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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태국, 현금거래 규제 확대…입금·환전도 자금 출처 확인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18
◆ 핵심 요약
태국 중앙은행(BOT)이 현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규제대상을 기존 현금인출에서 입금 및 지폐 교환, 외국 지폐 매매까지 확대함
1일 500만 바트 이상 거래에 대해 거래 유형별로 목적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 아울러 고가자산을 취급하는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그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자금 출처까지 확인하도록 함
◆ 이슈 개요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은 2026년 8월 현금 관련 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함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사업법상 모든 금융기관과 특수목적 금융기관*임. 종전에는 금융기관과 특수목적 금융기관에 각각 별도 고시를 두었으나, 이번에 하나의 고시로 통합함
* 특수목적 금융기관(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 SFI):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어 특정 정책 목적의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BOT의 감독을 받음
BOT는 현금 거래가 거래 기록과 이용자 신원이 남지 않아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제약이 크고, 범죄수익의 이동과 출처 은폐에 이용되는 통로가 된다고 판단함.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섞여 범죄 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금융기관 운영과 금융제도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BOT는 2026년 3월 이 규제를 처음 도입(고시 제16/2569호)할 당시 자금 경로 추적의 제약이 가장 큰 현금 인출과 횡선 없는 현금수표 거래에 먼저 적용함. 시행일은 2026년 4월이었음
동 고시는 현금 입금과 현금수표의 계좌 입금, 지폐 교환에 대해서도 BOT가 리스크를 평가해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개정은 그 예고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주요 내용 상세
규제 대상 거래의 확대와 본인확인 의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거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신원을 확인
현금 거래의 정의에 ①현금 입금과 수표 입금, 예금계좌 형태가 아닌 자금 수취 ②바트화 지폐의 권종 교환 ③수표·환어음 발행을 위한 현금 수취 ④외국 지폐의 매매 또는 교환을 추가함. 종전의 현금 인출과 횡선 없는 현금수표 거래는 그대로 유지됨
계좌 입금 외 자금 수취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저축복권, 환어음, 약속어음이 포함됨
금융기관은 고객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 그 거래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일회성 거래에도 적용됨
지점에서는 신분증이나 여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서명, 위임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함. 전자지점이나 기기를 통한 거래에서는 개인식별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인증, 생체정보 중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함
고액, 고위험 거래의 확인 절차와 거절 의무
거래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정보를 달리해, 인출은 사용처를, 입금과 교환은 자금 출처를 확인
이상 거래를 발견하거나 1일 500만 바트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거래 유형에 따라 ①인출과 횡선 없는 수표 거래는 거래 목적 ②입금과 예금계좌 외 자금 수취는 자금 출처 ③지폐 교환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함. 위임을 받은 자가 입금하는 경우에는 ②에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와 거래 행태가 보유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 부합하지 않거나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고위험 거래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함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권유하거나 현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함. 이때 거래 승인은 지점장보다 상위 직급의 임원이 해야 함
고객이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하고, 자금세탁방지사무국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리되, 금융기관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
고가자산 취급 법인에 대한 확인 범위 확대
법인 고객이 입금한 현금의 원천을 그 법인의 거래 상대방까지 추적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법인을 경유한 자금 유입을 차단
대상은 외국 지폐의 매매·교환업을 하는 법인과 고가자산 취급 법인임. 후자는 ①부동산 개발·매매·환매조건부 매매 ②부동산 중개 ③보석·금·귀금속과 그 장신구 ④자동차·선박·명품·골동품 등 고가 사치품의 매매·환매·전당임
이들 법인이 입금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법인과 거래해 현금의 원천이 된 상대방의 자금·자산·소득·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함
요구 사유는 법인이 수취한 현금의 거래 방식이나 경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법인 스스로 상대방에게 리스크가 있거나 그 거래가 상대방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임
금융기관은 이상 행태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본인확인 자료와 거래 목적·자금 출처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법정 기간 보관해야 함. 아울러 정상 거래로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제하는 절차를 두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2027년 4월까지 단계적 적용
개정 고시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며, 고가자산 취급 법인의 거래 상대방 확인 요건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됨
특수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시행 시기는 재무부의 동의를 받은 뒤 별도로 정할 예정임. 종전에 특수목적 금융기관 대상 현금 거래 기준은 개정 고시 시행과 함께 폐지될 예정임
BOT는 2026년 3월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리스크 관리 기준과 현금 거래 기준을 함께 제정한 데 이어, 2026년 5월에는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할 이상 거래 자료의 양식과 절차를 정하는 고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함
미국의 통화거래보고 제도
미국은 은행비밀법 시행규정에 따라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도록 함. 대상은 입금과 인출, 통화 교환, 그 밖의 지급과 이전임
동일인의 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1영업일 기준으로 합산하며,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진 입금은 다음 영업일에 받은 것으로 봄. 보고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사본은 5년간 보관함
다만 미국은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 고객을 보고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거래를 거절할 의무는 통화거래보고 규정에 두지 않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