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차주 자본규제 — 기존 엄격 기준 유지
RBI는 신용카드 차주의 거래자(transactor)* 분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초안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
* 거래자(Transactor): 매 결제일에 신용카드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로, 일반 카드차주 대비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음
•거래자는 동일 은행에서 직전 12개월 전액 상환 실적을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함
•은행권은 타 은행에서 12개월 클린 상환 이력을 보유한 차주를 신규 가입 즉시 거래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도 중앙은행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당좌대월(overdraft)* 한도는 거래자 분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용보고상 3일의 유예기간은 거래자 분류 시 상환 실적 산정 기간에 포함하도록 허용함
* 당자대월(overdraft):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일정 한도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사전에 약정해 둔 신용공여로, 단기 자금 부족을 보전하는 데 활용됨
미평가 익스포저 — 위험가중치 완화
미평가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는 초안 대비 완화되었으며,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등급 적용 방식도 보완됨
•150% 위험가중치 부과 기준이 되는 미평가 익스포저 금액 임계치를 초안의 20억 루피(약 313억 원)에서 50억 루피(약 783억 원)로 상향함
•과거에 등급이 있었으나 현재 미평가로 전환된 계좌에 대한 가산 위험가중치(prudential treatment)를 철회함
•인도 내 외국계 은행 지점이 미평가인 경우 스탠다드앤푸어스(S&P), 피치(Fitch), 무디스(Moody’s)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모은행 등급을 대용 등급으로 사용 가능함
•내부 실사 결과가 외부등급 대비 더 높은 위험을 시사할 시 위험가중치를 한 단계 상향 적용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삭제
영세·소·중소기업(MSME) 익스포저 — 적용 범위 확대
영세·소·중소기업(MSME)에 대한 자본부담을 경감하여 실물부문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MSME 익스포저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75~85% 수준으로 인하함
•적격 MSME 익스포저 정의를 확장하여 단독 또는 그룹 합산 매출액 50억 루피(약 783억 원)이하의 모든 소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킴
•규제소매익스포저* 분류 임계치를 7,500만 루피(약 12억 원)에서 1억 루피(약 16억 원)로 상향함
* 규제소매익스포저(Regulatory retail exposure): 소액·다수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로, 분산 효과를 반영해 일반 기업 익스포저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분류
•기업 그룹 단위 통합 익스포저 50억 루피(약 783억 원) 한도 규정을 완화하여, 정식 MSME 등록을 하지 않은 소기업도 낮은 위험가중치 혜택을 받도록 함
전문대출·부동산 익스포저 — 규제 합리화 및 5년 재평가 요건
프로젝트금융 등 전문대출과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합리화 조치를 도입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 보수적 기준을 유지함
•프로젝트금융 및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익스포저는 규모와 무관하게 규정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고품질 프로젝트(high-quality projects)’ 분류 기준의 주관성을 줄이도록 합리화함
*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항공기·선박 등 특정 자산의 매입 또는 운용을 위한 대출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주된 상환재원이 되는 구조화 금융
•단일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수 이용자(user)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분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함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가중치를 경제활동 또는 담보부동산 현금흐름과 연동하자는 업계 제안은 거부하고, 담보 품질과 상환구조를 1차 결정요인으로 유지함
•동일 자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시 부동산 가치의 상향 재평가는 대출 상환 개시 또는 준공·점유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5년 경과 이후에만 허용하며, 모기지 익스포저의 티켓 사이즈 기반 위험가중치 차등 규정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