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페루 중앙준비은행, 국가결제시스템 일반규정 전면 개정… 핀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의 결제시장 진입 장벽 완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3.12
◆ 핵심 요약
페루 중앙준비은행(BCRP)이 15년 만에 국가결제시스템 일반규정을 전면 개정함(중앙은행 규정 'No. 0022-2025-BCRP')
이번 개정은 결제서비스제공자(PSP)의 진입 요건 표준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사이버보안 및 감독·제재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동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핀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의 결제 시장 진입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슈 개요
지난 2025년 12월 6일, BCRP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 지침(No. 012-2010-BCRP)을 대체하는 국가결제시스템 일반규정 개정안을 승인함
이번 개정은 중앙은행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결제법 개정안(법령 제1665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술 혁신 대응 및 신규 시장 참여자 수용을 위한 BCRP의 확대된 권한이 반영됨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규정이 핀테크 및 전자화폐 발행사 등 새로운 결제 주체와 '결제개시서비스(PIS)*'와 같은 신기술을 시장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결제 개시 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명시적 동의 하에 고객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여 직접 자금 이체를 이행하는 서비스로, 고객은 개별 은행의 앱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결제 완료 가능
이에 BCRP는 기관 중심이 아닌 '서비스 기반 규제 모델'을 도입하여, 각 서비스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함
◆ 주요 내용 상세
비은행 진입 확대 및 서비스 기반 공통 규제 도입
이번 신규 규정은 국가결제시스템 내 모든 시장 참여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
규제 대상은 결제 인프라 관리자 및 참여자, 결제서비스제공자(PSP), 결제서비스기관(ESP), 기술서비스 제공자까지 폭넓게 정의됨
특히 인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사뿐 아니라 국영 은행, 송금 회사,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서비스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됨
결제시스템 관리자는 BCRP 등록 및 내부 운영규정이 의무화되며,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및 운영 연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은 기술 표준 준수, 재무 건전성 유지, 정기 검증 테스트 참여 등의 의무를 지게 됨
기술서비스제공자 및 제3자 업체도 리스크 관리 및 사이버보안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 테스트 참여, 서비스 장애 사고 보고, 기밀정보 5년 보관 등의 의무가 부과됨
결제망 상호운용성 의무화 및 당국 감독·제재 권한 강화
BCRP는 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층적인 규율 체계를 도입함
규제 대상 기관은 시스템, 서비스, 결제수단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BCRP가 정한 요건과 표준을 준수해야 함(적용 범위 및 시기는 BCRP가 결정)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 기관은 최신 금융권 지침에 부합하는 보안 표준, 리스크 관리 체계, 인증 절차를 갖춰야 함
결제시스템 관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발생 시 이를 보고하고 다른 참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님
아울러, BCRP는 정보 요청, 현장 검사, 시정 지시 등 강화된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위반 시 최대 20 UIT(2026년 기준 약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스템 접근 권한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행정기준단위): 페루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단위로, 세금·과태료·행정 수수료 등 각종 규제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2026년 기준 1 UIT = 약 235만 원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단계적 이행과 비은행 결제 시장 구조 개편 전망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유형별로 접근 요건을 표준화함으로써 결제시장의 구조적 개편을 도모함
동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기관별 거래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임
시장 진입 요건이 표준화되면 핀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나 결제 솔루션이 다양해지고 시장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됨
특히 강화된 감독 및 제재 체계는 결제시스템 전반의 규율 수준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됨
비은행 PSP 접근권 확대 및 결제 표준화를 향한 글로벌 흐름
2024년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제도위원회(BIS CPMI)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비은행 PSP의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 개혁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임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금융기관 간 결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국제 공통 언어)과 AP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즉시결제시스템(FPS) 간의 국경 간 연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결제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