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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필리핀, 운영리스크 자본규제 개편…바젤Ⅲ 신표준방법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30
◆ 핵심 요약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자본 산출 방식을 바젤Ⅲ 신표준방법으로 전면 전환하는 규정을 확정함
•새 방식은 영업 규모와 과거 실제 손실 이력을 함께 반영해, 손실이 많은 은행은 자본 부담이 증가하고 손실이 적은 은행은 자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임
◆ 이슈 개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10월 Circular No. 1241을 통해 운영리스크 자본 산출 방식을 바젤Ⅲ 신표준방법(New Standardized Approach)으로 전환함
•적용 대상은 유니버설뱅크·상업은행·디지털은행과 그 자회사 은행·준은행*임
* 준은행(quasi-bank): 예금이 아닌 채무증서로 20인 이상의 개인·법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 등에 운용하는, BSP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
•이번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7년 12월 확정한 바젤Ⅲ 최종안을 반영한 것임
•기존 방식(기본지표법·표준방법)은 총이익 등 영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운영리스크 자본을 산출해, 은행별 실제 손실 경험이 자본에 반영되지 않았음
•BSP는 새 방식이 손실 경험을 자본에 반영하고,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와 손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내용 상세
영업지수 기반 자본 산출 구조
재무제표상 영업 규모를 운영리스크의 대용 지표로 사용하고,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계수를 적용해 대형 은행의 자본 부담을 강화
•운영리스크 자본은 영업 규모를 나타내는 영업지수 기준 자본에, 과거 손실 이력을 반영하는 내부손실승수를 곱한 값임. 위험가중자산은 이 자본의 10배이며, 이는 필리핀 최저 자기자본비율 10%의 역수임
•영업지수는 ① 이자·리스·배당 요소 ② 수수료·기타영업 수익·비용으로 산출하는 서비스 요소 ③ 트레이딩계정·은행계정 순손익으로 구성된 금융 요소를 합산한 값으로, 각 항목은 최근 3년 평균을 사용함
•영업지수 기준 자본은 영업지수에 구간별 계수를 누진 적용해 산출되며, 계수는 ① 30억 페소 이하분 12% ② 30억~300억 페소분 15% ③ 300억 페소 초과분 18%임. 여기에 1.25를 추가로 곱하는데, 이는 필리핀 최저 자기자본비율(10%)이 BIS 권고 수준인 8%보다 높은 점을 반영한 것임
•보험업 관련 수익·비용은 영업지수에서 제외하나, 은행이 보험상품을 중개만 하는 경우의 수익·비용은 영업지수에 포함함
손실 이력을 반영하는 내부손실승수
과거 실제 손실을 자본에 반영해 손실이 많은 은행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손실 데이터의 수집·검증 요건을 엄격하게 부과
•내부손실승수는 은행의 실제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손실요소를 영업지수 기준 자본과 비교해 산출됨. 손실요소는 최근 10년간 회수액을 차감한 연평균 운영손실의 15배이며, 두 값이 같으면 승수는 1임. 손실요소가 영업지수 기준 자본을 상회하면 승수가 1을 초과해 자본이 증가하고, 하회하면 1 미만으로 하락해 자본이 감소함
•은행은 손실 금액 하한 없이 모든 손실을 내부사기·외부사기·시스템 장애 등 7대 손실사건 유형으로 분류해야 함. 손실 데이터는 자본 산출에 사용하기 전에 독립적인 검증을 받고 이후에도 내부감사 또는 외부기관의 정기 검토를 받아야 함
•손실 데이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승수를 1로 적용함. 내부통제 결함으로 손실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감독상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BSP가 1을 초과하는 승수를 부과할 수 있음
그룹 단위 산출과 손실 제외 승인
그룹 단위 산출 기준과 손실·사업부문 제외 요건을 규정하고 제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해 자본 산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그룹 전체를 통합해 자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룹 내부거래를 상계한 영업지수를 사용하며, 모은행이 손실 데이터 요건을 충족하면 그룹 전체의 손실 경험으로 승수를 산출함. 개별 은행 단위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자체 영업지수와 손실 경험을 사용함
•은행은 소송 종결이나 사업 매각 등으로 현재 영업과 관련이 없어진 손실사건을 BSP 승인을 받아 손실 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외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됨. 매각한 사업부문도 BSP 승인을 받아 영업지수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은행은 연차보고서에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공시하고, 제외한 손실사건과 매각 사업 관련 손실의 건수·금액도 함께 공시해야 함
◆ 향후 계획 및 글로벌 동향
향후 계획
•이번 고시는 관보 또는 일간지 게재 후 15일이 지나면 시행됨. 이후 모니터링 기간에 은행은 기존 방식과 신표준방법으로 각각 산출한 자기자본비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모니터링 기간에는 기존 방식을 기준으로 최저 자기자본비율 준수 여부를 판단함. 모니터링 기간의 개시 시점과 병행보고 제출 방식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될 예정임
•준비를 마친 은행은 BSP에 사전 통지하고 사후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조기 도입할 수 있음. 조기 도입 은행의 준수 여부는 도입 시점부터 신표준방법 기준으로 판단됨
•모든 대상 은행은 2027년 12월 말 보고분부터 신표준방법을 적용함
인도의 신표준방법 시행과 승수 적용 범위 차이
•인도 중앙은행도 2026년 10월 개정 지침을 발표하고, 필리핀과 같은 바젤Ⅲ 운영리스크 신표준방법을 비슷한 시기인 2027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2023년 6월 기준을 확정한 이후 시행일을 유보해 왔음
•적용 대상은 인도에 진출한 외국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이며, 소형금융은행·지급결제은행·지역농촌은행 등은 제외됨
•개정 지침은 영업지수 항목과 재무제표 계정의 대응 기준을 제시하고, 손실요소를 회수액 차감 후 손실로 산출하도록 명확화함
•다만 인도는 영업지수 800억 루피 이하 은행에는 내부손실승수를 적용하지 않고 영업지수 기준 자본만으로 산출하도록 해, 손실 데이터 요건을 충족한 모든 대상 은행에 승수를 적용하는 필리핀과 차이가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