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산정의 기본 구조와 차주 보호 요건
기준금리에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 구조를 일원화하고,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취급과 과도한 금리 부과를 차단하여 대출금리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이사회가 승인하는 대출금리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에는 ①금리 산정 방법론 ②자체 기준금리의 정의 ③가산금리 구성요소 ④대출 유형 구분 ⑤가격 결정 권한의 위임 체계를 담아야 함. 정책은 연 1회 이상 검토해야 함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모두 자체 또는 시장 기준금리에 위험 기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며,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책정할 수 없음
•하나의 대출상품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기간별로 적용되는 경우 각 기간에 해당 금리 유형의 규정을 적용함
•변동금리 대출은 적용 기준금리와 재설정 주기, 재설정 기준일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해야 함. 재설정 주기는 기관이 선택하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대출에서 정한 주기는 만기까지 변경할 수 없음. 농업대출은 작기에 연동하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소액금융대출과 원금 5만 루피 이하의 소액 개인대출에는 이자와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연환산금리 상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함. 소규모·영세농에 대한 최초 만기가 1년 이내인 농업대출은 이자와 수수료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자체 기준금리의 산정 방식 통일과 시장 기준금리 연동 의무
기관 규모에 따라 자체 기준금리의 산정 방식을 차등 적용하고, 상업은행의 개인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는 시장 기준금리 연동을 의무화하여 대출금리가 기관의 내부 판단이 아닌 공표 지표에 따라 변동하도록 규율
•상업은행과 지역농촌은행, 3·4계층* 도시협동조합은행, 예금 100억 루피를 초과하는 농촌협동조합은행은 자체 기준금리를 자금의 한계비용에 기초해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 대출금리로 함
* 계층 구분: 인도는 도시협동조합은행을 예금 규모에 따라 1계층 10억 루피 이하, 2계층 10억~100억 루피, 3계층 100억~1,000억 루피, 4계층 1,000억 루피 초과로 구분하며, 비은행금융회사는 기초·중간·상위·최상위 계층으로 구분하고 기초계층은 자산 100억 루피 미만의 수신 미취급 회사임
•자금의 한계비용은 직전 3개월간 국내 신규 예금과 신규 차입의 한계비용을 이동평균해 산정함. 월별 한계비용은 신규 예금·차입 규모에 대한 연율화 가중평균 이자비용으로 계산하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되고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함
•해당 기관은 매월 첫째 날 자체 기준금리를 공표하고 그 달에 취급하는 연동 대출에 이를 적용함. 그 밖의 기관은 자금의 한계비용에서 도출한 자체 기준금리를 기관이 정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론을 공개해야 함
•상업은행이 취급하는 변동금리 개인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시장 기준금리에 연동해야 함. 시장 기준금리는 정책 레포금리와 국채 단기증권 수익률, 인도의 금융지표 산출기관인 Financial Benchmarks India가 공표하는 지표 등을 말함. 지역농촌은행과 협동조합은행, 비은행금융회사, 전국단위금융기관에는 연동이 의무가 아님
가산금리 구성요소별 조정 제한
가산금리를 신용위험프리미엄과 그 밖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차주의 신용도 변동과 무관한 구성요소의 조정을 제한하여 대출 취급 이후 기관이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차단
•가산금리는 신용위험프리미엄과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함. 다른 구성요소로는 운영비용·기간프리미엄·영업전략프리미엄 등이 있으며, 이들은 0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신용위험프리미엄은 0이 될 수 없음
•신용위험프리미엄은 부도율과 예상손실, 담보 및 위험경감수단을 고려한 신용평가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변동하는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 조정에 앞서 차주의 신용위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신용위험프리미엄 외의 구성요소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3년간 조정할 수 없음. 기산점은 최초 인출일 또는 직전 조정일 가운데 늦은 날로 함. 고객 유지를 위해 3년 이내에 인하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허용함
•예금 100억 루피 이하의 농촌협동조합은행과 기초계층 비은행금융회사, 1·2계층 도시협동조합은행에는 재설정 주기 규정과 가산금리 3년 제한이 의무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