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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프

Bi-Weekly Insights Vol. 16 - 디지털 사기 대응 규제의 전환 : 손실 분담 체계의 확산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9.18
■ 디지털 사기 대응 규제의 전환: 손실 분담 체계 확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5년 동아시아·동남아시아·호주·뉴질랜드의 온라인 사기 피해를 883억~1,141억 달러로 추정했음. 범죄조직은 자금세탁·개인정보 확보·인력 모집 등을 여러 전문 조직과 나누어 수행하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칭 수법도 확산되면서 개별 금융회사만의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하기가 더 어려워짐
• 기존에는 미승인 거래는 금융회사가, 직접 승인한 거래는 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사칭·거짓 안내를 믿고 직접 송금하는 피해가 늘면서 승인 여부만으로 책임을 나누기 어려워졌고, 통신사·디지털 플랫폼까지 예방의무와 손실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가 마련됨
• 또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칭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본인확인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나타나고, 거래 패턴과 자금 이동의 이상 징후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확대됨

주요국 손실 분담 제도 비교
▷ 영국: APP 사기 의무배상과 결제사업자 간 손실 분담
• 2024년 10월부터 APP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송금 측 결제서비스제공자가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이후 배상액의 절반을 수취 측 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함
* 승인 이체 사기(Authorised Push Payment, APP): 사기범의 거짓 안내나 사칭을 믿은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을 지시하여 발생하는 사기 유형
• 제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APP 사기 손실은 약 21%, 사기 건수는 약 3만 5,000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피해액 반환 비율도 65%로 상승했으나, 피해자의 71%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인지도 개선이 필요함

▷ 싱가포르: 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통신사의 순차적 책임 분담
• 2024년 12월부터 피싱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어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손실 부담 주체를 정함
• 금융회사가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며, SMS 차단·필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음

▷ 호주: 은행·통신·플랫폼의 사기방지 의무와 손실 책임
• 은행·통신사·디지털 플랫폼에 사기 예방부터 탐지·차단·피해 대응·정보 보고까지 공통 의무를 부과하는 사기방지프레임워크(SPF)를 도입함
• 중대한 의무 위반에는 159,745 페널티 유닛(약 5,815만 호주달러), 위반 이익의 3배, 조정 매출의 30% 가운데 가장 큰 금액까지 민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