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구조 및 적용 조건
동 프레임워크는 피해액 5만 루피 이하의 소액 전자금융거래(결제단말기(POS), ATM, 자동이체, 인터넷·카드 결제 등) 중 제3자 해킹이나 고객 과실로 발생한 사기 피해를 대상으로 함
•손실액의 최대 85% 또는 2만 5,000루피 중 더 적은 금액을 생애 1회에 한해 보상함
•보상 재원은 RBI(65%), 송금은행(고객 거래은행, 10%), 수취은행(사기 자금 이체 은행, 10%)이 공동 분담하며, 나머지 15%는 고객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함
•보상을 받으려면 사기 발생일 기준 5일 이내에 '국가 사이버 범죄 신고 포털(National Cyber Crime Reporting Portal)'이나 국가사이버범죄 핫라인에 신고하고, 해당 거래 은행에도 접수해야 함
•말호트라 RBI 총재는 동 프레임워크를 “초기 실수는 구제하되, 이후 개인 보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설명함
입증 책임을 은행에 귀속시키며 책임 소재 명확화
이번 초안은 고객 과실과 은행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은행에 귀속시킴
•고객 과실(Negligence): 비밀번호나 OTP 등 인증 정보 타인 제공, 사기 인지 후 지연 신고, 악성 앱 다운로드 등이 포함됨
•제3자 침해(Third-party breach): 은행 시스템 오류나 고객 과실이 아닌, 외부 해킹 등에 의한 손실을 의미함
•은행 과실: 은행 측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고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Zero liability) 원칙을 적용해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함
금융기관의 의무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이번 프레임워크는 은행의 사기 예방·대응 의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은행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사기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를 보안 시스템 및 민원 처리 체계 개선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
•500루피(약 8,000원) 초과 거래 시 문자메시지(SMS) 알림 발송을 의무화함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