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진입 확대 및 서비스 기반 공통 규제 도입
이번 신규 규정은 국가결제시스템 내 모든 시장 참여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
•규제 대상은 결제 인프라 관리자 및 참여자, 결제서비스제공자(PSP), 결제서비스기관(ESP), 기술서비스 제공자까지 폭넓게 정의됨
•특히 인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사뿐 아니라 국영 은행, 송금 회사,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서비스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됨
•결제시스템 관리자는 BCRP 등록 및 내부 운영규정이 의무화되며,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및 운영 연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은 기술 표준 준수, 재무 건전성 유지, 정기 검증 테스트 참여 등의 의무를 지게 됨
•기술서비스제공자 및 제3자 업체도 리스크 관리 및 사이버보안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 테스트 참여, 서비스 장애 사고 보고, 기밀정보 5년 보관 등의 의무가 부과됨
결제망 상호운용성 의무화 및 당국 감독·제재 권한 강화
BCRP는 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층적인 규율 체계를 도입함
•규제 대상 기관은 시스템, 서비스, 결제수단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BCRP가 정한 요건과 표준을 준수해야 함(적용 범위 및 시기는 BCRP가 결정)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 기관은 최신 금융권 지침에 부합하는 보안 표준, 리스크 관리 체계, 인증 절차를 갖춰야 함
•결제시스템 관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발생 시 이를 보고하고 다른 참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님
•아울러, BCRP는 정보 요청, 현장 검사, 시정 지시 등 강화된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위반 시 최대 20 UIT(2026년 기준 약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스템 접근 권한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행정기준단위): 페루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단위로, 세금·과태료·행정 수수료 등 각종 규제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2026년 기준 1 UIT = 약 2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