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한 폐지와 시장 전체 비중 관리
가계부채 위험 억제를 위한 한도관리는 시장 전체 단위에서 유지하고, 대출기관별 취급 전략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 상한을 폐지
•PRA 규정에서 대출기관별 15% 상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LTI 대출을 건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조항만 유지함. 15% 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PRA 감독지침에 규정함
•고LTI 비중은 일정 기간 체결된 주택담보대출 건수 가운데 고LTI 대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시장 전체 비중은 PRA가 FCA에 제출된 상품판매 보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함
•비중 산정에서는 ①임대용 주택담보대출 ②후순위 담보대출 ③기존 차주에 대한 추가 대출 ④역모기지 ⑤은퇴자 대상 만기일시상환 대출 ⑥원금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을 제외함. 이 가운데 추가 대출과 은퇴자 대상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이번 개정으로 제외 대상임을 명시함
•소규모 대출기관은 시장 전체 비중 산정과 축소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 기준은 종전과 같음. 두 분기 연속으로 최근 4개 분기 누적 대출 총액이 1억 5천만 파운드 미만이거나 누적 대출 건수가 300건 미만인 기관이 해당함
시장 전체 비중 초과 시 단계적 축소 장치
시장 전체 비중이 한도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급격한 대출 위축 없이 15%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15% 초과 기관에 초과분을 분기마다 일정 비율씩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
•시장 전체 비중은 동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단일 분기 기준으로 감시함. 개별 대출기관의 비중과 축소 요구는 최근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 산정함. 의견수렴안에서는 개별 기관도 단일 분기 기준이었으나, 대출 승인과 실행 사이의 시차와 계절 요인 때문에 분기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함
•축소 비율은 발표 직전 비중 가운데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제시됨. 축소 경로는 발표 시점에 확정되며, 매 분기 직전 분기 목표치의 초과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함. 예를 들어 축소 비율이 6분의 1이면 비중이 17.5%인 기관은 17.1%, 16.7%, 16.4% 순으로 비중을 하향해야 함
•축소 비율은 대출기관의 규모나 사업모델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5% 미만인 기관은 축소 기간 중 15% 미만을 유지해야 함. 소규모 기관에 불리하다며 차등화를 요구한 의견에 대해, 감독당국은 초과 정도에 비례해 축소 규모가 정해지고 차등화하면 운영이 과도하게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음
•축소 요구는 향후 대출 결정에만 적용되며, 이미 승인한 대출 약정을 철회할 필요는 없음. 감독당국은 축소 효과가 발표 후 6개 분기가 지나야 수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함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이사회 감시 요건
기관별 상한 폐지로 확대된 재량에 따른 위험을 대출기관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고LTI 대출에 대한 위험선호 한도와 이사회 감시 체계를 감독지침에 명시
•고LTI 비중을 15% 초과로 확대하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를 변경하는 대출기관은 이를 감독당국에 통지하고, 정기 감독 과정에서 협의해야 함
•이 경우 대출기관은 고LTI 대출에 대한 위험선호 한도를 설정하고, ①현재와 향후 예상 취급 비중 ②신용 집중과 고위험 부문 ③해당 대출의 성과를 감시해야 함. 관련 경영정보는 이사회 논의에 활용되어야 함
•소규모 기관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기관은 자체 비중이 15% 미만이더라도 시장 전체 비중을 감시하고, 필요시 고LTI 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축소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가 이행을 감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