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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영국, 고LTI 대출 규제 개편…기관별 상한 폐지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23
◆ 핵심 요약
•영국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소득의 4.5배 이상인 주택담보대출(고LTI 대출)을 신규 취급 건수의 15% 이내로 제한하던 대출기관별 상한을 폐지하고, 시장 전체 비중의 15% 이내로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대출기관은 자체 위험선호에 따라 15%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음. 한편 시장 전체 비중이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은 15% 초과 기관에 초과분을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슈 개요
•영국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과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2026년 10월 공동 정책성명서를 발표하고, 고LTI 대출의 대출기관별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 규정과 지침을 확정함. 고LTI 대출은 소득 대비 대출액이 4.5배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말함
•고LTI 대출 한도는 2014년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의 권고로 도입됨. 대출기관마다 고LTI 대출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음
•FPC는 2025년 7월, 시장 전체 비중이 15% 이내로 유지되는 범위에서 개별 대출기관이 1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도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규정개정에 반영한 것임
•감독당국은 대출기관이 위험선호와 사업모델에 따라 고LTI 대출 전략을 정하게 되면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아울러 고LTI 대출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자가보유율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이 비중은 2025년 2분기 54%로, 2014년 이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생애최초 구입자가 차지한 평균 비중(44%)을 상회함
•PRA 규정은 은행·주택금융조합* 등 PRA 인가 대출기관과 그 자회사, 외국은행 영국 지점에 적용됨. 그 밖의 대출기관에는 같은 내용의 FCA 지침이 적용됨
*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조합원의 예금을 재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영국의 상호금융기관
◆ 주요 내용 상세
기관별 상한 폐지와 시장 전체 비중 관리
가계부채 위험 억제를 위한 한도관리는 시장 전체 단위에서 유지하고, 대출기관별 취급 전략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 상한을 폐지
•PRA 규정에서 대출기관별 15% 상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LTI 대출을 건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조항만 유지함. 15% 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PRA 감독지침에 규정함
•고LTI 비중은 일정 기간 체결된 주택담보대출 건수 가운데 고LTI 대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시장 전체 비중은 PRA가 FCA에 제출된 상품판매 보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함
•비중 산정에서는 ①임대용 주택담보대출 ②후순위 담보대출 ③기존 차주에 대한 추가 대출 ④역모기지 ⑤은퇴자 대상 만기일시상환 대출 ⑥원금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을 제외함. 이 가운데 추가 대출과 은퇴자 대상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이번 개정으로 제외 대상임을 명시함
•소규모 대출기관은 시장 전체 비중 산정과 축소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 기준은 종전과 같음. 두 분기 연속으로 최근 4개 분기 누적 대출 총액이 1억 5천만 파운드 미만이거나 누적 대출 건수가 300건 미만인 기관이 해당함
시장 전체 비중 초과 시 단계적 축소 장치
시장 전체 비중이 한도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급격한 대출 위축 없이 15%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15% 초과 기관에 초과분을 분기마다 일정 비율씩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
•시장 전체 비중은 동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단일 분기 기준으로 감시함. 개별 대출기관의 비중과 축소 요구는 최근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 산정함. 의견수렴안에서는 개별 기관도 단일 분기 기준이었으나, 대출 승인과 실행 사이의 시차와 계절 요인 때문에 분기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함
•축소 비율은 발표 직전 비중 가운데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제시됨. 축소 경로는 발표 시점에 확정되며, 매 분기 직전 분기 목표치의 초과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함. 예를 들어 축소 비율이 6분의 1이면 비중이 17.5%인 기관은 17.1%, 16.7%, 16.4% 순으로 비중을 하향해야 함
•축소 비율은 대출기관의 규모나 사업모델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5% 미만인 기관은 축소 기간 중 15% 미만을 유지해야 함. 소규모 기관에 불리하다며 차등화를 요구한 의견에 대해, 감독당국은 초과 정도에 비례해 축소 규모가 정해지고 차등화하면 운영이 과도하게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음
•축소 요구는 향후 대출 결정에만 적용되며, 이미 승인한 대출 약정을 철회할 필요는 없음. 감독당국은 축소 효과가 발표 후 6개 분기가 지나야 수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함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이사회 감시 요건
기관별 상한 폐지로 확대된 재량에 따른 위험을 대출기관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고LTI 대출에 대한 위험선호 한도와 이사회 감시 체계를 감독지침에 명시
•고LTI 비중을 15% 초과로 확대하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를 변경하는 대출기관은 이를 감독당국에 통지하고, 정기 감독 과정에서 협의해야 함
•이 경우 대출기관은 고LTI 대출에 대한 위험선호 한도를 설정하고, ①현재와 향후 예상 취급 비중 ②신용 집중과 고위험 부문 ③해당 대출의 성과를 감시해야 함. 관련 경영정보는 이사회 논의에 활용되어야 함
•소규모 기관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기관은 자체 비중이 15% 미만이더라도 시장 전체 비중을 감시하고, 필요시 고LTI 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축소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가 이행을 감독해야 함
◆ 향후 계획 및 글로벌 동향
2026년 10월 시행과 분기별 공표 개시
•개정 규정과 지침은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임. 2025년 7월부터 임시 조치로 15% 초과를 허용받아 온 대출기관은 시행일에 해당 조치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PRA는 2026년 10월부터 시장 전체 비중을 공표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분기마다 고LTI 산정 대상 대출 건수와 이것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공개함
•현재 감독당국은 고LTI 대출 축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축소가 필요할 경우 PRA와 FCA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임
•고LTI 기준(4.5배)과 15% 한도, 소규모 기관 기준의 조정 요구는 의견수렴 범위 밖으로 분류되어 FPC에 전달됨. FPC는 향후 주택 관련 정책수단을 점검할 때 이를 검토할 예정임
캐나다의 금융기관별 LTI 한도 운영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도 영국과 같은 소득 4.5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관리함. 다만 영국이 이번에 폐지한 기관별 한도 방식을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도 수준도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설정함
•적용 대상은 연방 감독 금융기관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모기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임. 개별 대출이 아닌 포트폴리오 단위로 소득 4.5배를 초과하는 대출의 취급 규모를 제한함. 대출 규모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이 포함되며, 소득은 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와 같이 금융기관 자체 기준을 따름
•OSFI는 각 기관의 사업모델과 전략, 저금리·고금리 시기의 과거 LTI 비중, 주택시장과 경제의 취약성 지표를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유지된다고 설명함
•한도 준수 여부는 분기마다 OSFI에 보고됨. OSFI는 2020~2021년 저금리로 4.5배 초과 대출 비중이 2022년 1월 35.9%까지 상승한 점을 들어, LTI 한도가 있었다면 이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