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과 독립 규율
행위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제3자의 행위까지 기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
•재무 기본규정(Circular Básica Financiera) 제1부 제5장을 신설하는 내용임. 기존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체계·운영리스크체계·내부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만 요구함
•적용 대상은 신용기관·금융서비스회사·보험회사 등 16개 유형이며, 그 밖에 요건을 충족하는 감독대상 기관도 포함됨. 국가저축기금과 군경주택공제회도 대상임
•펀드와 신탁재산,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의무 주체가 되지 않으며, 이를 운용·유통·판매하는 기관이 관련 행위리스크를 관리함
•기관의 직접 행위뿐 아니라 임원·직원과 기관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제3자의 행위도 규율 범위에 포함됨
규율 대상 행위와 사건의 판단 기준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기록 의무를 규정
•행위리스크는 기관의 작위·부작위·결정·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장의 건전성·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으로 정의되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함
•식별 대상은 ①상품·서비스가 약속한 가치의 미제공 ②경제적 손실 ③낮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④시장 건전성·투명성 훼손 ⑤해지·전환·민원 제기 등 사후 권리행사의 장벽 다섯 가지임
•모든 운영·기술·계약·서비스 장애가 행위리스크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고, 행위·관행·결정·부작위·인센티브·지배구조 미흡·통제 실패 또는 반복 양상과 연결되어야 함
•기관은 발생한 사건과 처리 내역을 내부에 기록하고 유형·근본원인·영향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SFC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상품의 설계 및 판매, 인센티브 관리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인센티브까지를 리스크 요인으로 지정하여, 영업 유인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관리의 기준이 되는 원칙은 ①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②시장의 건전성·투명성임. 공정한 대우에는 정직·선의·투명한 행위, 예견 가능한 피해 회피, 해지·거래기관 변경·민원 제기에 부당한 장벽을 두지 않을 의무가 포함됨
•상품과 서비스는 사전에 정의한 목표시장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목표시장을 세분화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출시 전이거나 새로운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전 검증 절차를 두어야 함
•판매와 정보 제공, 자문 체계를 상품 전 주기에 걸쳐 적절히 운영해야 함
•보수정책과 인센티브 체계, 영업목표를 포함한 사업전략이 소비자 피해나 시장 훼손으로 이어질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