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확인과 상품 추천 원칙
부적합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 확인을 표준화하고, 적합한 상품이 없는 경우 상품 추천을 금지
•판매인은 표준 서식으로 고객의 ①소득 규모와 정기성 ②기존 보장 ③보장별 예산 ④위험성향 ⑤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를 진행할 수 없음을 고지해야 함. 고객이 정보 제공 수준을 선택할 수 있던 현행 방식은 폐지함.
•판매인은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고객의 필요와 납입 여력에 부합하는 상품이 없으면 상품을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자문기록에 기재해야 함. 현행 관행에서는 상품이 고객 필요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다른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체하는 것임
•판매인이 기존 계약을 새 계약으로 대체하도록 권유할 때는 ①해지 비용 ②상실되는 보장 ③새로 적용되는 대기기간·면책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자문기록에 기재해야 함. 아울러 보험사는 계약 후 자문 요약을 담은 자문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하고, 보험사와 판매인은 이를 계약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
•보험사는 상품 설계 단계부터 고객이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 상품 단위로 평가해야 함. 특히 ①보험료 재산정 ②의료비 상승 ③투자 성과 부진 ④단계적 보험료 인상으로 납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품을 중점 평가해야 함
취약계층과 변액보험 판매 보호장치
손실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 단계에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변액보험 권유 요건을 강화
•보험사는 고객정보 확인 서식에 취약계층 식별 문항을 포함해야 함. 식별 대상은 ①60세 이상 고령자 ②장애인 ③무직자·피부양자 ④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가구의 구성원 ⑤말레이어·영어 외 언어만 사용하는 고객임
•취약계층에게 변액보험을 권유하려면 고객이 투자 경험이 있거나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후 판매 과정의 녹음·녹화에도 동의해야 함.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음
•판매인은 가입을 결정한 취약계층 고객이 ①보험료 규모와 납입 기간 ②펀드 수익 변동 가능성 ③나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 ④해지 시 적립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함
•판매사는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거절할 수 없으며, 식별 결과를 적절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데 활용해야 함
판매 전후 검증과 텔레마케팅 체결 금지
불완전판매를 계약 성립 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수심사 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충분한 자문이 어려운 텔레마케팅 채널에서는 계약 체결을 금지
•보험사는 인수심사 전에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인력을 통해 고객의 가입 의사와 상품 이해도를 확인해야 함.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해소될 때까지 인수심사를 진행할 수 없음
•전화 확인 대상은 ①첫 가입자 ②저축성·변액보험 ③기존 계약 대체 ④고액 계약 ⑤취약계층 ⑥텔레마케팅 판매 여부를 고려해 정함. 전화 확인 대상이 아닌 판매에도 이에 상응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함
•보험사는 증권 발급 후 15일 이내에 위험 기준으로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의사와 상품 이해도를 직접 확인해야 함. 신규 판매인의 자문은 임명 후 1년간 감독자가 평가함
•텔레마케터는 상품 안내만 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고객 동의를 받아 고객정보 확인과 상품 추천 자격을 갖춘 판매인에게 연결해야 함. 판매사는 텔레마케팅 통화를 녹음해 최소 7년간 보관하고, 승인된 안내 문구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