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거래의 확대와 본인확인 의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거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신원을 확인
•현금 거래의 정의에 ①현금 입금과 수표 입금, 예금계좌 형태가 아닌 자금 수취 ②바트화 지폐의 권종 교환 ③수표·환어음 발행을 위한 현금 수취 ④외국 지폐의 매매 또는 교환을 추가함. 종전의 현금 인출과 횡선 없는 현금수표 거래는 그대로 유지됨
•계좌 입금 외 자금 수취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저축복권, 환어음, 약속어음이 포함됨
•금융기관은 고객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 그 거래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일회성 거래에도 적용됨
•지점에서는 신분증이나 여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서명, 위임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함. 전자지점이나 기기를 통한 거래에서는 개인식별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인증, 생체정보 중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함
고액, 고위험 거래의 확인 절차와 거절 의무
거래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정보를 달리해, 인출은 사용처를, 입금과 교환은 자금 출처를 확인
•이상 거래를 발견하거나 1일 500만 바트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거래 유형에 따라 ①인출과 횡선 없는 수표 거래는 거래 목적 ②입금과 예금계좌 외 자금 수취는 자금 출처 ③지폐 교환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함. 위임을 받은 자가 입금하는 경우에는 ②에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와 거래 행태가 보유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 부합하지 않거나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고위험 거래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함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권유하거나 현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함. 이때 거래 승인은 지점장보다 상위 직급의 임원이 해야 함
•고객이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하고, 자금세탁방지사무국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리되, 금융기관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
고가자산 취급 법인에 대한 확인 범위 확대
법인 고객이 입금한 현금의 원천을 그 법인의 거래 상대방까지 추적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법인을 경유한 자금 유입을 차단
•대상은 외국 지폐의 매매·교환업을 하는 법인과 고가자산 취급 법인임. 후자는 ①부동산 개발·매매·환매조건부 매매 ②부동산 중개 ③보석·금·귀금속과 그 장신구 ④자동차·선박·명품·골동품 등 고가 사치품의 매매·환매·전당임
•이들 법인이 입금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법인과 거래해 현금의 원천이 된 상대방의 자금·자산·소득·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함
•요구 사유는 법인이 수취한 현금의 거래 방식이나 경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법인 스스로 상대방에게 리스크가 있거나 그 거래가 상대방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임
•금융기관은 이상 행태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본인확인 자료와 거래 목적·자금 출처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법정 기간 보관해야 함. 아울러 정상 거래로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제하는 절차를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