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구제 메커니즘 및 적용 시한
인도 중앙은행은 차주의 개별 신청 없이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안을 자율적(suo motu)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차주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와 절차상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
•자율적 구제는 주(州)단위 은행가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권고를 전제로 발동 가능하며, 차주는 재해 선언일로부터 135일 이내 구조조정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음
* SLBC(State Level Bankers' Committee): 주(州) 단위에서 은행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인도 금융권 공식 협의체
•구조조정안은 재해 선언일로부터 45일 이내 발동, 발동 후 90일 이내 시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선언일 기준 총 135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함
•예외적 사유로 발동이 불가능한 경우, SLBC 소집은행은 중앙은행 지역국장에게 요청하여 발동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음
•적용 대상 재해는 국가재해대응기금(NDRF) 및 주재해대응기금(SDRF) 메커니즘 하에서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됨
적격 요건 및 보험금 활용
구제 대상은 외부 충격 발생 직전까지 정상 상태였던 차주에 한정되며, 보험금은 실제 수령 이전이라도 구조조정에 반영 가능함
•재해 발생 시점에 30일을 초과해 연체되지 않은 '정상(Standard)' 계좌만 적용 대상이며, 89일까지 연체된 계좌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업계 의견은 거부됨
•거부 사유로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정상 차주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이지, 이미 부실이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구제가 아니기 때문임
•금융기관은 보험금이 실제 수령되기 전에도 구조조정 및 신규 대출 실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수령된 보험금은 구조조정 계좌에 충당 가능함
자산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규제
구조조정 계좌의 '정상' 분류 유지와 발생주의 기반 이자수익 인식을 허용하되, 위험에 상응하는 추가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됨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익스포저 잔액의 5%를 기존 건전성 충당금에 더해 추가 적립해야 하며(누적 상한 100%), 추가 충당금률을 2%로 인하해 달라는 업계 요청은 일반 구조조정 자산보다 완화된 수준이면서도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균형 논리에 따라 거부됨
•재해 발생일과 구제 시행일 사이에 부실(NPA)로 강등된 계좌도 시행 시점에 '정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분류상 단절 효과를 완화함
•충당금 환입 전 동일 차주가 재차 구조조정에 진입할 경우 '정상' 분류는 유지되나, 2회차 구조조정부터는 이자수익을 현금주의 기준으로 인식하며 매회 5% 추가 충당금을 신규 적립해야 함
•금융기관은 재해 지역 내 은행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시 점포 운영, 이동식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복구 등 대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