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판단 기준 정비
그룹 내 관계와 장기 재임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성 판단 범위를 계열사·가족까지 확대하고 재임기간 기준을 강화
•모회사나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근무하는 이사가 해당 금융회사 업무에 대해 공식·비공식 관리 책임이 있으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현지 경영진과 자주 교류하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본부장 등이 해당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근거를 제시해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
•거래관계 판단 대상을 계열사와 이사의 가족까지 확대함. 다만 카드·중개 수수료나 보험료처럼 통상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거래는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중요 거래만 대상으로 하며, 중요성 기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설정함
•독립성 상실 기준을 연속 9년 재임에서 합산 9년 재임으로 변경함. 재임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합산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은행 인가 이전의 재임기간도 포함함
규모별 이사회·위원회 요건 차등화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규모와 사외이사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의장·위원장 간 겸임을 제한해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
•보험사 등급에 국내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이하 D-SII)를 추가해 3단계로 구분함. D-SII는 MAS가 지정해 통보한 보험사, Tier 1은 D-SII가 아니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보험사, Tier 2는 그 밖의 보험사임. Tier 1 규모 기준은 생명보험사 총자산 10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재보험사 연간 총보험료 2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손해보험사는 연간 총보험료 5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현행 기준을 유지함
•D-SIB과 그 지주회사는 이사회를 7명 이상, 종합은행*·도매은행·D-SII·Tier 1 보험사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D-SIB·종합은행·D-SII는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종합은행: 소매·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수취와 지점 개설 등 은행업무 전반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디지털 종합은행을 포함함
•다른 은행·보험사의 자회사인 경우를 포함해 모든 현지법인 은행과 D-SII·Tier 1 보험사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D-SIB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보수위원회 위원은 전원 비상임 이사로 함
•이사회 의장의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겸임을 금지함. 이사 후보를 추천한 사람이 그 후보를 심의하는 이사회까지 주재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D-SIB의 감사위원장·위험관리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이나 다른 필수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핵심 임원 선임 승인과 겸직 규율 조정
핵심 직위 선임 전 MAS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경영승계와 IT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대형사 중심으로 확대하고, 영향이 작은 기관·직위의 승인 요건과 그룹 내 겸직 제한은 완화
•현지법인 은행과 D-SII·Tier 1 보험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장, D-SIB과 그 지주회사의 최고정보책임자를 사전승인 대상에 추가함. D-SIB 그룹에 속한 외국은행 지점의 최고재무책임자·최고위험책임자·최고정보책임자 선임도 새로 승인 대상에 포함함
•자금부서장 사전승인은 D-SIB 그룹에만 유지하고, 그 밖의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등에는 폐지함. 도매은행과 Tier 1 보험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 전원이 아닌 위원장만 승인 대상으로 함
•종전에는 모그룹 내 다른 회사에 직위를 가진 사람을 은행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그룹 내 금융회사 겸직은 허용하고 비금융회사 겸직만 금지함. 대신 주요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사를 겸직하면 은행은 이해상충 평가 결과와 함께 MAS에 사후 통지해야 하며, 이 의무는 외국은행 지점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