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규제 샌드박스 출범 및 공동 협업 기반 실증 추진
BNM은 DAIH를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금융기관·핀테크·블록체인 기업·규제당국이 공동으로 기술 개념검증(PoC)을 진행하는 공동 협업(co-creation) 모델을 채택함
•3건의 샌드박스는 국경 간 결제용 링깃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은행예금, 실물자산 토큰화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CIMB 그룹, 메이뱅크(Maybank), 캐피탈 A(Capital A)가 시범 파트너로 참여함
•토큰화 예금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기관 간 도매 결제를 위한 wCBDC 설계에 반영될 수 있음
•BNM은 이슬람 금융 원칙(샤리아) 준수 여부도 별도로 평가하여 적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임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및 이슬람·지속가능 금융 현대화
BNM의 논의서는 공급망 금융(SCF)*, 이슬람 금융, 지속가능금융 등 다양한 핵심 활용 분야를 제시함
*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 서비스
•공급망 금융 분야는 1,010억 링깃(약 37조 5,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 격차 해소가 핵심 목표이며, 대기업이 토큰화된 매출채권을 발행하면, 중소 공급업체가 이를 신용으로 이전받아 담보로 쓰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중임
•이슬람 금융 분야는 전체 자본시장의 63.7%를 차지하는 이슬람 자본시장(2조 4,000억 링깃(약 891조 7,900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무라바하(Murabaha, 비용가산금융), 이자라(Ijarah, 리스), 와드(Waʼad, 일방적 약정)를 자동화하고, ‘수쿡’* 유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함
* 수쿡(Sukuk):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부합하는 채권형 금융상품으로, 이자 대신 기초자산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는 검증된 환경 지표에 따라 수익률이 자동 조절되는 토큰화 녹색채권*을 통해 그린워싱**을 억제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
* 토큰화 녹색채권(Tokenized Green Bond):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쓰도록 목적이 정해진 ‘녹색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채권
**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나 기관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마치 환경친화적 활동이나 제품인 것처럼 과장·왜곡하여 홍보하는 행위
인가 기관 중심의 허가형 네트워크 및 화폐 단일성 원칙 적용
BNM은 혁신과 규제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함
•자산 토큰화 서비스 참여 대상을 인가·등록된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허가형 네트워크 내에서 강화된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적용함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의 약 63%에 악용된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을 고려하여 금융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BNM은 링깃화 토큰화 예금 및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개방적이나, 모든 형태의 화폐가 액면가로 상호 교환 가능하고 규제기관이 완벽히 보증해야 한다는 ‘화폐의 단일성’ 원칙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
•이러한 원칙 기반 하에 초기 시범사업은 안정성이 검증된 채권, 대출, 예금 등 기존 금융자산에 집중함
•당국은 부동산 같은 비금융 실물자산 토큰화를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기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