구조에 맞추어 정책과 절차를 승인하고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12개월 이내에 식별·평가·통제·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및 관련 체계와 연계하며, 원칙과 최소 리스크 요인을 내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인력 교육을 실시해야 함
18개월 이내에 사건 기록·정보관리 장치와 내부보고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 지표와 개선 장치를 정비해야 함
영국의 소비자의무 체계와 적용범위 조정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2023년 7월부터 소비자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①선의에 따른 행위 ②예견 가능한 피해 회피 ③소비자의 재무목표 추구 지원이라는 세 가지 규칙을 모든 소매업무에 공통 적용함
콜롬비아 초안의 공정한 대우 원칙은 정직·선의·투명한 행위, 예견 가능한 피해 회피, 해지·거래기관 변경·민원 제기의 부당한 장벽 금지를 담고 있어 영국의 공통 적용 규칙과 구성이 유사함
다만 영국은 소매고객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할 의무로 구성한 반면, 콜롬비아 초안은 식별·평가·통제·모니터링이라는 리스크관리 절차로 구성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FCA는 2026년 6월 의견수렴 문서 CP26/23을 공개해 소비자의무의 적용 범위와 비례적 적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영국에 거주하는 소매고객 대상 업무로 범위를 한정하고 유통망 내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내용이며, 2026년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2027년 1분기에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