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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브라질, 과다채무 방지 규제 도입…대출 권유 제한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30
◆ 핵심 요약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개인 고객의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결의 3건을 의결함
•취약 고객에게는 추가 대출 권유를 금지하고, 모든 대출 계약 전에 상환부담 시뮬레이션을 거치도록 함. 즉시결제 시스템 Pix의 송금과 결합한 대출에도 사전 동의와 거래 제한 요건을 적용함
◆ 이슈 개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은 10월 결의 3건을 의결해 개인 고객의 과다채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3건은 ① 대출 권유 수신 선택제(결의 602호) ② 앱·인터넷뱅킹 내 부채 통합조회 화면(결의 601호) ③ Pix* 송금 시 대출 결합 서비스 요건(결의 603호)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차입을 결정하는 권유·계약·결제 단계마다 통제 장치를 둠
* Pix: BCB가 운영하는 즉시결제 시스템
•적용 대상은 은행·지급결제기관·증권사 등 BCB 인가 기관임. 결의 601·602호는 보호 대상을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한정함
•이번 조치는 디지털 채널의 과도한 대출 권유를 예방하고, 고객이 자신의 채무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금융기관은 대출의 적합성과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에만 대출을 권유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상세
대출 권유 수신 선택제 도입과 취약 고객 보호
고객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취약 고객에게는 추가 대출 권유를 차단해 권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확대를 방지
•금융기관은 고객이 권유를 받을 상품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모든 권유 채널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고객이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음. 적용 채널은 앱·인터넷뱅킹·ATM·SMS·푸시 알림 등이며, 서비스형 은행* 제휴사와 은행 대리업자를 통한 권유에도 적용함
* 서비스형 은행: 비금융회사가 인가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사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금융기관은 최소한 ① 가처분소득이 최저생활 유지에 부족하거나 부족해질 위험이 큰지 ② 연령·학력 등을 고려할 때 취약하거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지 ③ 리볼빙이나 카드대금 분할납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지 ④ 연체가 지속되는지를 고려해 취약 고객을 식별해야 함. ③은 6개월 내 3회 이상 이용한 경우, ④는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지속된 것으로 추정함
•취약 고객에게 대출·후불 지급수단(신용카드 등)을 권유하려면 상품 유형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는 최소 연 1회 갱신해야 함. 권유 대상도 채무 재조정·대환이나 더 유리한 상품으로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추가 대출은 권유할 수 없음
•고객은 동의를 언제든 즉시 철회할 수 있음. 금융기관은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6개월마다 고지해야 하며, 대출 계약 시 다른 상품 가입을 미리 선택해 둔 상태로 제시해서는 안 됨
부채 통합조회 화면 도입과 계약 전 시뮬레이션 의무화
고객이 자신의 채무 규모와 상환부담을 확인한 뒤 대출을 결정하도록 부채 통합조회 화면 제공과 계약 전 시뮬레이션을 의무화
•금융기관은 부채 통합조회 화면에 ① 채무 통합 현황 ② 채무별 상세 내역 ③ 월 상환부담률 ④ 대출 비용 시뮬레이션 ⑤ 위험 경고를 표시해야 함. 월 상환부담률은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월 소득 대비 상환액의 비율을 말함
•시행 초기에는 해당 기관의 채무만 표시하면 되고, 이후에는 신용정보시스템*과 오픈파이낸스를 통해 확보한 다른 기관의 채무도 함께 표시해야 함. 다른 기관의 채무 정보를 확보하려면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용정보시스템: BCB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이 보고한 대출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함
•모든 대출 계약은 ① 상환액 ② 신규 대출의 상환부담률 ③ 전체 채무 기준 상환부담률 ④ 신규 대출 이후 잔여 상환여력 ⑤ 향후 채무 추이를 제시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함. 고객은 계약 완료 전에 결과를 확인해야 함
•금융기관은 ① 계약·권유가 적합성·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과다채무 징후가 있는 경우 ③ 월 상환부담률이 40%에 도달한 경우 고객에게 자동 경고를 발송해야 함. 과다채무 징후가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로 취한 조치를 기록해 5년 이상 보관해야 함
Pix 송금 시 대출 결합 서비스 요건 신설
Pix 송금액을 대출로 충당하고 분할 상환하는 서비스에 사전 동의·거래 제한·정보 제공 요건을 적용해, 수취인의 즉시 수령은 유지하면서 지급인의 차입을 통제
•고객은 Pix 송금 시점에 거래 금융기관과 대출을 함께 계약해 송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할부 횟수·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송금액을 즉시 전액 수령함. 대출은 BCB 인가 금융기관만 실행할 수 있음
•대출 제공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표시한 후 24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함. 철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금융기관은 ① 송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② 예약 송금 ③ 현금 인출·거스름돈 목적의 송금에는 대출을 제공할 수 없음. 할부금을 신용카드 등 후불 결제계좌 대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대출 잔액은 그 계좌의 리볼빙 잔액에 포함할 수 없음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은 앱에 대출 조회 화면과 시뮬레이터를 구비해야 함. 송금이 반환되면 반환액 전액을 해당 대출의 조기상환에 충당함
◆ 향후 계획 및 글로벌 동향
향후 계획
•결의 602호는 2027년 3월부터, 결의 601·603호는 2027년 7월부터 시행함
•금융기관은 공포일부터 결의 602호는 120일, 결의 601호는 180일 이내에 시스템·내부통제·고객 채널을 정비해야 함
•BCB는 동의·철회 방식, 연령·학력 등 취약성 판단 기준, 부채 통합조회 화면의 세부 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EU의 대출 권유·상환능력 평가 규제 강화
•EU도 개정 소비자신용지침(Directive (EU) 2023/2225)을 통해 대출 권유와 상환능력 평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2026년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제공을 금지하고, 대출 계약 시 다른 상품을 함께 가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도 금지함
•대출 실행 전 상환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는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실시해야 함
•상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 제한적인 비용으로 채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출기관은 강제집행에 앞서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조치를 제시해야 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